축산농가를 지키는 가축방역관부터 소외된 취약계층을 살피는 복지 파수꾼까지,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다시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이 국민 안전과 복지 향상의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공무원이 재직기간에 쌓은 경험과 기술(노하우)을 활용하는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 공모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내년 사업은 ▲국민 안전 ▲사회통합 ▲행정혁신 ▲경제 활성화 4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수사업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분야 주요 사업 내용 국민 안전 민생 치안, 화재·재난·환경오염 예방·대응, 어린이·어르신 등 안전관리를 위한 활동 사회통합 행정·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어르신, 어린이, 외국인 등) 지원, 지역·세대 갈등 대응 활동 행정혁신 국민 불편 개선 등 민원 서비스 제고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활동(경험·노하우 전수 포함) 경제 활성화 중소·영세기업 판로개척 지원, 장노년층 일자리 발굴·지원, 공직 경험·노하우를 활용한 경제 정책·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활동 특히 안전관리 분야는 화재 예방, 환경오염 관리, 재난 대응 등에서 전문성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인재개발원장 등 14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5년 12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14개로 과기정통부, 외교부 등 11개 부처에서 국장급 8개, 과장급 6개 직위를 선발한다. 이달부터는 지원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서 개방형 직위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등을 진행한다.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11일까지며, 모집 대상별 주요 업무와 자격 요건은 각 부처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부처별 공개모집 현황 】 부처 선발 직위 임용직급 모집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인재개발원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외교부 주영국대사관겸주국제해사기구 대표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주독일연방공화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앞으로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들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프로세스)」를 28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절차에 따르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 종료 후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착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재활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업무 적응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된다.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후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
정부 주요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규정이 신설돼 추천대상 직위 및 활용 절차 마련 등 운영 체계가 구체화된다. 또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774개 지방출연기관까지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확대하기 위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먼저, ‘국민추천제’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추천 방식을 통한 정보 수집 및 활용 근거를 마련해 추천대상 직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활용 절차가 구체화된다.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및 개방형 직위 등으로 규정된다. 추천대상 직위 소관 기관장이 인사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면, 국민추천을 접수, 결과를 제공하고, 활용요청 기관장이 인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했다. 아울
앞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상향되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도 새로 생긴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관련조문 《현 행》 《 개 정》 제56조 조문제목 제56조(성실 의무) 제56조(법령준수 및 성실 의무) 조문내용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 수행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 제57조 조문제목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7조(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 조문내용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 ◾소속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이행거부 ◾의견제시・이행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또한, 공무원은
1,171개 기관, 연간 약 57만 명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당직제도가 1949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재택․통합당직 등을 확대해 예산 절감 등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가능토록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로,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를 혁신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당직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택당직이 전면 확대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또는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 등을 마련한 기관의 경우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재택당직을 위해선 사전에 인사처 및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를 폐지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사무실에서 2~3시간 대기후 귀가하도록 한 재택당직의 사무실 대기 시간도 1시간으로 단축한다. 둘째, 24시간 상황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