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9급 공채 원서접수 결과 】 구 분 선발예정인원 출원인원(경쟁률) 증감(명) ’25년 ’24년 ’25년 ’24년 총계 4,330 4,749 105,111 (24.3) 103,597 (21.8) ↑1,514 과학 기술 소계 700 658 15,455 (22.1) 13,445 (20.4) ↑2,010 일반 630 593 15,146 (24.0) 13,174 (22.2) ↑1,972 장애인 52 48 135 (2.6) 119 (2.5) ↑16 저소득 18 17 174 (9.7) 152 (8.9) ↑22 행정 소계 3,630 4,091 89,656 (24.7) 90,152 (22.0) ↓496 일반 3,320 3,750 86,310 (26.0) 86,848 (23.2) ↓538 장애인 204 223 1,449 (7.2) 1,458 (6.5) ↓9 저소득 106 118 1,897 (17.9) 1,846 (15.6) ↑51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선발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24.3대 1로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지난 3일~7일 9급 공채 선발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 예정 인원 4,330명에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경우, 현행 90일의 출산휴가를 100일까지 쓸 수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하위 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과 함께 1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아빠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경조사 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사용기한도 120일 이내로 늘어나고, 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던 분할 횟수도 최대 3회로 확대된다. 다(多)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 일수가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나고, 사용기한은 120일에서 150일, 분할 횟수도 3회에서 최대 5회로 확대된다. 만약,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미숙아를 출산해 자녀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5년도 2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5년 2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총 6개로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환경부 등 4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3개, 과장급 3개 직위이다. 【 부처별 공개모집 현황 】 부처 선발 직위 임용직급 모집대상 외교부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공사 고위외무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주아르헨티나대사관 공사참사관 고위외무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고위공무원 나등급(임기제) 민간인/공무원 법무부 전주교도소 의료과장 과장급(4급) 민간인/공무원 대구소년원 의무과장 과장급(4급) 민간인/공무원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장 과장급(4급 또는 연구관) 민간인/공무원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외교부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공사 및 주아르헨티나대사관 공사참사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
이민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관련 안내 1. 개 요 〇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 ※ 법적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6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국회인사규칙」 제24조의3 및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국회규정) 2. 적용대상시험 및 주요 내용 〇 적용대상시험: 일반직 공개경쟁채용시험(입법고시 및 8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하되, 장애인 구분모집 단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예시: 입법고시 선발예정인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5명 이상을 선발하는 일반행정직에만 적용 시험명 직 류 선발예정인원 합 계 입법고시 일반행정직 6명 13명 법 제 직 3명 재 경 직 4명 〇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 시험실시단계별로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의 30% ※ 예시: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고 제2차 시험에서 15명을 선발한다고 가정할 때 제2차 시험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5명(15명×30%)이 됨 〇 추가합격 상한: 채용목표인원에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한국과학기술원(총장 이광형, 카이스트)과 15일 대전 카이스트 본원에서 ‘국가 첨단 전략기술 분야 인재 확충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로봇, 반도체, 전시연출(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생명(바이오) 등 국가 첨단 전략기술 분야 인재 정보를 선제적으로 확충해 우수 인적자원을 범국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인사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https://www.hrdb.go.kr)’에 카이스트 교원들을 등록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정부의 다양한 분야, 직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1971년에 설립된 카이스트는 깊이 있는 이론과 응용력을 갖춘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기초·융복합 연구 등을 수행하는 국내 최고 과학기술 교육기관이다. 첨단 전략기술 분야에서 산학연 협업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최신 인물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 인물정보 관리체계(시스템)이다. 현재 38만여 명이 각 분야 전문가로서 등록돼 있으며, 민간 우수 인재가 공공부문에 활발히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시행계획을 1월 16일(목) 국회채용시스템(https://gosi.assembly.go.kr/)을 통해 공고했다. 올해 입법고시에서는 일반행정직 6명, 재경직 6명, 사서직 1명 등 총 1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의 신임관리자과정을 거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소속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1월 17일(금)부터 1월 24일(금)까지 1주일 간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원서를 접수받는다. 제1차시험(선택형 필기시험)은 2월 22일(토), 제2차시험(논술형 필기시험)은 5월 27일(화)~30일(금), 제3차시험(면접시험)은 7월 29일(화)~30일(수)에 실시할 예정이다.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세부일정> 구분 기간/일자 원서접수 17.(금) ~ 1. 24.(금) 제1차시험(선택형 필기시험) 2. 22.(토) 제2차시험(논술형 필기시험) 5. 27.(화) ~ 5. 30.(금) 제3차시험(면접시험) 7. 29.(화) ~ 7. 30.(수) 특히,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은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기존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재해보상을 신청할 때, 소속기관장이 직접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건강손상자녀)를 출산하면 자녀도 공무원에 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상 재해 신청 편의 제고, 신속 처리 등을 위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 등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이 공무상 재해 신청에 필요한 재해 경위를 직접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무원 연금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에서 재해 경위를 조사, 확인하도록 돼 있어 재해 경위를 알아내기 어려웠고, 이에 따른 공상 처리 지연 등이 있었다. 예를 들어 교사의 소속기관은 학교지만, 연금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지역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어서 그동안은 재해 경위 조사 결과를 학교가 아닌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공무상 재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