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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뉴스

공무원과 공무직에 대해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없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이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또는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계와 복리후생, 성과 보상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어업을 관장하는 두 부처의 공무직 노동자들이 성과상여금·정근수당·가족수당·복지포인트 등 주요 복리후생 항목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복지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성과상여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일반직 공무원은 연 1회 이상 성과상여금을 기준액의 최대 172.5%까지 받지만, 공무직 노동자는 성과상여금 자체를 받지 않고 있다. 공무직 노동자 역시 부처의 성과와 업무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에서 아예 제외된 것이다.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에서도 차이는 존재한다. 일반직 공무원은 근속 연수에 따라 정근수당과 가산금을 받지만, 공무직은 수년간 근무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없는 실정이다.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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