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공무원은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현재 10일에서 10일 더 늘어난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안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동 규정 및 예규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된다. 둘째, 여성 공무원이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는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미숙아에게는 돌봄이나 치료를 위한 보호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90일의 출산휴가 기간을 100일로 확대하는 것이다. 셋째,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현재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일을 더해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이른바 육아 지원 3법 개정에 따라 민간 대비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2배 늘려 출산 후, 한 달 동안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多)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일수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는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초저출생 상황에서 태어나는 아이 한 명
디지털 인공지능(AI) 시대 환경변화에 맞는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 확보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2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공공·민간·학계의 인사·조직 전문가 및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2024 전략적 핵심인재 확보 발표회(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9회째를 맞는 이번 발표회는 ‘인공지능과 공존의 시대 핵심 인재 확보전략과 인사 경향(HR 트렌드)’을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인재상’과 ‘핵심 인재 확보·유지 전략, 정부와 민간의 최신 인재 관리 동향’ 등 두 개의 분과(세션)로 나눠 진행됐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력 시대에 필요한 핵심역량 및 인재상을 도출하고, 인공지능 기반 혁신을 위한 인사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맹성현 명예교수가 ‘인간과 인공지능 공존 시대 의미와 인재상’을 통해 시대 변화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공유했다. 이어 네모파트너즈(POC) 김석집 대표(CEO)가 ‘인공지능 시대를 뛰어넘는 인재 확보 및 유지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세계적(글로벌) 기업의 핵심 인재 영입과 유지 전략을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소방·피난·방화시설은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업무대행 가능 앞서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22년 12월 1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 시행한다. 주요내용은 △업무대행 배치인력의 자격 기준 △업무대행 인력의 1일 업무량 △업무대행의 점검항목 △업무대행 횟수 등이다. 그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대행 인력의 자격 기준, 대행업무의 범위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 대행가능 대상 : 1급(연면적 1만5천㎡ 이상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 제외), 2급, 3급 특정소방대상물 이에,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대상 규모 및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대행인
국민이 생각하는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가 집중해야 하는 핵심 업무는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재해예방 체계 구축’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처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21일 한국인사행정학회와 공동으로 기획 연구회(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학계, 민간, 공공부문 등 각계 인사행정 전문가들이 모여 향후 인사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1부에서는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성과와 아쉬움 등을 되돌아보기 위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설문조사는 국민 3,000명과 공무원 2만 7,000명 등 총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국민과 공무원이 생각하는 공직사회’, ‘인사처가 향후 집중해야 할 핵심 업무’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최근 공직 지원율 하락의 주된 이유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 낮은 임금을 1순위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2순위로 꼽았다. 또한, 보수 인상이 공무원 사기 제고에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사처가 향후 10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성호선)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 9개 유관기관과 함께 해외재난 출동대비 합동모의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외교부(코이카),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등 9개 유관기관 65명과 해외긴급구호대(KDRT)*로 지정된 국제구조대원 85명 등 총 150여 명이 참여했다.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등으로 구성된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국제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구조와 구호 활동을 수행한다. 2018년부터 시작된 합동모의훈련은 해외재난에 대한 긴급출동절차를 익히고, 해외 구호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재난상황 및 구호요청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훈련에 참여한 각 기관은 시나리오에 따라 인명구조 및 의료, 행정지원 등 인력 파견과 물자 수송을 위한 기관 간 협력태세를 점검하고,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등을 점검하며 최적의 구호활동을 펼치기 위한 기반을 다진다. 또한, 재난현장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과 인력소집-장비적재-출동절차-도시탐색구조 등
앞으로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갔다가 음주운전을 하면 곧바로 경찰에서 퇴출되게 생겼다. 또, 경찰관은 음주운전 차를 함께 타기만 해도 방조 행위로 무거운 징계를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이처럼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관의 주요 비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더욱 엄중하고 강력히 대응하여 경찰 내부에 남아 있는 비위를 척결하기 위함이다. 먼저, 마약·스토킹범죄·디지털성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여 엄중하게 처분한다. 최근 사회문제화된 마약이나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경찰관이 오히려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욱 무겁게 처분하는 것이다. 이제 「성폭력 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 행위’와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는, 일부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배제 징계하고, 스토킹범죄도 고비난성인 경우는 가장 높은 수위로 징계하게 되었다. 특히 마약은, 마약 수사·단속 주체라는 경찰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주 사소한 경우라도 최소 해임 이상으로 처분함으로써 무조건 경찰관의 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