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재개발원은 경찰항공 조종사들의 임무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경찰 최초「경찰항공 모의 비행 훈련센터 신축 개소식」을 10월 14일에 진행하였다. 경찰항공은 1954년 10월 2일 경찰항공대로 창설하여, 70년 동안 지구 684바퀴에 해당하는 2,736km의 비행 거리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테러 작전 및 강력범죄 용의자 검거, 실종자 등의 수색과 인명구조 활동, 변사자나 디엔에이(DNA) 긴급 이송, 주말 및 명절 고속도로 계도 단속, 응급환자 이송, 치안 현장 물자 운송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동안 경찰청 내에는 모의 비행 훈련 장치가 없어 타 기관 또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훈련하고 있었기에 경찰항공에서 운용하는 기종이 아닌 타 기종 모의 비행 훈련 장치로 훈련 및 훈련시간 제한 등의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모의 비행훈련장치 도입을 통해 그간의 제한사항을 해소하고 실제 비행 훈련으로 경험하기 힘든 악기상 상황, 비상절차, 비정상 자세 회복, 계기비행 등의 조종 능력은 물론, 경찰항공에 특화된 임무형 훈련 능력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특히 경찰항공 모의 비행 훈련센터에서는 장비의 움직임 없이 화면을 통해 실제 헬리콥터를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및 불필요한 소방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은 ▲ 무분별한 비응급신고 자제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구급대원의 병원 선정 존중 등이다. 먼저, 심정지, 뇌졸중, 심근경색, 중증외상 등 중증응급환자를 위해 단순 치통, 감기 등 외래진료를 위한 이송 요청과 단순주취 신고 등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비응급 상황에서의 무분별한 신고를 줄이고, 보다 위급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 활동을 돕기 위함이다. 두 번째, 119구급대원의 원활한 구급활동을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 등 구급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명확히 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총 1,185건으로 해마다 평균 309명의 구급대원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 > (단위: 건,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203 196 248 287 251 주취자(%) 183(90.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119구급대원과 응급의료진이 서로의 고충에 공감하고, 현장 응급의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지난 8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은 전남 순천에 위치한 성가롤로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을 방문했다. 박명옥 병원장 및 김영진 의무원장, 김재혁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과 소방청 및 전남소방본부, 순천소방서 관계자들이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119구급대원들이 응급환자 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현장의 어려움 등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서로의 고충에 공감하고 구급의료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소통의 자리는 앞서 지난 9월 26일, 경북 경주에서 개최된 『제4회 119EMS 컨퍼런스』에서 소방청장을 비롯한 전국의 119구급대원 5,000여 명과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대한재난의학회 이사장, 대한구급지도의사협회 이사장 등 응급의료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로의 어려움을 공유한 이후 의료 현장과 공감하기 위해 또 한 번 마련된 자리였다. 지난 컨퍼런스에서 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전국의 119구급대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시스템을 국민신문고로 통합하여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불편이 감소하고 민원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대구광역시 지역 5개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시스템을 지난 10월 2일 국민신문고로 통합했고, 연말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 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로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도구․ 중구․ 기장군,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북구․ 은평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은 국민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민원·국민제안 등을 신청해 그 결과를 누리집이나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고, 공무원은 민원 접수와 처리결과를 전자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행정기관은 민원 처리 시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법령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기관은 자체 개발한 별도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가 아닌 다른 민원시스템으로 민원을 신청하려고 할 때 ▴민원을 어느 기관에 신청해야 하는지 ▴기관 누리집의 어느 메뉴를 이용해야 하는지 알기 힘들고, 민원
최근 감사원이 적극행정행위를 한 기관과 직원들에 대해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결과 위법, 부당사항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적극행정으로 면책을 해 준 경우가 최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적극행정면책제도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신속하게 행정행위를 하다 경미한 절차위반을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게 해 주는 제도이다.감사원의 이러한 적극행정면책건수는 ‵17년 10건, ‵18년 27건으로 높아졌으나 ‵19년 24건, ‵20년 21건에서 급기야 ‵23년 4건으로 줄었다.특히, 적극행정면책은 감사원에 의한 직권면책과 감사지적을 받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신청면책이 있는데, 직권면책은 ‵20년 20건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작년에는 고작 한 건만 인정됐다. 최근 3년간 20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신청면책에 대해서도 인색하기는 마찬가지이다. ‵18년 9건을 인정해 주다 작년에는 3건만 인정하는 등 인정건수가 3분의 1로 줄었다. 신청건수 대비 인정건수 비율은 더 낮다. ‵18년 40.9%이던 신청면책
지방공무원의 영리 겸직 건수가 최근 3년 사이에 87% 정도 증가해 같은 기간 현원 증가율 7%보다 12배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리 겸직 중 부동산임대업은 서울·경기 지역 중심으로 144% 늘어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지방공무원 영리 겸업에 비해 지자체장의 관리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면서 “이해충돌 및 본업 해태 가능성이 커진 만큼 행정안전부의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비영리 33%, 영리 87%, 부동산임대 144% 증가용혜인 의원이 대구 지역을 제외한 235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방공무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겸직 건수는 2020년 1,618건에서 2023년 2,615건으로 62% 늘어났다. 겸직 중에서도 영리 겸직이 859건에서 1,609건으로 87% 늘어나 비영리 33%를 훨씬 앞질렀다.특히 부동산임대업 겸직 건수가 101건에서 246건으로 2.4배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 부동산임대 겸직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듯, 서울과 경기 지역이 2023년 각각 60건, 80건으로 전국 대비 57%를 차지했다. 충남 지역과 부산 지역도 각각 6건에서 29건
국방부는 국가 및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25년부터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은, 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군무원으로 채용하여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9개 지역(안) : 경기(서울, 인천 포함), 강원, 충남(대전, 세종), 충북, 경남(부산, 울산), 경북(대구), 전남(광주), 전북, 제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면 군무원 채용 및 운영률을 제고할 수 있고, 지역 조기 정착에 따른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따라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4일 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면 ’25년 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월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하여 지역 인재 추천 채용 및 수습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지역 인재 선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려고 한다. 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