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재해보상을 신청할 때, 소속기관장이 직접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건강손상자녀)를 출산하면 자녀도 공무원에 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상 재해 신청 편의 제고, 신속 처리 등을 위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 등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이 공무상 재해 신청에 필요한 재해 경위를 직접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무원 연금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에서 재해 경위를 조사, 확인하도록 돼 있어 재해 경위를 알아내기 어려웠고, 이에 따른 공상 처리 지연 등이 있었다. 예를 들어 교사의 소속기관은 학교지만, 연금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지역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어서 그동안은 재해 경위 조사 결과를 학교가 아닌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공무상 재해의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해 시작한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시범사업의 2024년 운영 실적을 발표했다.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는 소방청과 의료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이송단계에서부터 의사가 소방헬기에 탑승하여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현장 전문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동안에도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에서도 사전 준비를 함으로써 도서‧산간지역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소방서비스다.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도유지, 호흡, 순환 등 응급처치 시행 2023년 수도권(경기북부지역)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부터 경남지역까지 확대하였으며,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운항 건수는 총 31건으로, 32명을 이송해 27명이 생존했다. 운항건수는 전년도(2023년) 20건 대비 11건 증가하였으며, 생존율 역시 75%에서 84.3%로 약 9.3% 증가했다. < 2024년 119Heli-EMS 운영 실적 > 구 분 운항실적
경찰공무원 전문 수험학원 미래인재경찰학원(조대일 대표)이 지난 7월 30일 It’s Real 빅매치 전국모의고사를 진행했다 이번 모의고사는 8월 19일 예정된 23년 2차 경찰채용 필기시험 준비를 마무리하는 모의고사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 전국 단위 시험이다. It’s Real 빅매치 전국모의고사는 경찰 채용 수험생 가운데 자신의 성적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각 과목에 대한 적응력을 테스트할 수 있으며, 실제 시험의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전국에서 많은 수험생이 참여했다. 형사법 신광은 교수는 “이번 It’s Real 빅매치 전국모의고사는 실제 경찰 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엄선한 모의고사이며, 시험장과 똑같은 분위기에서 시험장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실전 적응 능력을 키워 실제 시험에서의 실수를 막고 최대한 실력발휘를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이번 모의고사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해서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It’s Real 빅매치 전국모의고사는 코로나 이후 공무원 수험가 최초로 실제 시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