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되고,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7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22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예규)도 함께 개정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 사항을 정비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복무권자가 이를 반드시 허가하도록 의무화된다. 그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동안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 시 복무권자의 허가가 의무화되어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권을 두텁게 보장할 계획이다. 둘째,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 퇴직(예정)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관리자 역량교육 강사로 양성한다. 자치인재개발원의 ‘지방공무원 관리자 역량교육’은 지방공무원 관리자가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마련된 현장 중심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현장과 유사한 실습과제를 활용하며 참여형 학습을 통해서 개인별 수준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량교육 강사는 교육생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생이 스스로 개인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역량교육 강사는 관리자로서의 역량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업무 현장의 전문성을 함께 갖추고 있을 때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치인재개발원은 이러한 부분에 착안해 최근 1년 내 퇴직했거나 향후 1년 내 퇴직이 확정된 지방공무원 4급 이상 관리자 20여 명을 2026년 3월까지 역량교육 전문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자치인재개발원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품질 높은 강사를 양성하고자 사전평가를 포함해 최종 강사 인증까지 총 7단계로 진행한다. 사전평가 (~9월 2주) 서류심사 (~8월2주) ▪ 보직 경로, 소속, 강의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18일 오후 2시, ‘2025년 소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 1,914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합격자는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과 119고시(119gosi.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채용은 지난 3월 29일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체력시험(4.28~5.16)과 면접시험(6.10~13)을 거쳐 최종 선발됐다. 최종 합격자 1,914명 중 공개경쟁채용(소방)은 911명(48%), 경력경쟁채용은 1,003명(52%)이다. 경력경쟁채용 분야는 구조, 구급, 자동차정비, 소방정 항해사, 정보통신, 화학 등 총 12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현장과 행정 등 다양한 소방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7.7세로 지난해(27.2세) 보다 소폭 상승했다. 성별로는 남성 1,573명(82.2%), 여성 341명(17.8%)으로, 여성 합격자의 경우 지난해 대비 0.6% 감소했다. 최종합격자는 반드시 본인이 응시한 지역 소방본부에 신분증과 제출 서류를 준비해 채용후보자로 직접 등록해야 한다. 소방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 소방공무원
39만 명의 인물정보가 담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가 국민 참여를 통해 최신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오는 9월까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정기 현행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인재디비는 정부의 주요 직위 인선 시 적합한 인재를 임용할 수 있도록 공직 후보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국가 인물정보’ 체계(시스템)로, 올해 6월 말 기준 38만 8,742명이 등록돼 있다. 경력 등 인재 정보 최신화를 위해 정기 현행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먼저, 국가인재디비에 현재 등록돼 있고 연락처가 있는 20만 명에게 안내 문자와 전자우편이 발송된다. 대상자는 국가인재디비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의 정보를 직접 수정하거나 이력서를 전자우편(메일 hrdb@korea.kr)으로 보내면 된다. 국가인재디비에 아직 등록되지 않은 경우엔 직접 신규 등록도 가능하다. 인사처는 본인 정보를 수정하거나 신규 등록한 참가자 5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사(이벤트)도 병행한다. 한편, 인사처는 국가인재디비를 활용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들이 위원회, 개방형 직위, 임원 후보 등 인재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적합한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가 신설되고,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되는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보장된다.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국가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장기 재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신설한다. 현재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신검진휴가와 같게 배우자 동행 휴가도 임신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최초 신청 시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임신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진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내역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둘째,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의무화한다. 현재와 같이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와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김민재)는 지난 4월 합동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결과 최근 1개월 내(’25.4월)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응답자는 11.1%로, 이는 지난 조사(’24.11월) 대비 7%p 감소한 수치라고 밝혔다. * 직원들이 ‘사비’로 ‘순번’을 정해 간부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을 의미함 ※ 중앙 (’24.11월)10.1%→(’25.4월)7.7%로 2.4%p 감소, 지자체 (’24.11월)23.9%→(’25.4월)12.2%로 11.7%p 감소 이번 조사는 중앙·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중앙)’ 및 ‘인사랑(지자체)’ 체제(시스템)를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총 11만 3,404명(중앙 2만 8,809명, 지자체 8만 4,595명)이 참여했다. ※ 지난 조사(’24.11월) 154,317명 참여(중앙 64,968명, 지자체 89,349명) 전체 응답자 중 32.8%는 지난 조사 후 ‘간부 모시는 날’이 줄어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의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간부 공무원의 인식 개선(42.9%)’을 꼽았다. * 원래 없다고 답변한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026년부터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과 신임 교육 일정을 대폭 앞당겨, 모든 신규 인력이 전국적으로 이듬해 1월 정기 인사 시기에 맞춰 적기에 임용될 수 있도록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신임 교육 일정 개선은 매년 연말 발생하는 퇴직자 공백과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 간의 시차로 인해, 화재가 집중되는 겨울철에 소방력 충원이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3월 말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체력과 면접시험을 거쳐 7월 중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이후 각 시도 소방학교에서 약 6개월(24주) 동안 교육을 수료하고, 대부분 이듬해 3월 정식 임용되는 일정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내년도 필기시험부터 최종 합격, 신임 교육과 임용까지 전 과정을 약 2개월 이상 앞당겨, 정기 인사 시점인 1월에 맞춘 전국 임용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개선된 일정에 따르면, 채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을 3월 초에 실시하고, 체력 시험과 면접시험도 조속히 마무리해 5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신임 교육 일정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7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