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차원의 수출역량 결집을 추진 중인 가운데 수출입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관세사들이 국가인재로 등록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와 30일 서울 한국관세사회관에서 ‘관세․무역 분야 전문인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세 전문가를 발굴해 범국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됐다. 무역 및 대외경제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확충하고, 향후 예상되는 인재 수요에 선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관세사회는 관세사법에 따라 통관 질서 확립 및 관세사의 직업윤리 함양 등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현재 약 2,000명의 관세사가 등록돼 있다. 관세사는 ▲수출입 신고, 요건확인 등 수출입통관 ▲세관조사 입회대리, 심판청구 등 기업구제 ▲자유무역협정(FTA) 적용요건 심사 및 기업 상담(컨설팅) 등으로 수출‧입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역량을 갖춘 관세사가 인사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정부위원회 위원, 정책자문역 등 다양한 직위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국가인재
국가공무원 출장‧복무 관리가 전용 앱(App) 등을 통한 인공지능(AI) 자동화로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스마트) 복무 관리 시스템’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오는 2025년까지 전 중앙행정기관이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 자동화를 기반으로 출장 업무처리 단계를 줄여 일의 효율성은 높이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동안 출장 업무처리에는 신청, 결재, 정산 등 7단계의 절차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출장 전용 앱(App)을 통한 자동화로 3단계로 절차가 줄어 업무처리가 간편해진다. 현재 출장자는 출장 신청과 결재를 거친 후 증빙자료로 정산신청을 해야 하고, 지출담당자는 제출된 자료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정산 내역을 수기로 입력한 다음 지급처리를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장자가 출장 신청부터 정산신청까지 한 번에(원스톱)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고, 지출담당자는 지급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출장 관리에 드는 업무개선 효과를 시간당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약 85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 비위 징계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해 소청심사가 열릴 경우, 피해자 진술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최재용)는 이 같은 내용의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성 비위 소청사건에 대한 피해자 의견 청취를 통해 더욱 엄정하고 공정한 소청심사를 운영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다. 지금까지는 성 비위와 관련된 소청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진술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었다. 또한, 성 비위 사건 특성상 목격자 진술이 드물어 가해자인 소청인 의견과 징계 처분권자인 소속 기관 의견을 듣고 소청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출석하거나 서면을 통해 의견을 듣고 성 비위 소청사건을 심사할 수 있게 됐다. 최재용 소청심사위원장은 “그간 성 비위 소청사건에 대한 피해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피해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엄정하고 공정한 소청심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직업성 암과 정신질환 등이 공무상 재해로 추정, 재해입증 부담이 완화되고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상 절차가 빨라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재보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6월 시행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의 공상 심의사례,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 질병을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으로 정했다. 공상추정제란,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국가가 공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선제적으로 추정해 공무원 당사자의 재해입증 부담을 완화했다.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구체적인 질병명, 공무원의 직종이나 직무,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재직한 기간 등 구체적인 요건은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혁신처 예규)」에 담길 예정이다. 둘째, 공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부상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023년도 6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6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오는 1일부터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총 9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등 6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7개 직위와 과장급 2개 직위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장, 관세청 감사관 등이 포함되었으며, 과장급 직위는 고용노동부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과 화학사고예방과장이다.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장,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장 등 2개 직위는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이다. * 개방형 직위 중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정한 직위로, 민간인만 응시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정사업의 경영수지 개선, 우정서비스 품질향상 및 신규서비스 개발‧보급,
2024년도 제73기 경찰간부후보생(경위 공채) 50명 선발 1 선발 분야 및 인원 분야 계 일반 세무회계 사이버 인원 50 40 5 5 ※ 남녀 구분 없이 통합선발 2 시험 절차 및 일정 시험절차 (합격결정비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 기간 합격자 발표 원서 접수 5. 29.(월)09:00~6. 8.(목) 18:00 / 11일간 1차시험 (50%) 필기시험 (객관식) 5. 26.(금) 경찰대학, 원서접수 사이트 홈페이지 7. 29.(토) 8. 3.(목) 17:00 2차시험 (25%) 신체·체력·적성검사 8. 3.(목) 경찰대학, 원서접수 사이트 홈페이지 8. 28.(월)~9. 8.(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서류 전형 응시자격 등 심사 해당 없음 9. 25.(월)~10. 26.(목) 3차시험 (25%) 면접시험 10. 26.(목) 경찰대학, 원서접수 사이트 홈페이지 11. 20.(월)~12. 1.(금) 12. 14.(목) 17:00
사망 시점에 관계없이, 순직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졌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5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1994년 9월 1일 이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 5인의 합동 안장식을 거행한다. 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로 안장되기 시작했고, 이후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사람만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준 시점인 1994년 이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현재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한 상태다. 소방활동 중에 순직했음에도 단지 사망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지난 3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며 순직소방공무원 40여 명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되었고, 이 중 5위를 먼저 모시게 되었다. 소방청이 주최하고 (사)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에서 주관한 이번 안장식에는 유가족과 소방청장, 오영환 국회의원, 대전현충원장, 동료 소방관 등 200여명이 참석하며, 헌화와 분향, 순직 소방인에 대한 경례, 묵념 등 순으로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춰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5인의 소방공무원은 고(故) 김영만 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