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후 자동 폐지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4월 27일(목)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 일부개정 공포안이 5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3년 1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몰제 적용) 기존에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만 존속기한이 설정됐다. 이에 따라, 존속기한이 없는 위원회는 필요성이 감소하더라도 폐지되지 못하고 이른바 ‘식물위원회’로 남아있었다. 앞으로는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따라서, 모든 위원회는 존속기한 이후 자동 폐지된다. 만약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소관위원회의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존속기한과 관계없이 2년마다 모든
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를 출산하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부상으로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건강손상자녀는 요양, 재활, 장해, 간병 등의 급여와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민간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에 따라 임신 중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에게 질병 등 건강손상이 발생하면 산재보상을 하고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재해 인정 범위는 산재와 유사하게 사고상 재해나 유해인자의 취급 또는 노출로 인해 발생한 재해로 적용한다. 또한 기존에는 재해보상 심사 청구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재해와 직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역학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예비사무관 교육이 오는 9월 1일까지 17주간 진행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신영숙, 이하 ‘국가인재원’)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사무관 328명을 대상으로 ‘제68기 신임관리자과정(공채)’ 입교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예비사무관들은 입교식과 현충원 참배에 참석하며 공직자로서 첫걸음을 뗐다. 교육은 공직 가치를 체득하고 종합적 정책기획 역량을 배양하며 중간관리자로서 지도력(리더십) 함양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번 교육은 대면과 비대면 교육을 혼합한 형태와 입교식 전 사전 온라인 학습 후, 심화학습을 진행하는 역진행수업(플립러닝) 방식 등으로 교육과정을 재설계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였다. 또한, 예비사무관들이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소속감을 갖고 공적 업무의 사회적 영향력과 의미를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공직 가치 교육 방향도 정립했다. 이를 위해 주제별 사례 강의를 신설하고, 현장학습과 사회취약계층 대상 봉사활동도 강화했다. 정책 과정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거시적 안목을 키우고 실질적 기획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개편됐다. 과정별로 관련 이론과 사례를 집중탐구하고 챗지피티(ChatGPT),
2023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원서접수 시작 □ 시험일정 구분 원서접수 경력경쟁 채 용 서류제출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필기시험 계획공고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면접 시험 합격자 발 표 공개 경쟁 채용 5.8.(월) ∼ 5.11.(목) * 5.11.(목) 18:00마감 ※ 해당없음 6.28.(수) 7.15.(토) 8.18.(금) 9.4.(월) ∼ 9.27.(수) 10.16.(월) 경력 경쟁 채용 5.8.(월) ∼ 5.11.(목) 6.15.(목) □ 채용인원 ● 공채 채용예정 인원 : 2,528명 1) 7급 : 227명 채용직급/인원 응시자격 근무 예정지역 직렬 계급 인원 행정 7급 106 •자격 제한 없음 전국 군수 7급 22 •자격 제한 없음 전국 군사정보 7급 25 •자격 제한 없음 전국 수사 7급 1 •자격 제한 없음 전국 토목 7급 8 •자격 제한 없음 전국 건축 7급 9 •자격 제한 없음 전국 시설 7급 41 •자격 제한 없음 전국 의무기록 7급 2 •보건의료정보관리사(舊.의무기록사) 자격(면허)증 소지자 전국 영양관리 7급 13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영양관리직렬 기사 이상 자격(면허)증 소지자 전국 2) 9급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부패행위 사전차단과 하위직원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5월부터『공직비위 익명제보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소방청 누리집 ‘원클릭 신고센터’는 실명인증으로 신고가 이루어져 신분 노출우려, 아이핀 인증 등 절차가 까다로웠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원클릭 신고센터’ 기능을 전환하여 보안성이 강화된 『공직비위 익명제보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한다.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외부 보안서버를 활용해 IP추적방지 등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에 중점을 두었다.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KBEI)이 운영하는 ‘케이휘슬 헬프라인’은 소방공무원 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제보 대상 행위는 △부정․부패행위 △갑질피해신고 △인사․채용비리 △부당이득 수수행위 등이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보안성이 강화된 익명 제보시스템의 도입은 자유로운 제보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부정부패·불공정 행위의 조기 발견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여 올바른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 업무용 차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부분 자치경찰은 업무용 공용차 부족으로 개인차량을 이용해 왔다. 또 기존 순찰 차량이나 사고조사차는 112신고 등 현업근무로만 활용할 수 있어 교통시설 현장 조사, 민원 현장 점검 등을 위해 추가적인 차량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위원회는 6억 9천만 원을 투입해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에 각 30대씩 친환경 전기차 60대를 임차 방식으로 지원한다. 자치경찰 업무 차량은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청소년 부서와 교통 사고 다발 지점 및 교통 민원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교통 부서에 5월부터 배정될 예정이다.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2022년 기준 8만 913건에 달하는 가정폭력·학대 사건의 피해자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3만 1,010건에 이르는 교통시설 민원의 현장 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 차량을 추가 배치한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업무 차량의 추가지원으로 그간 개인차량으로 현장 조사 활동을 수행하던 경기도권 자치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이달부터 ‘남녀 공무원 통합당직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여성직원은 주말·공휴일 9시부터 18시까지 일직근무를 했고, 남성직원은 매일 18시부터 이튿날 9시까지 숙직 근무를 해왔다. 하지만 여성공무원 비율이 2020년 45.1%에서 2023년 3월48.8%까지 증가하면서 남·여직원 간 당직 근무주기가 7개월 이상 벌어졌고, 시는 당직근무체계 개선방안을 고심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1월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통합당직제 찬반설문조사를 벌였으며, 응답자 636명 중 446명(70%)가 통합당직제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여성 공무원도 기존의 남성공무원과 동일하게 18시부터 이튿날 9시까지 숙직근무를 하게 되며, 동성 2인으로 편성해 남성과 여성이 번갈아가며 근무하는 교번제로 운영한다. 시는 통합당직 시행에 앞서 여성 전용 휴게실을 조성하고 침구류 교체 등 당직실 환경정비를 마쳤으며, 당직실 내 폐쇄회로텔레비전( CCTV)과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장치도 마련했다. 단,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인 여성 직원은 당직에서 제외하며, 만 5세 미만 자녀 양육 등으로 숙직 근무가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