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는 ’제2기 대학생 순찰대 발대식과 방범안전교육’을 5. 2.(화) 16시, 서울시민청 태평홀에서 개최하고 9개 대학 313명의 대학생 순찰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경위는 발대식으로 대학생 순찰대원으로서 소속감과 사명감을 높이고,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방범 안전교육과 순찰장비 지원으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순찰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번 제2기 대학생 순찰대는 캠퍼스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학을 만들고자 작년 10월에 처음 참여했던 제1기 대학생 순찰대 5개 대학의 169명에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이다. 더욱 반가운 것은 작년 활동으로 ‘캠퍼스 안전 지키기’ 필요성에 대해 더욱 공감하고 사명감을 가지게 된 1기 대학 모두가 이번 2기 모집에도 참여한 것이다. 1기에 이어 2기에도 선발된 대학은 동국대(캠퍼스 폴리스), 백석예술대(라온 순찰대), 연세대(이글가드), 중앙대(의혈지킴이 규찰대), 한양여대(개나리순찰대)이며 새롭게 참여한 2기 대학은 덕성여대(둘리 방위대), 상명대(국가안보학과 순찰대), 서경대(풀잎방범대), 한국체육대(라일락 학생회)이다. 2기 대학생 순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이 대대적인 인사제도 혁신에 팔을 걷어붙였다. 소방청은 최근 불거진 인사 비리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 정립을 통해 직원들이 공감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시스템 마련 △역량 중심의 공정한 성과평가 △능력과 신뢰에 기반한 인사행정 구현이다. 첫째, 누구나 만족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실시한다. 소방청장은 매년「소방청 공정인사 기본계획」을 수립·공표하여, 인사운영 방향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연초에 공정인사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연말에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목표 달성여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승진, 전보 등의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여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소속 직원과 부서장의 의사를 반영한 ‘희망보직제’와 ‘직원추천제’를 실시하여,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통해 인사운영의 만족도를 높여간다. 둘째, 역량 중심의 공정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승진심사 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심사위원으로 외부위원을 20% 이상 포함하며, 성과급 평가 시에는 함께 근무하는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4월 24일 「2023년 해양경찰청 적극 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2022년 적극 행정 선도 기관으로서 적극 행정 적립 은행제(마일리지 제도)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 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으며, △국무조정실 주관 우수사례 선정 △적극행정 홍보콘텐츠 공모전 △적극행정 경진대회 수상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여 인사혁신처 주관 적극 행정 종합 평가에서 4년 연속(‘19년~’22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23년에는 △해양경찰청장 주도하에 조직문화 개선,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상 △적극 행정 적립 은행제(마일리지 제도) 확대 시행 △소극 행정 예방․혁파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 국민 대상으로 모집·선발된 ‘해양경찰 국민 제안자(패널)’ 및 ‘적극 행정 모니터링단’에게 해양경찰청 적극 행정 우수사례 선정 심사, 대국민 홍보 확산 등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고, 국민들이
앞으로 공무원 면접시험은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 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또한, 부처별 여건에 맞게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자격증 소지자의 필요경력 기준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면접시험 평정요소가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선된다.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하는데 활용되는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이 반영된다. 예를 들어 ‘소통·공감’ 요소의 평가역량은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팀워크지향 등이며, ‘창의·혁신’ 요소의 평가역량은 창의력, 전략적사고력, 변화관리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직급·직렬별로 필요한 평가역량에 대한 응시자의 수준을 구분해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평정요소의 유연성도 부여해 면접시험 시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 등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구조화 면접(structured in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1월 8일 소방청장과 경찰청장에게, 심리상담 분야의 소방·경찰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만 40세 이하’로 응시 가능한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심리상담 분야의 소방공무원 응시가능 연령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제1항 [별표 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만 40세로 제한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피해자 심리 분야의 응시가능 연령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 제1항 [별표 1의3]에 따라 만 40세로 제한되고 있다. 위 권고에 대해 소방청과 경찰청은 심리상담 분야 경력직 소방·경찰공무원의 경우 채용된 후 1~2년 간 필수적으로 현장근무*를 해야 하고, 심리상담 분야에서 3~5년간 의무복무**를 마친 후에는 타 부서에서 근무할 수도 있으므로 일반 소방·경찰공무원과 같은 ‘만 40세 이하’의 나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다. * 필수 현장근무 기간은 심리상담 분야 소방공무원의 경우 2년, 심리상담 분야 경찰공무원의 경우 1년임 ** 심리상담 분야의 의무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의무화로 칸막이 없는 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기반이 조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7일(목)부터 5월 31일(수)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법은 객관적 증거 및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0년 6월에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하지만, 정부 부처 간 칸막이 등으로 인해 데이터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통해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보유 데이터의 원활한 공유와 활용을 통해 모든 데이터가 막힘없이 연결되도록 데이터의 공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하고 공유체계를 정비하는「데이터기반행정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공유데이터’ 구축·관리·연계를 의무화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유데이터를 ‘공공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가공한 데이터’로 정의하고, 의사결정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
행정안전부는 4월 28일(금),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불편을 해소한 민원처리 우수 부서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3년 1분기 민원 처리 우수 부서 및 직원’을 선정하여 시상한다고 밝혔다. 민원 우수부서에는 최근 민원이 잦은 친환경차 충전구역 위반 신고 기능을 안전신문고에 신설하고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 운영 중인 안전 관련 시스템을 안전신문고로 통합 추진 중인 ‘안전개선과’가 선정되었다. 민원 처리 우수직원에는 대설 및 한파와 관련, 국민 및 관계기관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이면도로 제설기준 등 ‘후속제설 요령’을 마련하여 배포한 자연재난대응과 박진규 주무관 등 적극적인 노력을 인정받은 5명이 선정되었다. 한창섭 차관은 민원 우수부서와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국민이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