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최근 불거진 구조대원 경력채용 자격요건 미달*과 관련해 전국 현황 파악 후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10일(월) 오전 시‧도 소방본부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경남, 창원소방본부에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2003년 구조분야 경력채용 대상자 7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7명에 대한 군 경력증명서 확인 결과 해군 특수부대 2명의 경력 미달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해군 특수부대의 입직 경로는 특수부대 자체 선발방식과 해군 하사로 입대하여 특수전 교육수료 후 특수부대로 보직 발령받는 2가지 방식으로, 후자의 경우 채용 당시 증빙서류로 제출한‘병적증명서’상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해당 건과 관련하여 전국 시‧도 소방본부 구조분야 경력 채용 관련 연도별 채용공고 및 자격요건, 제출서류 등 현황 파악에 나섰다. 2020년 4월* 이전 전국의 소방공무원 신분은 지방직으로 운영되었고, 시‧도별, 연도별 채용 요건이 달라**당시 채용 공고문 원본 확인이 필요하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으로 일원화(2020.4.1.) **자격요건(경력 기간)
행정안전부는 4월 11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10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10차 회의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현장치안 역량강화 방안, ▴경찰대학 개혁에 관한 사항 등이 논의됐다. 첫 번째 안건으로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에 대한 세부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위원회 소속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한 자치경찰 이원화 세부 추진방안*과 관련해,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효용과 문제점 등을 포함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 자치경찰 이관 대상 사무, 자치경찰 조직 및 인사, 위원회 기능 및 역할 등 아울러, 현재 국정과제 상 세종·강원·제주로 되어 있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에 전북*을 추가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해서 관계기관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하고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번 회의 내용은 추가 논의를 거쳐 향후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할 권고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3.1.17. 제정, ’24.1.18. 시행 예정 두 번째 안건인 현장치안 역량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행 주취자 보호조치의 법‧제도적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실시됐다. 위원들은 현행 경찰관 직무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4월 7일(금, 10시) 관세청장, 관세인재개발원장, 교육생, 교육생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1기 관세청 입문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12주 동안(1.16.-4.7.) 진행된 이번 과정을 통해, 교육생들은 공직관과 관세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지식을 습득하고 관세공무원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올해 입문과정에는 교육생들이 업무현장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이론 교육과 함께 다양한 사례 실습과 현장학습이 포함됐으며, 특히 첨단 정보기술의 관세행정 활용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역량 교육이 강화됐다. 이날 수료식에서 윤태식 관세청장은 “투철한 대국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창의적‧혁신적 인재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을 수료한 신규 관세공무원 59명(7급 5명, 9급 54명)은 실무수습을 위해 4.10일자로 전국 세관에 배치되어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 마약 및 유해 식의약품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4월 7일 경찰청장(이하 ‘피진정인’)에게, 교정 청력자에 대한 채용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의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표’(이하 ‘신체검사 기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청력 기준에서, 좌우 정상 청력 이외의 교정 청력(보청기 착용 청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바, 이는 교정 청력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경찰의 직무는 세밀하고 정확한 진술 청취와 신속한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청력은 경찰업무 수행에 중요한 신체 요소이며, 교정 청력은 일반 청력에 비하여 소리 분별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경찰공무원 채용 시의 청력 기준인 40dB(데시벨)이 지나친 기준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특히, 경찰 업무 대부분이 소음에 노출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육성이나 무전기 등을 통해 상황을 청취하고 전파해야 하므로, 소리의 분별력은 경찰 직무수행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이 2019년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 개선에
2023년도 국회 8급 선발예정인원 증원 ▼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시 험 명 구분 선발예정인원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 일반 (변경전) 17 명 → (변경후) 22 명 장애 (변경전) 2 명 → (변경후) 3 명 ※ 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입니다.
앞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은 시스템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보호협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또 인사정보와 연계해 접근 권한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접속기록 점검 기능도 도입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일 관련 부처가 참여한 ‘개인정보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강화계획은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의 후속 대책이다.각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량, 취급자 수 및 민감정보나 주민등록 정보 처리를 중요 요소로 삼아 집중관리시스템 1515개를 선정해보다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선정된 집중관리시스템 보유 기관은 ▲시스템 관리 체계 ▲접근권한 부여·관리 ▲접속기록 점검 ▲담당인력 및 시스템 확충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스템별 책임자 지정, 운영기관·수탁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설치·운영 등 기관별 통합 개인정보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또 인사정보와 연계해 접근권한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접속기록 점검 기능 도입·보완으로 개인정보취급자의 탈법·일탈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4월 6일(목) 전남 여수에서 「제6차 급성심장정지 구급품질 향상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질병관리청 급성심장정지 조사․감시업무 관계자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초기 처치를 담당하는 소방의 119구급대원 등 130여 명이 참여하여,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 제고를 위해 구급품질 개선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제6차 워크숍은 ▲급성심장정지 발생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2022년 심장정지 핵심지표 및 소방서별 현황, ▲구급대원 처치 경험과 급성심장정지 생존 결과 분석, ▲심폐소생술 무압박 시간단축(mechanical CPR) 노하우와 같이 신고단계부터 현장, 이송단계의 급성심장정지 환자 인지 및 처치의 중요성과 통계 등의 발표와 사례 공유로 진행된다. 1부 시작에 앞서, 질병관리청 배원초 손상예방관리과장은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에 따른 생존율(시행 시 11.6%, 미시행 시 5.3%) 등 ‘2021년 급성심장정지조사 주요 결과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1부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 박정호 교수가 급성심장정지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119구급대원의 처치 경험이 급성심장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