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3월 4일 시행한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의 합격자를 5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발표했다. 5급 공채 합격자는 2,098명(행정직 1,512명, 기술직 586명), 외교관후보자는 305명이 합격해 전체 합격자는 2,403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305명을 선발하는 5급 공채 제1차시험에는 모두 7,752명이 응시해 25.4: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합격선은 일반행정(대구) 86.66점이다. 여성합격자는 전체의 34.2%인 718명으로 지난해 여성합격률 36.8%(779명) 보다 다소 하락했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7.4세로 지난해 26.9세보다 약간 높아졌으며,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따라 일반행정(전국) 25명, 재경 14명, 국제통상 1명, 일반토목(전국) 2명 등 총 42명의 지방인재가 추가 합격했다. 또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법무행정 2명, 재경 16명, 일반기계 2명 등 총 20명이 추가 합격자 명단에 올랐다. 올해 45명을 선발하는
국내 정부기관 등을 방문한 해외인재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가 유능한 인재 유치에 적극 나선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5일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세계 각국의 공무원 및 전문가의 지식·기술·경험을 우리 정부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정부기관이나 연수기관을 방문한 해외인재(외국인)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된다. 그동안은 각 기관이 인사상 목적 또는 정책자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인재(국내·외 한국 국적자)에 한정해 인사처장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해 왔다. 하지만 외국인도 국가안보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우주항공 등 분야에서 해외인재 유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인사처는 인재 후보군의 다양화를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이 주관하는 국제회의, 행사 및 교육·연수과정 등 국제협력 사업에 참석·참여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도 본인 동의를 거쳐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 예)
법원직 9급 공채 292명 선발에 5,734명 지원 ▼ 9급 공채 선발예정인원 구분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계 일반 장애인 저소득 소계 일반 장애인 저소득 소계 선발 246 21 2 269 20 2 1 23 292 응시 계 4,974 70 63 5,107 586 15 26 627 5,734 서울 2,893 43 34 2,970 353 8 14 375 3,345 대전 426 9 3 438 66 3 3 72 510 대구 461 6 5 472 57 0 2 59 531 부산 763 6 11 780 64 2 4 70 850 광주 431 6 10 447 46 2 3 51 498
공무원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되고,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우지 않아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이 완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능력에 따라 선발·보상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모 직위 대상은 고위공무원단·과장급에서 5급 사무관(이하 ‘담당급 직위’)까지로 확대되며 바로 아래 직급도 지원 가능하도록 직급 제한이 완화된다. 그간 공모 직위는 고위공무원단·과장급 직위에서만 운영해왔으며, 동일 직급 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 등 승진요건*을 갖춘 공무원만 지원이 가능했다. *(고위공무원단)3급 또는 4급 5년 이상 / (3급과장급)4급 3년 이상 / (4급과장급)5급 4년 이상 이번 개정으로 지원자격 요건이 넓어짐에 따라 앞으로는 바로 아래 직급인 역량 있는 공무원 누구나 과장급·담당급 공모 직위에 지원 가능하며, 선발 시 승진 임용된다. 선발 절차도 개선된다. 공정한 선발
법무부장관은 2023. 3. 31.(금) 11:00 법무연수원 진천본원에서 열린 「제81기 7급 교정공무원 임용식」에 참석하여 교정직 교육과정을 수료한 7급 교정공무원 45명(남 30명, 여 15명)에게 계급장을 수여하였다. 신규 7급 교정공무원들은 법무연수원에서 8주간(2023. 2. 6.∼3. 31.) 직무 교육을 수료하였고, 2023. 4. 10.부터 일선 교도소 및 구치소에 배치되어 교도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신규 교정공무원들의 자긍심과 사기 진작을 위해 진천 법무연수원 개원 이래 최초로 교정공무원 임용식에 참석하여, 새로 임용되는 동료 교정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하고, “▴오직 국민에게 충성하는 대한민국 공직자임을 명심하고, ▴정의를 바로세우는 마지막 단계에 있는 교정공무원으로서, 따뜻하고 엄정한 형 집행을 통해 교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곧 선량한 수용자를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31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성폭력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여가부 장관에게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 기관에 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사건에 한해서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관 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고 공공부문 내 사건 발생 시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의 이행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법 시행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3월부터 7월까지 11회에 걸쳐 부패·공익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예방 권역별 교육을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을 알게 되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최근 국민신문고, 공공기관 자체 운영 소통게시판, 안전신문고 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민원 접수가 편리해졌다. 이에 따라 민원형태로 접수되는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민원으로 접수되는 신고*에는 신고자 비밀보장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부패·공익신고자 인적사항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사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위반) 신고 등 국민권익위는 위와 같은 ‘민원형태 신고’ 접수·처리 과정에서의 부패·공익 신고자 비밀보장의무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 전국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에서 감사나 민원업무를 하는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