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학교장 마재윤)는 27일(월)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와 졸업생 가족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31명(남 27, 여4)은 지난해 3월부터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해 1년간 화재·구조·구급·소방 행정 등 소방공무원 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았으며, 재난 현장 대응능력과 지휘 능력을 겸비한 소방위 초급간부로서 자질과 역량을 길렀다. 이날은 우수한 성적을 거둔 5명의 졸업생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해 △최우수 성적을 거둔 안재현 소방위(26세/남)는 대통령상을, △윤영제 소방위(28세/남)는 국무총리상, △이정현 소방위(28세/남)는 행정안전부장관상, △윤용로 소방위(27세/남)는 소방청장상, △장지영 소방위(29세/여)는 중앙소방학교장상을 각각 수여했다. 특히, 성적 우수 수상자 중에서 윤용로 소방위, 장지영 소방위는 각각 부자·부녀 소방관으로 대를 이은 소방 가족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아버지는 평생 국민을 위해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으시는 늘 존경스런 분”이라며 “이번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소방관이 되어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
공직자 재산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재산공개 창구를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으로 지정하는 등 공직윤리제도 관련 법령이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자 재산공개 창구 일원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정부안에는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한 곳에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인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모든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관보・공보 외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보기 위해 각 국가기관 및 지자체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게재한 관보나 공보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징계 요구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한 경우만 제재를 했다면 앞으로는 타 부서 직원이 알려준 소속
행정안전부는 2월 27일(월)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공포안이 2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으로, 오는 6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출범한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격에 걸맞은 일류보훈 달성과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등 주요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국가보훈부는 보훈의 상징성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현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것으로, 전신인 군사원호청이 신설(’61년)된 이래로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함에 따라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을 통합하여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한층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의 하부조직과 인력을 면밀히 설계하고, 직제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부처 출범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외교부와 국가보훈처는 청사 사무공간 마련, 공무원 채용, 업무 인수인계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출범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영국 국가공무원연금 개혁과 후속조치」를 다룬 「외국 입법·정책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영국의 2015년 국가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성과와 문제점에 따른 후속 조치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국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공무원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이는 연금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당시 연금제도가 저소득자·단기근속자에게 불리하여 재설계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2015년 국가공무원연금의 주요 내용은, ① 연금급여액 산정 기준을 최종보수에서 생애평균급여로 전환하여 소득격차로 인한 불공정성을 완화하고, ② 연금 급여인상률 기준을 도매물가지수에서 소비자물가지수로 변경하여 재정부담을 감소시키고, ③ 수급개시연령을 국가연금과 일치시켜 민간과의 형평을 기하려는 것이었다. 개혁의 당사자인 영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반발이 있었으나, 영국 정부는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개혁안을 합의하였다. 영국 정부는 개혁의 효과로 50년 동안 약 4,000억 파운드(한화 720조원)의 연금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개혁은 신규 임용 공무원에 대한 연령 차별 요소가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23일 오전 국회경비대 1층 하모니홀에서 개최된 105의무경찰대 해단식 및 국회기동대 발대식에 참석했다.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장의 수행경호 및 공관경비, 국회울타리에서 회의장 건물 밖에 이르는 국회구역 경비, 출입자 및 출입차량 검문 등 업무를 수행한다. 1951년 3월 내무부 훈령 제11107호에 의해 설립된 국회경비대는 제2대 국회 이후 국회에 상주하고 있다. 당초 국회경비대는 의무경찰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23년 5월 의무경찰제도 폐지 및 국회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찰관기동대 1개중대가 상주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지난달 20일 임무 전환이 완료되었다. 국회경비대장(경정) 휘하 약 120명의 경찰관이 국회와 국회의장 공관을 경비한다. 김 의장은 “105의무경찰대의 노고 덕에 국회 가족들이 마음 놓고 지낼 수 있어 직접 뵙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다”며 사의를 표하고, “모두 경찰관으로 구성된 국가 경찰 조직 ‘국회기동대’ 여러분이 직접 국회 경비 임무를 맡아 주셔서 든든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민의의 전당’ 국회에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국민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국회의 얼굴’이 바로 여러분”이라며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을 취합한 결과, 17개 시·도에서 총 18,819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도별 신규충원 규모는 각 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여 각 지자체 누리집 등에 공고하였으며, 구체적인 시·도별, 직종별, 직렬별 선발인원은 다음과 같다. 각 시·도별 선발인원은 경기도 3,562명, 서울 3,244명, 경북 1,750명, 전남 1,472명, 경남 1,233명, 충남 1,162명 등의 순이다. 직종별로는 일반직공무원 18,806명과 별정직공무원 13명을 선발하며, 이 중 일반직은 7급이상 571명, 8․9급 14,690명, 연구·지도직 389명, 임기제 3,139명, 전문경력관 17명이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6,141명, 시설직 2,634명, 사회복지직 1,311명, 보건 및 간호직 572명 등이다. 신규 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13,787명(73.3%),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5,032명(26.7%)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예정)자 등을 적극 선발한다. 장애인은 7·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3.6%)
행정안전부는 지방 인사운영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인사관계 법령의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주도적으로 인사를 운영하여 인사역량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의 주역이 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인사 자율성과 유연성 확대(4개 추진과제), ▲인사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5개 추진과제), ▲임용시험 제도 합리성 강화(3개 추진과제) 등3대 추진전략의 12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의 5개 법령과 예규 등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사 자율성과 유연성 확대 먼저, 지자체 내 ‘휴직자 결원보충에 대한 탄력성을 제고’한다. 현행, 출산휴가(90일)와 연계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시에만 인정하던 결원보충을 병가와 질병휴직 등으로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결원보충으로 인정해 휴직 등에 따른 지자체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한다.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