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1,516명 선발 예정 ❈ 임용예정기관별 응시자격, 시험방법 및 일정 등 세부사항은 ‘임용예정기관 홈페이지’,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안내될 예정.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 질병 분야가 명시되는 한편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심의가 생략돼 공무원 당사자의 재해입증 부담이 완화되고,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재보법) 시행령」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재보법」에 공상추정제 도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간의 공상 심의사례,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근골격계 질병 ▲심뇌혈관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 4가지 대상 질병 분야를 명시했다. 공상추정제란,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또한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한 경우 요양급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공무원 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 위탁하는 근거를 명시함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 생략이 가능해져 공상 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체계가 마련된다. 공단의 재해예방 및 재활지원도 수월해진다. 그동안은 재해예방 및 재활지원에 관한 공단 위탁 근거 규정만 있고 위탁범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없어 공단의 자율적인 수탁사업 수행이 어려웠다.
공무원의 고충을 체계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정리한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최재용)는 고충 상담 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구체적 상담기법이 담긴 상담 안내서 ‘공무원 상담 능력 업(UP), 고충 다운(DOWN)’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무원 고충처리제도는 공무원이 겪고 있는 근무조건이나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관한 고충에 대해 심사나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제도로 1981년부터 시행됐다. 이중 고충상담은 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온 고충심사제도와는 달리 경우에 따라 간단한 ‘상담’만으로도 손쉽게 고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안내서가 없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발간하는 고충 상담 안내서는 지난해 ‘공무원 고충유형별 상담기법 개발’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공무원 대상 고충상담원에게 필요한 역량, 핵심적인 상담기술, 전보·직장 내 괴롭힘 등 주요 고충유형별 상담기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한 상담 단계별 처리할 사항, 고충 및 인사제도 관련 법령, 고충유형별 상담 점검표(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무혐의 확정 시 신속한 임금손실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고충해소 방안을 마련해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파면․해임․강등의 징계의결을 요구받는 등 일정한 이유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직위해제된 경우에는 봉급 감액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를 받았다가 직위해제 처분 사유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때나 형사사건이 혐의없음으로 판정받은 때부터 감액됐던 보수를 소급해서 지급받는다. 그러나, 대다수 공공기관의 경우 직위해제 처분 사유에 대해 무죄나 혐의없음으로 판정을 받아도 별도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등을 통해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된 경우에만 감액된 봉급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어 신속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직위해제로 감액된 봉급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
윤희근 경찰청장은 1월 18일 서울아산병원과 경찰병원을 방문해, 잦은 야간근무 등 불규칙한 근무환경과 각종 신체・정신적 위험에 노출된 경찰관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경찰청은 ‘경찰관 개인 맞춤형 질병 관리 기반 구축’을 목표로, 경찰관의 불규칙한 직무가 심뇌혈관질환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경찰 인적자원 항상성 관리 플랫폼 연구 개발(R&D)」을 진행중이다. 윤희근 청장은 이번 연구를 수행 중인 서울아산병원(병원장 박승일)을 방문해 연구진과 함께 검사에 참여하는 경찰관들을 만나 격려하는 한편, 이번 연구가 경찰관들의 실질적인 건강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윤 청장은 교대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운동부하검사 현장에서, “이번 연구는 경찰관 건강과 관련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진행되는 최초의 실증 연구여서 의미가 크다.”라며 “연구를 통해 교대근무 경찰관에게 빈발하는 심뇌혈관질환이 선제적으로 관리되길 바라며, 경찰청도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힘껏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윤희근 청장은 경찰병원을 비롯해 병원 내 위치한 마음동행
□ 종목식 체력검사 변경 사항[‘23. 7. 1. 시행] ▪ (적용 분야) ▵순경 공채 ▵경채(경찰행정 경채 제외) ▪ (팔굽혀펴기 측정방식 변경) 여성의 측정자세를 기존 ’무릎대고‘에서 남녀 동일하게 정자세로 측정 ▪ (평가기준 상향) 5개 종목* 중 윗몸일으키기·좌우 악력·팔굽혀펴기 3개 종목의 평가기준 상향 * ▵100미터 달리기 ▵1,000미터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 순환식 체력검사 도입[’23년 3개 분야 일부 시행 → ‘26년 전면 시행] ▪ (적용 분야)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 선발시험(경위 공채)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 ❈ 기타 채용분야(공채 및 여타 경채)는 ’26년부터 순환식 체력검사 시행 ▪ (수행 방식) 조끼(4.2kg)를 착용하고 5개 종목*을 연속 수행하여 기준시간(남녀동일, 4분40초) 내 통과 시 ‘합격’하는 방식 * ①장애물 달리기 ②장대허들 넘기 ③당기기·밀기 ④구조하기 ⑤방아쇠당기기 < 완주시간에 따른 등급별 판정 방식 > 체력검사 평가 등급 (완주시간 기준) 우수 (4분 40초 이하) 보통 (4분 40초 초과, 5분 10초 이하) 미흡 (5분 10초 초과) 판정
2023년 경찰공무원 총 4,335명 채용 □ 채용인원: 4,335명 □ 상반기 채용[경감 20명, 경위 3명, 경장 93명, 순경 1,994명 총 2,110명] □ 하반기 채용[경감 20명, 경위 10명, 경장 155명, 순경 2,040명 총 2,22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