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 부처의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 자율성이 확대된다.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부처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인사 관련 협의·통보 등의 절차를 최소화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채용, 전보, 승진 등 인사 전반의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법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4일 인사처에서 발표한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따른 조치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부처별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위해 ❶인사특례 확대(9건), ❷소속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❸인사처 협의‧통보 폐지 또는 완화(10건), ❹지침‧기준 완화(10건) 총 47건의 과제 추진 첫째, 「공무원임용령」개정을 통해 5급 승진임용 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예상돼 승진임용 명부 순위와 다른 순서로 임용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했던 인사처 협의를 폐지하고, 부처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국정과제 수행이나 긴급현안 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원대상도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고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단계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나 지원대상이 재직자에 한정되고 지원여부는 각 부처별 재량사항이었다. 앞으로는 재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공무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재직 중의 적극행정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각 기관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으로 인정하면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 둘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추가된다. 현재도 적극행정의 개념*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이 포함돼 있어,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20일(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 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난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 1차 회의 : 2022년 9월 6일, 2차 회의 : 2022년 9월 27일, 3차 회의 : 2022년 11월 1일, 4차 회의 : 2022년 11월 29일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경찰대학 개혁에 대한 토론과, 현장치안분과위원회 2차 회의 결과 및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역대 국가경찰위원회 관련 주요 법안내용을 비교‧검토하고 그동안의 국가경찰위원회 주요성과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해외 경찰위원회와의 비교를 통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안건 책임위원인 김성룡 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 국가경찰위원회가 도입된 시절의 경찰의 위상과 현재 위상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정립해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8・9급 필기시험은 6월 10일, 7급 필기시험은 10월 28일에 실시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3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내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일정(안)과 달라지는 시험제도를 20일 사전 안내했다. 8・9급 원서접수 예정기간은 3월 13~17일, 7급은 7월 17~21일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동시 시행으로 중복 원서 접수는 불가하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2023년부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성검사는 검사전문업체에 의뢰해 공직에 적합한 인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 과정을 통해 응시자의 봉사정신과 책임감, 청렴성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한된 면접시간과 질문으로 응시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등 면접시험 평가를 좀 더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급 기술계고 고졸(예정)자 응시자격에서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만 응시가 가능하게 된다. 보건․환경연구사 응시자격은 직렬 및 직류별 해당학을 전공하고 관련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12월 19일(월), 경찰 치안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과 국정과제로 국민과 경찰공무원에게 공표한 약속을 지키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뼈아픈 성찰과 경찰이 보다 책임감 있게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방안은 ▴복수직급제 도입,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등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경찰청 직제,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은 연내 개정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경찰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치안상황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복수직급제는 정책수립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직위 등에 복수의 직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도입·운영되어 왔다. 행안부는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의 업무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정책수립 역량 강화가 중요시되고 있어 ‘복수직급제
2023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선발인원이 6,396명으로 확정됐다. 국민 안전 보장, 민생경제 지원 등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수행할 현장 인력을 중점적으로 채용한다. 특히 디지털기반(플랫폼)정부 구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데이터직 공무원에 대한 공채를 최초로 실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공채 선발 규모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사전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내년도 선발인원은 최근 5개년(‘18~’22) 평균 선발인원 6,395명과 유사한 수준으로 기관별 퇴직 인원,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 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9급 공채 5,326명, 7급 공채 720명, 5급 공채 305명 등이다. 주요 선발 분야는 ▲교정직 1,009명, 보호직 216명 및 경찰청에서 일선 행정업무를 담당할 일반직 공무원 455명 등 국민안전 보장 ▲세무직 987명, 고용노동직 133명 및 우정사업본부에서 우편‧물류 등 대민업무를 수행할 752명 등 민생현장 지원 ▲데이터직 35명, 전송기술직 92명 등 디지털기반(플랫폼)정부 지원인력 등이다. 특히 내년도 공채에서 최초로 선발하는 데이터직 공무원은 빅데이터
2023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일정 및 변경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