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직원들의 정서를 보살피는 ‘외로움전담관’을 통해 비공개 고민해결 핫라인(가칭 ‘세종톡톡’)을 운영하고, 한시적 임기제 공무원 채용으로 결원을 최소화하는 등 조직문화를 본격 혁신한다. 시는 ‘일하기 좋은 세종, 직원이 행복한 세종, 시민이 감동하는 세종’ 실현을 위해 ‘2022년 세종시 조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은 최민호 시장이 지난 7월 대대적인 조직문화 혁신을 주문하면서 마련됐다. 시는 이에 따라 인사관리·조직문화·직원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채수경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조직문화혁신 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해왔다. 조직문화혁신 특별전담조직은 지난 2개월여간 분과 회의, 집단심층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회의 등을 통해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3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6가지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시가 도출한 3대 추진방향은 ▲공정한 보상, 일할 맛 나는 세종 ▲모두가 근무하고 싶은 세종 ▲꼭 필요한 업무, 효율적으로 일하는 세종이다. 먼저, 시는 ‘공정한 보상, 일할 맛 나는 세종’의 주요 실천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제처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총 6394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 응답자 중 81.6%에 해당하는 5216명이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안이 통과·시행된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2%인 총 5511명이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불편 해소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국제적 기준과 통일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다. 한편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해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소방청과 국가보훈처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등록과 예우, 국립묘지 안장 등을 위해 협력에 나선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21일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와 함께 이날 오후 2시 50분, 충남 천안시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과 예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종 재난‧화재 현장 등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관에 대한 일류보훈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앞으로 소방관에 대한 등록신청 지원부터 국립묘지 안장까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소방보훈전담팀을 구성, 그동안 소방관에 대한 보훈 심사 입증자료를 전국 235개 개별 소방관서에서 준비함에 따라 발생했던 일관성 및 전문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훈 업무를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충분한 자료 제출은 물론, 심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자료보완 최소화를 통해 등록심사 기간 단축 등 소방관에 대한 보훈 심사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소방청과 국가보훈처는 공동협업 과제로,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업무지원, 국가유공자 명패행사, 현충시설 관리 등 각종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공무원 출산,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40명의 한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다. 한시임기제 공무원은 휴직, 병가, 휴가 등을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1년 6개월 이내 기간동안 통상 근무시간보다 짧게(주35시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 이번 채용은 최근 조직문화 혁신 특별전담조직(TF)에서 과제로 선정한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을 통한 ‘대체인력뱅크 운영’의 일환이다. 채용예정인원은 분야별로 일반행정분야(7호) 20명, (9호) 12명, 토목분야(7호) 2명, 간호분야(7호) 1명, 사회복지분야(9호) 5명 등 40명이다. 시는 먼저 2022년도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신규공무원 80여명을 10월중 배치하고,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인원을 업무에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휴직 등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순차적 임용으로 결원 문제를 지속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과 지원 방법 등은 세종시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권영석 운영지원과장은 “대체인력뱅크 운영 등 적극적 인력관리를 통해 결원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 직원들의
경찰청은 경찰청에서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고루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채용제도 개선(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용제도 개선 시점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의식 및 현장에서의 대응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임경찰관 채용단계에서부터 해당 직무역량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라고 강조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체력검사 평가기준 상향, 체력검사 평가 방식 변경, 면접 평가항목 개선 등이다. 먼저 체력검사 평가기준을 2023년 7월 1일부터 상향한다. 순경 공채 등에 적용되는 ‘종목식’ 체력검사 항목 중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 등 3개 종목의 평가 기준을 상향한다. 단, 여자 팔굽혀펴기 평가기준은 자세 변경(무릎대고 -> 정자세)을 전제로 변경할 예정이다. 체력검사 평가(성적계산) 방식은 2025년 1월 1일부터 변경된다. 변경 이후에는 체력검사 성적 계산 시 무도 분야 자격증(단증) 보유한 경우 가산점은 2·3단은 1점, 4단 이상은 2점을 부여한다.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과 동일하게 체력시험에 별도 가산점은 없다. 마지막으로 면접 평가항목이 개선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시대,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에 데이터 분석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이 구축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데이터의 수집, 저장, 정제, 분석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본 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하여 각 공공기관이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개별 구축하지 않아도 고성능의 분석자원을 할당받아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혜안’시스템(www.insight.go.kr)을 통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데이터 분석을 지원해 왔으나, 노후화된 시스템과 제한적인 분석자원으로 인해 다양한 분석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행정업무망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행정업무망 접근이 어려운 공공기관(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연구기관 등)에서는 서비스의 제한적 이용이 불가피했다. 이번에 구축되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은 기존 ‘혜안’시스템을 가상화(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서비스 이관구축)하고 업무망 중심의 서비스를
앞으로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이 확대돼 장관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공무원 인사 운영 여건이 조성된다. 「국가공무원법」 등 11개 법령과 4개 예규에서 인사규제 47건이 내년까지 폐지․완화되고, 부처별 탄력적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 특례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일 잘하는 정부’ 실현을 위해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인사특례 확대(9건)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협의․통보 폐지․완화(10건) ▲지침․기준(가이드라인) 완화(10건) 등 4개 분야 총 47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현재 공무원 인사제도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전 부처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법령으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규정은 인사처와의 협의․통보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환경변화와 부처 기능․조직 및 인력구조 등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인사관계 법규 전반의 규제적 요소를 점검, 근본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