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1차시험 성적(과목별 원점수), 과목대체성적(영어, 한국사) 및 가산점(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산점 인정여부, 가산비율)을 8.16.(화)부터 8.17.(수)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로그인 〉마이페이지 〉성적사전공개/이의제기)를 통해 사전공개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기간 내에 시험 응시자들이 본인의 성적 등을 확인하기를 당부했다. 지난 5일 발표한 인사혁신처 안내에 따르면 응시자 본인이 가채점한 결과와 사전 공개한 성적이 다를 경우 8.16.(화) ~ 8.17.(수) 기간 중에 이의제기(과목 단위로 신청 가능)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OCR 판독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검증하여, 8.19.(금)에 재검증 결과를 공개(사이버국가고시센터 내 마이페이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답안지는 정상판독된 것으로 간주되어 개인별 성적(과목별 원점수)이 그대로 최종 확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합격선 및 합격자 결정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응시자가 7.23.(토)~7.25.(월)까지 등록한 가산점 신청내용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조회‧확인 결과를 함께 공개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이의가
2022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29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73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0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7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지난해 하반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52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구분 주요 내용 취업가능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제한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승인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산림청 산림교육원,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이 2021년 공무원교육훈련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중앙부처 31개 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한 결과 산림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인사처는 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운영 결과를 분석해 인재 개발 제도에 반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매년 우수성과 교육기관을 선발‧포상하고 있다. 우수기관들은 교육체계, 개선노력, 혁신성과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산림교육원은 산림 분야 일자리 참여로 연계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수요자 참여형 교육을 운영해 교육생의 소통·업무역량을 향상시켰다. 중앙교육연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방식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현장감 있는 비대면 교육 운영을 위한 원격 제작소(스튜디오) 고도화 및 교직원 역량 강화에 힘썼다. 또 지역사회·타 교육기관과 우수 강사·교육 정보를 공유해 공공 인적자원개발(HRD) 발전에도 기여했다. 이밖에 인사처는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부문별 주요 우수사례도 각 교육훈련기관에 공유‧전파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조직문화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올해 상반기 소방특별사법경찰이 945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수사하여 1,074명(법인 287, 개인 787)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위반 법령별로는 소방시설법 284건, 소방시설공사업법 276건, 위험물안전관리법 262건, 소방기본법 93건, 119법 30건 순이었다. 특히 소방시설공사업법은 2021년 같은 기간보다 34%(70건) 증가하였는데, 이는 올해 초 대형공사장 및 물류창고에 대한 소방법령 위반 사범 일제 단속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2021년 상반기 98건 대비 61% 증가한 158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구급활동 현장에서의 대원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폭력 등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적극적인 대응을 벌인 결과로 분석된다. 소방활동 방해유형으로는 폭행(상해) 141건, 기물파손 7건, 성희롱(추행) 2건 등 발생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중 136명(86%)이 음주 상태에서 소방활동을 방해한 경우로, 앞으로는 음주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은“소방활동 현장에서 대원 안전을
2022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2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45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4일 발표했다. 지난 6월 16~17일 면접시험을 거쳐 행정, 사회복지, 전산,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7급 4명, 8급 3명, 9급 38명 등 총 45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18개 중앙행정기관에 채용돼 ▲우편물 관리 ▲장애학생 학습지원 ▲진료비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보안 관리 등 중증장애인 근무에 적합한 직위에 배치된다.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은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난 2008년 도입됐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되며, 2008년 18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누적 선발인원은 총 401명*이다. * 최근 5년간 선발인원 : ’18년 25명 → ‘19년 25명 → ’20년 39명 → ‘21년 33명→‘22년 45명 최종 합격자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지체장애인이 21명(46.7%)으로 가장 많았고, 청각장애인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디지털 환경에 맞춰 다양하고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 안전사고 저감 등 소방정책에 개선·활용하도록 119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분석사업은 전국 소방기관의 67개 발굴과제 중 내·외부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6개의 과제를 추렸으며, 대표적으로 화재예방·구조·구급분야가 선정됐다. 먼저, 화재예방 분야는 비화재보*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소방 데이터와 국토부, 기상청 등 외부데이터를 연계하여 비화재보출동 현황과 오인출동으로 인한 손실, 비화재보의 출동 원인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구조분야는 구조활동정보, 인사정보 등 내부데이터와 관할구역 정보, 지역통계지리정보 등 외부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구조출동의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119구조대 배치구역 설정, 수난·산악사고 등 특정재난 빈발지역 맞춤형 구조대 운영방안 마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구급분야는 구급활동정보, 차량궤적정보, 국가응급진료정보를 활용하여 구급활동 구간별 소요시간과 지역별 환자유형 분석을 통해 환자 이송지연 원인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외에, 현장안전과 대응분야의 빅데이터 분석도 함께 추진한다. * 비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소인 등*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하 ‘수사경찰’이라 한다.)이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현장 정착 중이다. * 고소인 등: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불송치 결정: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외의 경우에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결정 [관련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호] 2021년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경찰은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고소인 등은 수사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이의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형소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그러나 시행 초기, 일부 수사관들은 불송치 이유를 간략하게 통지하여 고소인 등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수사관별로 통지서 내용에 차이가 있기도 하였다. 이에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2월, 2021년 7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