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27일 대국민 브리핑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경찰업무조직의 신설 필요성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였다. 지난 6월 21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권고안에 대하여 현행법령, 추진 필요성, 유사사례 등과 언론·경찰·시민사회 및 국회에서 제기하는 우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개선안은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와 임무수행 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은 입장문 발표 이후 별도의 발표자료(PPT)를 활용하여 경찰업무조직 신설 관련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➊ 경찰업무조직 신설 추진배경 】 ○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여 경찰에 관한 국정운영을 정상화한다. ○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행정안전부를 건너뛰고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하였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거쳐 각부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부 장관을 통해서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경찰청 역시 「대통령 - 국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윤종진)은 올해 각 지방의회에서 신규 채용한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한 「제1기 정책지원관 기본과정」을 6월 27일(월)부터 30일(목)까지 4일간 실시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책지원관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22.1.13.)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와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 권한*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의회에서는 조례에 따라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의원 정수의 1/2범위 내에서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계획이다. 22년의 경우 의원 정수의 1/4범위 내에서 채용했다. *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예산 심의‧확정, 행정사무 감사‧조사 등 세종시의 채용 사례를 보면,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하면 일반임기제 6급 상당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근무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응시자격은 20세 이상인 자로서 근무경력 기준이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관련
국민이 체감하는 공직문화 혁신을 위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생생하게 전달할 ‘인사혁신처 국민참여정책단’이 출범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대학생, 주부, 퇴직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참여정책단 70명을 선발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참여정책단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과 인사규제를 혁파하고 공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운영하는 국민소통 창구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단순 사업 평가 위주 활동에서 채용, 공직윤리 등 ▲인사 분야 규제혁신 및 공직문화 혁신 제안 ▲정책 정보수집(모니터링) ▲성과평가 등 정책단계별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할이 확대된다. 올해 국민참여정책단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온라인 공개모집을 거쳐 성별, 연령, 지역, 직업 등을 고려해 총 70명을 선발했다. 시민단체 활동가,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대학생, 공공·민간의 인사 담당자, 자영업자, 주부, 퇴직공무원 등 다양한 시각의 국민들이 공직사회 현주소와 혁신의 방향에 대한 가감 없는 이야기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국민참여정책단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 1년간의 활동 일정을 공유했다. 또
경찰대학 실증법학연구센터(센터장 김면기 교수)는 2022.6.22.(수) 13:20 충청남도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경찰 책임수사와 조사자 증언」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송정애 경찰대학장, 문성도 형사정책학회장, 서강대 박용철 교수, 경찰대 김면기 교수, 서울대 홍진영 교수, 형사정책연구원 안성훈 박사, 천안서북서 이형근 경정, 경찰수사연수원 강동필 교수, 전북대 지은석 교수, 한림대 이정원 교수, 경찰청 이정호 경정, 마석우 변호사 등 많은 교수, 경찰관, 법조인들이 참여하여, 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송정애 경찰대학장은 “2022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이후 중요성이 높아진‘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교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경찰 책임수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앞으로 조사과정을 기억하고 있는 수사관의 법정 증언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유익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경찰청도 더욱 충실한 준비를 통해 조사자 증언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각종 행정 서류를 미리 준비할 필요 없이 신용카드 발급,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등이 가능해진 가운데, 공공 마이데이터의 이용을 보다 촉진하고자 개인용 안내서와, 업무용 지침서(가이드)가 발간된다. ※ 공공 마이데이터 : 국민이 정보 주체로서, 행정․공공기관에게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고 데이터 경제에도 기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민․관간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6월 22일(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행 지침서(가이드)’를 함께 발간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2021년 2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후, 같은 해 12월 전자정부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본격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현재까지 1억 3천만 건 이상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용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신용대출과 신용카드 신청 업무 등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행정서류를 직접 구비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국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 ※ 신용카드 신
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6월 21일(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는데, 대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인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인 정웅석 서경대학교 교수, 경찰 실무 경험이 있는 경찰대학교 강욱 교수, 검찰 실무 경험이 있는 정승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학 전공인 윤석대 전(前) 한남대 객원교수 등 6명의 민간위원과 행정안전부의 차관 및 기획조정실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이 참여하였으며, 5월 13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4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의제 선정, 발제 및 논의 과정을 통해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위원회는 최근「형사소송법」과「검찰청법」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결정권이 부여된 것을 비롯하여, 「검찰청법」개정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및「군사법원법」개정에 따른 군(軍)사법경찰관의 수사권 축소,「국가정보원법」개정에 따른 국가정보원 대
공무원에게 피할 수 없는 임무 중의 하나가 당직 및 비상근무이다. 당직은 평상시에 서는 것인데, 지진이나 태풍 등 기상 이변이 발생할 때는 비상근무를 서기도 한다. 공무원 복무제도 중 당직 및 비상근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 공무원의 당직 근무 □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총리령)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 □ 적용 범위 : 행정부 소속 국가행정기관 국가정보원,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각 군,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는 별도의 자체 근무 규칙에 따름 □ 당직이란 무엇일까?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해 당번을 정하여 하는 근무 □ 당직자의 임무 - 당직 총사령 : 중앙행정기관별 당직자 지휘 감독 - 당직사령 : 당해 구역의 기관별 당직자 지휘 감독 - 기관별 당직자 : 보안점검, 민원 응대, 긴급사태 조치 등 □ 당직의 구분 - 일직 :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근무 - 숙직 :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