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행정의 신속성과 정확성 향상을 위해 정부 업무에 대한 로봇업무처리자동화(RPA)*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과기부 등 중앙부처 6개 기관의 7개 과제를 대상으로 해당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로봇업무처리자동화(RPA) 과제발굴 공모전을 개최하고 48개 과제를 심사하여 가장 적합한 7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 로봇업무처리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 정형‧반복적인 업무를 로봇·소프트웨어(SW) 등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기술 최종 선정된 7개 과제는 ▴온나라 문서 자동 기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객 안내장 발송(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세행정시스템(NTIS) 서비스 자동 점검(국세청), ▴관세행정 통계 보고자료 작성(관세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검토(조달청), ▴통계 조사원 모집관리(통계청), ▴정부 역량위원 배정(인사혁신처) 등이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입찰 전에 공사비를 구성하는 단열재, 시멘트 등 시설자재 내역의 단가 적정성과 인건비 적정성을 최신 가격과 비교․수정하는 업무에 로봇업무처리자동화(RPA)를 적용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자치법규 중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2,444건의 자치법규를 선정하여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제정되거나 개정된 지 오래된 자치법규는 현행 법령의 내용이나 집행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자치법규 집행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일제정비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비 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유형은 △법령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 △ 상위법령 근거가 폐지되거나 적용 대상이 없는 등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사문화된 자치법규, △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 등이다. 예컨대, 2021년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주민감사청구 요건 등을 「지방자치법」의 기준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조례는 주민감사청구 실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현행 법령의 내용을 반영해 개정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폐지하는 입법방식(일괄개정‧일괄폐지)을 통해 정비를 추진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하고 정비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확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이 지난해 보다 하락한 42.7대 1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달 24~26일까지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785명 선발에 총 33,527명이 지원해 평균 4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접수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5,420명 감소해 작년 경쟁률 47.8대 1보다 하락했다. ** 최근 경쟁률 : ‘18년 47.6:1 → ’19년 46.4:1 → ‘20년 46.0:1 → ’21년 47.8:1 → ‘22년 42.7:1 직군별 경쟁률은 행정직군 579명 선발에 27,693명이 지원해 47.8대 1, 기술직군은 206명 선발에 5,834명이 지원해 28.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행정직군 교육행정에서 3명 모집에 614명이 지원해 204.7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기술직군에서는 일반농업이 5명 모집에 390명이 지원해 78.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 평균 연령은 29.7세로 지난해(29.4세)보다 약간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9,824명(59.1%)로 가장 많았고, 30대 10,937명(32.6%), 40대 2,505명(
오늘부터 견습생(수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도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되고,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 명의로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 위반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2021년 12월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인ㆍ허가, 면허ㆍ특허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견습생 등 모집ㆍ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ㆍ학위수여 ▴연구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 등 교도관 업무도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돼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해당 직무와 관련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동일한 부정청탁이 계속되면 소속기관장 등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운영 중인 비실명 대리신고와 구조금 제도가 청탁금지법에도 도입된다. 그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하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6월 8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직원 안전지킴이’ 8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안전지킴이는 공무직 근로자가 직접 안전지킴이가 되어 선행직원 추천, 모범사례 발굴 및 위험유해시설 조사 등 자발적인 활동으로 공직문화를 스스로 선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세종청사에서 시범 도입되는 공무직원 안전지킴이는 효과성 검토 및 보완 후 2023년 전 청사(13개 청사)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지킴이 8명은 지난 5월19일부터 공개 모집 및 검증을 통해 선정되었다. 안전지킴이는 공무직 제도 관련 우수 사례를 홍보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보완함으로써 공무직원의 안전의식 제고 등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주기적인 활동(주1회 2시간) 및 정례회의(격월)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활동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개선방향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지킴이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연말 근무성적평가 비(B) 등급 이상 부여, 우수 활동 안전지킴이 표창 수여 등 특전(인센티브)도 계획하고 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안전지킴이라는 새로운 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윤종진)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라오스 내무부 및 비엔티안 시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6월 8일(수)부터 7일간 「라오스 정부 공공행정개혁 역량강화」 연수를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과정은 라오스의 중앙‧지방행정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글로벌)연수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시행된 3개년 과정의 마지막 차수에 해당한다. 올해는 지방분권과 지역개발을 중심 주제로 기획하여, 라오스 내무부와 수도 비엔티안 시의 중견 및 실무급 공무원들이 참석한다. 라오스는 농촌개발과 빈곤퇴치에 주안점을 두고 2025년까지 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분권화를 위한 지역개발정책으로 2012년부터 ‘삼상정책’을 시행하여 지방정부의 역량강화와 농촌 생활환경 개선 등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라오스 정부의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새마을운동 추진사례, 지방행정 혁신 등 지방분권과 지역개발에 대한 한국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맞춤형 연수과정을 마련하였다. 특히, 연수생 스스로 한국의 전문가와 함께 라오스 행정현실을 분석
화재진압 현장에서 유해 물질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 등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이 완화된다.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 절차도 신속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이하 ‘인사처’)는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공무상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1년이 경과한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공무원과 유족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직접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무원과 유족의 입증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사처는 시행에 앞서 공상추정제 근거 마련을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등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된 공무원에 대한 보상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