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이 4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국가재난 상황에서 현장근무 인력을 신속하게 보충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중점을 두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력보충을 위해 신규임용후보자를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신규임용후보자는 결원 발생 시 명부 순위에 따라 임용되고,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만 정원 외로 임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규모 국가재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는 결원이 없더라도 신규임용후보자를 신속하게 정원 외로 임용하여 재난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승진·전보기준을 변경할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변경사항을 즉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 승진·전보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이 가능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게 승진·전보기준을 변경하여
정부가 코로나19장기화 등으로 인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월세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887원, 2인 가구는 195만 6051원, 3인 가구는 251만 6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는 3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에서 왼쪽 등에 있는 ‘事必歸正(사필귀정)’ 문신 때문에 불합격시킨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중 신체검사에서 ‘등 문신’을 이유로 불합격시킨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한 장 모 씨는 왼쪽 견갑골 부위에 세로로 새겨진 4.5cm×20cm 크기의 한자로 된 ‘사필귀정’ 문신 때문에 신체검사 시험에서 탈락했다. 장 씨는 “제거 시술로 문신이 옅어진 상태고 올해 6월 전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데 미리 경찰공무원이 될 자격을 제한했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사필귀정’이라는 문신 내용이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감’이라는 뜻으로,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 문신이 신체 중 노출되지 않은 곳에 있었고 거의 지워진 상태로 일반인의 기준에서 혐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장 씨가 문신으로 인해 불합격 한 것은 공익보다 잃게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활용 등 디지털 전환 시대를 대비하고,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경력자 218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22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선발인원은 5급 68명, 7급 150명으로, 주요 선발 직무는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예보연구 ▲기후변화 감시 ▲보건 의료정책 ▲원자력 안전 정책 ▲농업용 로봇 연구 등이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다양한 현장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선발해 공직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5급을 처음 선발했고 이어 2015년 7급까지 확대했다. 2021년 현재 선발된 인원은 총 1,864명으로, 40여 개 중앙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다. 응시 자격은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원서는 6월 2일~7일 온라인(사이버국가고시센터)으로 접수하며, 필기시험(공직적격성평가(PSAT) 7.23.), 서류전형(9월), 면접시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2022년부터 정부청사 공무직 교육체계를 ‘현장 맞춤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편한 교육체계는 2022년 2월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관련 의견수렴 결과에 기초하였으며, 교육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정부청사 소속 공무직의 근무여건, 인적특성 등을 고려하였다. 교육과정은 법정 의무교육과 기본 소양 위주에서 실무와 연계되는 현장 및 직무심화 중심으로 개편한다. 교육방법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되, 대면 교육을 선호하는 근로자의 의견과 50세 이상 현업 근로자가 대부분인 인적 특성을 반영하여 집합교육 위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자 교육 등 주요 과정의 교육 시간도 대폭 확대하였다. 특히, 올해는 공무직 교육체계를 질적․양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슬기로운 공직생활을 위한 신규입사자 교육 , ▴전문역량 개발을 위한 직무심화 교육,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 보건 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먼저 2022년 신규입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4월 21일(목)~4월 22일(금) 이틀간 신규 공무직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신규자 교육은 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5시간→10시간)하여 추진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소방활동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을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이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구조건수는 연평균 10.4%가 증가하여 2021년 기준 799,669건이었다. 화재와 자연재난 외에도 여가생활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교통·산악·수난사고 등 안전사고가 꾸준히 늘어나 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구조업무를 사고대응 중심에서 사고예방으로 전환하고, 소방활동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사고빈도·유형 등에 따라 관계기관과 근본적인 사고원인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부터 사고빈발 지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등 시설 개선이 시행되었고, 2021년도에는 335개소에 대한 안전시설 개선이 완료되었다. 세부적으로 △하천지역 100개소 △도로지역 146개소 △산악지역 67개소 △기타지역 22개소이다. 이러한 위험지역 시설 개선(안전표지판 설치 등) 전‧후 출동건수를 비교한 결과 사고 저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개선사업이 완료 된 지역에서는 2021년 출동건수가 연평균 22%
고소․고발사건 수사 중 사건이 분리되는 등 수사 진행상황에 변경이 있었다면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제대로 통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피고소인별로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면서 이를 고소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했다고 결정했다. 민원인은 2020년 12월경 ㄱ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ㄴ씨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는데,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진행상황과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1년 12월경에 ㄴ씨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민원인은 수사 진행상황과 결과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관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경찰관은 ㄱ씨와 ㄴ씨의 혐의와 적용법령 등이 달라 한 사건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다고 답변했다. 이어 “민원인이 ㄱ씨를 먼저 수사해달라고 했고, ㄱ씨의 혐의가 입증됐기 때문에 ㄱ씨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를 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며, ㄴ씨에 대해서는 새로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수사를 했으나 혐의 입증이 어려워 불송치 결정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