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되고, 행정기관이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감사원, 검찰·경찰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항목이 구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4월 10일(목)부터 5월 20일(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이 필요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 왔다. 앞으로는 남성공무원도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된다. 현재,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일 때
중앙경찰학교는 2025. 4. 11.(금) 11:00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있는 중앙경찰학교(학교장 최현석) 대운동장에서 신임경찰 제315기 졸업식을 개최하였다. 중앙경찰학교는 경찰공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1987년 개교하여 올해로 38주년을 맞이하였으며, 그간 14만 명의 경찰관들이 신임 교육을 받았다. 이날 졸업식에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 이호영), 국가경찰위원장과 신임 경찰 졸업생 2,354명 (남 1,924 / 여 430) 및 가족 등 9,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졸업생은 일반공채 2,243명, 101경비단 66명, 경력공채 45명(피해자심리 29명, 세무회계 1명, 사이버수사 1명, 무도 1명, 뇌파분석 1명, 교향악단 2명, 전·의경 10명)이다. 졸업생들은 2024. 7. 22.부터 2025. 4. 11.까지 9개월 동안, 과거의 형사법 등 이론에 중점을 둔 교육에서 벗어나 실전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현장 중심 교육을 받았다. 모든 교육 과정에서 실제 현장을 재구성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 즉각적인 대처 능력을 갖춘 경찰관으로 성장하여 일선에 배치되어 향후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교원과 군인, 경찰, 소방 등 80만 특정직 공무원의 인사혁신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특정직 인사혁신 협의체’를 개최하고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향과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교육부(교원), 외교부(외무), 국방부(군인) 등 특정직 공무원의 인사혁신을 추진하는 6개 부처가 참여해 공직문화 혁신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추진할 인사혁신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인사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직문화혁신 추진 방향과 지원방안,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을 설명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해양경찰청의 ‘해양 긴급 조난신고 자동 식별 체계(시스템)’, 소방청의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등을 소개했다. 특히 인사처는 올해 공직문화 수준 진단의 신뢰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심도있는 자문(컨설팅)을 진행, 범정부 공직문화 혁신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어 참석한 각 부처는 올해 인사혁신 추진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 민원 처리를 보다 체계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망(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방부는 국방 인사업무 혁신을 위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승진 우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발의했다.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대통령경호법, 국정원직원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통계청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증가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을 정점으로 2023년 0.72명까지 8년 연속으로 추락했고, 지난해 출생아가 늘면서 0.75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올랐다. 출산율이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국제적 기준에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1.51명으로, 우리나라의 갑절 이상이다. OECD 회원국 중 출산율 1.0명을 밑도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심각한 저출산을 겪는 일본의 출산율도 1.26명을 기록했다. 저출산 위기, 인구절벽의 위기를 하고 출산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앞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7일까지 쓸 수 있게 된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제도가 신설되고, 임신기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모성보호시간 사용신청도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마련된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동안 5일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장기재직휴가는 지난 2005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근무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폐지된 바 있어 그간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을 포함한 공직 내외의 지속된 요구를 고려했다.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했다. 인사처는 공직 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의 공무원 사기 진작을 통해 공직사회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
【 합격선 주요 현황 】 구분 최고 최저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 5급 (과학기술) 79.16 (기상) 60.00 (일반토목:전국, 통신기술) 일반기계 68.33 전기 61.66 화공 61.66 5급 (행정) 80.83 (일반행정:세종) 64.16 (일반행정:제주) 일반행정:전국 80.00 재경 79.16 국제통상 75.83 외교관후보자 79.16 (일반외교) -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지난 3월 8일 시행한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1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개했다. 5급 공채 합격자는 2,066명(과학기술직 586명, 행정직 1,480명), 외교관후보자는 301명이 합격해 전체 합격자는 총 2,367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5급 공채는 최종적으로 305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이번 1차 시험에는 6,917명이 응시해 2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합격선은 일반행정(세종) 80.83점이다. 5급 공채 1차 합격자는 남성이 1,345명(65.1%), 여성 7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민간‧공공분야에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시키는 각종 불법 리베이트와, 금품수수‧정보유출 및 브로커 이권개입 등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공직자 부패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근절」을 경찰청 주요정책과제로 내걸고,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2,617명을 단속하여 1,394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42명을 구속하였다. 〔중점 단속 대상〕 ‣〔불법 리베이트〕 ①의료의약 ②건설산업 ③경제금융 ④공공분야 불법 리베이트 ‣〔부패비리〕 ①금품수수 ②권한 남용 ③정보유출 ④재정 비리 ⑤부정 알선‧청탁 분야별 단속 인원 및 송치 인원 현황은 △불법 리베이트 사범 1,050명 단속‧682명 송치(구속 16) △공직자 부패비리 사범 1,567명 단속‧712명 송치(구속 26)로, 단속 인원 대비 송치 인원 비율은 각 64.95%, 45.43%로 나타났다. 분야(명) 총계 송치 불송치‧불입건 진행중 기타 소계 구속 불구속 소계 불송치 불입건 소계 수사중 조사중 불법 리베이트 1,050 682 16 666 56 43 13 311 277 34 1 공직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