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지난 1일‘2025년 12월 소방 주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겨울철 국민 안전 확보와 소방공무원의 현장 안전·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정책 의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하기 위해 소방청 및 소속기관 직원 700여 명이 실시간 영상회의로 참여한 가운데 공개 토론회 형식으로 운영됐다. 회의에서는 내년도 업무 계획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소방청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공개 토론회 방식을 통해 조직 내 소통과 정책 참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회의에서는 최근 겨울철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최근 5년간 전체 화재의 28.2%가 겨울철에 집중되고, 인명피해 또한 31.1%에 달하는 등 계절적 위험성이 명확히 확인된 것이다. 이에 소방청은 올해 추진 중인‘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 과제를 공유했다. 소방청은 초고층 건축물, 데이터센터, 노후 아파트, 대규모 공사장 등 대형·이슈 화재 위험시설에 대한 선제적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
앞으로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들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프로세스)」를 28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절차에 따르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 종료 후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착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재활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업무 적응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된다.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후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
정부 주요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규정이 신설돼 추천대상 직위 및 활용 절차 마련 등 운영 체계가 구체화된다. 또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774개 지방출연기관까지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확대하기 위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먼저, ‘국민추천제’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추천 방식을 통한 정보 수집 및 활용 근거를 마련해 추천대상 직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활용 절차가 구체화된다.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및 개방형 직위 등으로 규정된다. 추천대상 직위 소관 기관장이 인사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면, 국민추천을 접수, 결과를 제공하고, 활용요청 기관장이 인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했다. 아울
앞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상향되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도 새로 생긴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관련조문 《현 행》 《 개 정》 제56조 조문제목 제56조(성실 의무) 제56조(법령준수 및 성실 의무) 조문내용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 수행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 제57조 조문제목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7조(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 조문내용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 ◾소속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이행거부 ◾의견제시・이행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또한, 공무원은
1,171개 기관, 연간 약 57만 명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당직제도가 1949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재택․통합당직 등을 확대해 예산 절감 등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가능토록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로,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를 혁신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당직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택당직이 전면 확대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또는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 등을 마련한 기관의 경우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재택당직을 위해선 사전에 인사처 및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를 폐지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사무실에서 2~3시간 대기후 귀가하도록 한 재택당직의 사무실 대기 시간도 1시간으로 단축한다. 둘째, 24시간 상황실에서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던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한 ‘익명 피해 신고센터’가 처음 운영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익명 신고센터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내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로 피해를 입은 국가공무원은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본인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가 가능하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로 지켜지며, 신고자가 구체적인 내용(피신고자, 일시, 장소, 피해 발생 경위 등)을 제보하면 해당 내용이 각 부처 감사부서로 넘어가 세부 내용 확인 후 감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가 진행된다. 기관별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엄중 징계할 계획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그동안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는 등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인사처는 내년 상반기 중 행안부와 함께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간부 모시는 날’ 경험률 추세 등을 분석하는 등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