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부터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기술분야는 직렬(직류)별 선발방식으로 변경된다. 행정분야는 기존대로 분야(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별로 선발하되, 기술직군의 추천학과 기준을 선발직렬에 따라 3개 계열(공학, 자연, 의학)로 구체화하고 직류별 자격증 가점제 도입된다. 따라서 공업, 시설, 전산, 방송통신, 항공, 방송무대, 운전직렬에는 공학 계열이 지원 가능하고, 농업, 식품위생, 환경, 임업, 수의, 해양수산, 기상, 위생, 조리직렬은 자연 계열이, 보건, 약무, 의무, 간호, 간호조무, 의료기술직렬은 의학 계열이 지원 가능하다. 단, 학과의 대학 자체계열이 교육통계 상의 계열과 상이할 경우 그 학과의 계열을 교육상 계역과 다르게 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발직류 관련 자격증 취득할 경우 추천 가능 학과 계열이 아니더라도 해당직류로 추천 가능하다. 이와 함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1개당 PSAT 각 과목별 만점의 2% 가점을 부여하고, 자격종목이 다르다면 최대 2개까지 인정된다. 아울러, 2022년부터 동일인도 최대 2회까지 추천이 가능하다. 현재 각 학교 추천대상자 선발시 공정한 응시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동일인 재추천을
해양경찰청은 2021년 하반기 경찰관 채용 면접시험을 철저한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며 진행한다고 밝혔다. 면접시험 대상으로 이번 하반기 채용되는 경찰관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경비, 구조안전, 수사 등 업무를 수행 할 예정이다. 특히, 면접시험 기간 동안 코로나19 감염 예방대책 수립, 방역책임관을 지정해 방역에 대한 책임 강화와 면접시험장 예방수칙 준수를 위해 손소독제, 마스크 등 비치 완료하였으며, 면접관과 응시자 모두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별도의 공간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면접시험에 앞서 확진자도 필기시험, 적성·체력검사에 응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동절기 추위 대비 및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응시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셔틀차량 2대를 지하철역 앞 대기하여 수송 예정이다.
내년에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문제를 인사혁신처가 계속 출제한다. 인사처는 14일 17개 시·도 교육청과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문제 출제 위탁·수탁 업무 협약(MOU)’을 오는 2024년까지 3년 갱신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체결한 협약을 재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문제출제와 문제지 인쇄, 정답 확정, 소송 지원 등을 맡게 되고, 시‧도 교육청은 그 외 임용시험 전반의 관리 및 제반 비용 등을 담당한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시‧도 교육청이 연간 약 34억 원, 3년간 약 100억 원의 자체 출제 예산을 절감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고시센터라는 출제전용시설을 갖추고 있고, 같은 날에 시행되는 각 시‧도와 출제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수험생들은 문제와 정답이 공개되는 인사처의 수탁 출제로 시험을 계속 보게 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자료제공: 인사혁신처 시·도 교육청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주관하는 인사처를 통해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원활한 시험 운영
행정안전부는 12월 13일(월), 「2021년 공무원노조와의 정책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비상근무 명령이 남발되지 않도록 비상근무사유 명확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 개선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합리적인 공직제도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올해 정책협의체는 지난 7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안건조정, 3차례에 걸친 실무회의 등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최종 마무리 했다.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정책협의체 내실화 차원에서 실무회의 간부급 참석, 타 부처 소관안건에 대해 별도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변화를 꾀하였다. 정책협의체는 지난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와 공노총, 전공노, 통합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연 2회 정례 운영해오고 있으며, 공직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제를 협의하고, 연내에 성과도출이 가능한 대화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개선하기로 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실에 CCTV‧비상벨‧녹음전화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등 대책을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려는 상당 수의 수험생들은 7급 공무원 시험과 9급 공무원 시험 중 어떤 시험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것입니다. 만일 그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공무원 시험에 뛰어든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 이유는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7급 공무원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세월과 노력이 필요하며, 직업의 만족도와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경력관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9급 공무원 시험제도의 개편으로 인해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이제는 전공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수험생들은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전공과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회, 행정학 등 전공과목보다 쉬운 과목을 선택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공무원 시험의 전문직 중의 전문직렬인 세무직과 검찰직 등에서도 전공과목을 공부하지 않고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이 70% 이상이라는 통계마저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전문성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헌법 제7조가 규정하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부분
앞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충격 등의 피해도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재해로 인정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으로 담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재해는 하위 법령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보상했으나, 상위법으로 명시함으로써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다. 아울러, 공상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 완화와 급여 사유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도 개정안에 실시 근거를 담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현재는 시행령 등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인사혁신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법적 보상을 통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