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지난 10월 16일 시행한 2021 지방공무원 선발 필기시험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총 82명으로 선발예정인원 73명의 약 1.1배수가 합격했다. 10명을 선발하는 일반행정 7급에는 총 14명이 합격했고, 합격선은 임용기관별로 전북 89점, 김제 84점을 각각 기록했다. 10명을 선발하는 농촌지도사(농업)은 총 31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고, 합격선은 임용기관별로 최저 81.67점(고창군)에서 최고 103.33점(전북, 순창군)까지 형성했다. 농촌지도사(축산)분야는 선발예정인원과 동일한 2명이 합격했으며, 합격선은 정읍 86.67점, 부안군 85점을 각각 나타냈다. 기술계고 9급 선발 분야에는 시설 9급(건축) 외 모든 직류가 선발예정인원과 동일한 인원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면접시험은 직렬별로 11. 9.(화)에 오전·오후로 나누어 시행된다. 이날 필기시험 서류 등록도 함께 진행될 예정으로, 오전 응시자는 08:00, 오후 응시자는 13:00까지 면접 대기장소로 입실 후 등록해야 한다. 면접대상자 중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있을 경우, 입원중인 병원에서 영상으로 면접시험이
현재 직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시험 응시 연령 제한에 대해,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각종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밖에도 성별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 수준의 차별 해소, 운행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급 역차별 방지 등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차별적 제도·관행 개선에 나선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은 응시연령 상한은 없으나 8급·9급은 18세 이상, 5급·7급은 20세 이상인 사람만 응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직급별 응시연령 제한은 능력이 아닌 나이에 따른 차별로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현재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는 자신의 재산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의 재산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데, 결혼한 ‘아들’과 ‘딸’의 신고 의무 수준이 다르다. 즉, 결혼한 아들의 재산은 재산 신고 대상이나, 결혼한 딸의 재산은 신고 의무가 없다. 완전한 양성평등으로 향하는 국민 인식, 시대 흐름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많다. 이 밖에도 오래된 경유차의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지급되는 보조금과 관련해, 수도권 계절관리제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이
11월부터 경찰·소방‧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이 ‘998, 999’ 번호가 부여된 전용번호판으로 단계적 교체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는 경찰·소방차 등과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의 첫 세자리에 긴급자동차가 전용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전용번호판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함으로써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와 빌딩, 상가 등의 주차장에는 보안을 위해 무인차단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재난과 사고 등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자동차가 차단기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통과함으로써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경찰청
2022년 국가공무원 선발과정에서 총 소요되는 기간은 올해보다 1~2개월까지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도 5급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2월 26일에 시행되며, 7급 공채 1차 7월 23일, 9급 공채 필기시험 4월 2일에 치러질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일정’을 발표했다. 먼저 2022년 5급 행정, 기술, 외교관 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2월 26일로 올해보다 2주 정도 앞당겨졌다. 논문형으로 치러지는 2차 시험은 6월 25일 ~ 7월 6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며, 면접시험은 9월 19일 ~ 22일까지 직류별로 진행된다. 다음으로 7급 공채 1차 시험인 PSAT는 7월 23일에 치러지며, 2차 시험은 10월 15일, 면접시험은 11월 30일 ~ 12월 3일까지 해당 직류별로 진행된다. 7급의 경우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1차 시험과 2차 시험 간 간격을 올해보다 2주 정도 늘렸다. 마지막으로 9급 공채시험일은 4월 2일로 올해(4. 17.)보다 2주 앞당겨 시행된다. 면접시험은 6월 11일 ~ 18일까지 직류별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날 발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무원 교육 과정이 신설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행정안전부는 데이터 수집·분석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공무원 데이터 교육 과정을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 지도력’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 마음가짐’ 등 2개 과정으로 구성했다. ‘데이터 지도력 과정’은 데이터 중심의 행정이 적극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도자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표로 했다. 이를 통해 관리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도력 혁신사례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외 공공·빅데이터 활용사례를 통해 지도자가 갖춰야 할 역량을 학습할 수 있다. ‘데이터 마음가짐 과정’은 실무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중심의 일하는 방식으로 혁신하기 위해 데이터기반 행정에서 요구되는 협업 및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높이고자 사례 중심으로 기획됐다. 공공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사례는 ▲긴급출동 재난대응 골든타임 확보 ▲2차 감염병 예방 ▲주차난 개선 ▲CCTV 입지분석 등이다. 국가인재원은 행정·공공기관 내 데이터 전담인력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데이터 활용역량이 중요해짐에 따라 데이터기반
앞으로 공무원은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공직에서 퇴출될 수 있다. 또 직무를 벗어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비위유형으로 신설, 엄중 징계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 오는 12월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회 음주운전에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최고 해임까지 징계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 하거나 1회 음주운전이라도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만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현행 2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공무원 최초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도로교통법」 벌칙기준과 같이 3단계로 추가 세분화하여, 0.03~0.08% 구간은 정직~감봉, 0.08%~0.2% 구간은 강등~정직, 0.2% 이상 및 음주측정 불응은 해임~정직의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 내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갑질 비위유형으로 신설하고 징계양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