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원서접수 결과 평균 34.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 8. 16.(월) 09:00 ~ 8. 26.(목) 18:00, 11일간 진행된 원서접수에서 총 50명 선발예정에 1,742명이 출원했다. 모집분야별 경쟁률은 일반 37.7:1, 세무회계 23.2:1, 사이버 23.4:1로 집계됐다. 한편, 필기시험은 오는 10월 16일에 전국 6개 지역 6개 시험장에서 시행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10. 21.(목)에 발표된다.
2021년도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서류전형 안내 및 면접시험 응시요령 사전 안내가 공개됐다. 일반행정 153명, 회계 16명, 세무 51명 등 총 372명이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응시자는 합격여부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로그인하여 확인 가능하다. 해당 합격자 전원에 대해 서류전형이 시행되므로 필기시험 합격자가 속한 학교에서는 추천서 등 제출 서류를 10.8.(금) ~ 10.14.(목)까지 전자문서(직인 날인 필요)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산 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 우편 송부도 가능하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는 11. 30.(화)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공개될 예정이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한 면접시험은 5분 발표와 후속 질의·응답 및 경험·상황면접으로 구성되어 있다. 5분 발표는 제시된 발표과제에 대해 자료분석 등 검토시간이 사전에 부여되지만 별도의 과제문 작성 시간은 없으며, 면접실에서 발표 및 질의응답을 실시한다. 경험·상황면접은 제시된 과제에 대해 답변 내용 작성 시간이 사전에 부여되며, 면접실에서 응시자별로 경험·상황 면접과제에 대해 사전에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응답이 진행된
2021 공군 주관 6급 이하 일반군무원 공·경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이 7일 공군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됐다. 행정 7급 12명을 포함한 최종합격자 전원은 10월 13일(수)까지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신체검사서 및 기타 등록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채용후보자 등록원서는 10.8.(금) 16시부터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후 작성가능하며, 등기우편은 10.13.(수) 소인분까지 인정한다. 채용후보자 등록의사가 없는 경우 등록포기서를 10.13.(수)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 후 임용의사가 없는 경우 임용포기서를 10.27.(수)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또 학업의 계속 등 임용의 유예가 필요한 경우 임용유예신청서를 채용후보자 등록서류 제출시 입증할 서류(재학증명서, 진단서 등)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최종 임용예정일자는 11월 1일부이며, 모집단위별 채용후보자명부 등재 순위로 임용된다. 또 임용대기자는 공석 발생 시 그 다음달 1일부로 채용후보자 명부 등재 순위에 따라 임용된다. 한편 최종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임용 포기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최종합격자 선발기준
2021년 지방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이 10월 16일(토),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시 일반행정직의 경우 3명 선발예정에 653명이 지원해 217.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직 7급 전체 선발인원이 현저히 적고, 다양한 직렬을 선발하는 9급과 달리 7급의 경우 일반행정직의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일반행정(일반) 지역별 선발인원은 서울(206명)을 제외하고, 경기도 41명, 전남 32명, 대전 27명, 부산 15명, 광주 15명, 경북 14명 등에 그쳐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쟁률이 높게 형성된다. 일반행정직(일반) 모집분야의 지역별 원서접수 경쟁률을 살펴보면, ▲서울 70.9:1 ▲대전 42.4:1 ▲대구126.4:1 ▲광주 67:1 ▲울산 118:1 ▲세종 32.6:1 ▲부산 129.3:1 ▲경기 106.5:1 ▲강원 113.8:1 ▲충남 83.9:1 ▲충북 140.6:1 ▲전북 79.5:1 ▲전남 17.5:1 ▲경북 69.1:1 ▲경남 107.2:1 ▲제주 93.7:1 등이다. 일반행정 필기시험 과목은 필수 6개(국어, 헌법, 행정법, 행정학, 영어, 한국사)와 선택 1개(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올해 서울시 9급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타 지역 거주자는 전체 출원자 35,931명 중 12,972명(36.1%)로 집계됐다. 그 중 경기도와 인천 등 서울 인근 지역 거주자가 7,958명(61.3%)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경남(508명), 부산(496명), 전북(475명), 대구(471명), 경북(463명), 강원(397명), 광주(395명), 전남(362명), 충남(336명), 대전(318명), 충북(294명), 제주(209명), 울산(180명), 세종(110명) 순이다.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주지 제한을 지원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거주지 제한이 없어 타지역 거주자도 응시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동일한 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에 지역별 중복지원을 할 수 없으므로, 서울시에 지원한 12,972명은 본인 거주지를 포기하고 서울 지방공무원에 지원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타 지역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타지역 거주 출원자들의 실제 필기시험 응시율은 서울시 평균 응시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시 9급 공무원 필기시험 평균 응시율은 67.4%였고, 그 중 서울시 거주자의 응시율은 70%(22,9
앞으로는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된다. 지난 9월 28일(화)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0월 6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21.1.12. 공포)의 후속입법으로,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인사권 독립은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한지 30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맞추어 2022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된다. 지금까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인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