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6급이하 일반군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행정9급 면접일정이 변경 발표됐다. 행정9급 전체 면접대상자 중 10.11.(월)에 예정된 320명의 면접을 10.15.(금)로 변경했다. 당초 행정9급에 대한 면접은 10.11.(월) ~ 10.13.(수)까지 3일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1일차 대상자들의 면접만 4일 연기한 것이다. 그 외 10.12(화) ~ 10.13.(수)로 계획된 면접 대상자들은 변동사항이 없이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방직 7급 공채 필기시험에 PSAT 도입 관련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최종합격 후 부처에 임용 전까지 채용후보자로서 지켜야 할 자세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채용후보자는 공무원으로서 소양과 공직사회에서의 적응능력 및 업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임용 전에 기본교육 및 실무수습 받게 된다. 해당 기간동안 채용후보자의 소속은 임용권을 갖는 각 중앙행정 기관이므로 수습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습에 임하여야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에서는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사유를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다. 1. 채용후보자가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4. 채용후보자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 그 외 기관에서도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공직유관단체는 10월 2일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둘째,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
소방사다리차 운용 전문.자격을 취득한 소방관이 올해 8월 말 기준 1,446명으로, 전국에 배치된 총 453대의 소방사다리차를 3교대로 운용하기 위한 인력확보 목표를 달성했다 소방사다리차는 차체가 크고 복잡해 전문적인 지식과 조작능력이 필요하고, 현장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2019년부터 도입된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은 35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이론·실기평가 시험을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다. 현재 2019년 496명, 2020년 613명, 2021년 337명이 자격을 취득하였고 200여 명이 교육 이수 후 평가시험을 준비 중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사다리차 전문 자격취득자의 인사이동이나 보직변경 등의 대비한 2차 목표 전문자격자 2,000명 확보를 조기 달성하겠다”며“내년에도 전문교육(200명)과 자격시험(400명)을 실시하고 기존 자격취득자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교육도 3년마다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공무원이 8급에서 9급까지 승진하기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승진한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집계한 ‘평균승진소요연수’ 통계에 따르면, 9급 공무원이 8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기까지 평균 3년 2개월이 걸렸다. 이번 통계는 당해연도에 승진한 행정·기술·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전계급에서의 재직연수(휴직기간 포함)를 산출한 것이다. 또 승진소요기간이 상위직급으로 올라갈수록 더 오래 걸렸는데, ▲ 8급 → 7급(5년 11개월) ▲ 7급 → 6급(5년 11개월) ▲ 6급 → 5급(9년 4개월) ▲ 5급 → 4급(9년) ▲ 4급 → 3급(10년)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무원이 가장 많이 한 비위행위는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총 2,032건 비위행위 중 1,308건(64.37%)이 이에 해당했다. 다음으로 성실의무위반 514건(25.3%), 청렴의무위반 67건(3.3%), 직장이탈금지위반 36건(1.8%), 비밀엄수의무위반 29건(1.4%), 복무위반 22건(1.1%), 영리·겸직금지위반 12건(0.6%) 순으로 나타났다.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에는 견책 688건, 감봉 440건 등 경징계가 전체 징계의 절반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