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지난 6월 5일 치러진 전남 지방직 9급 등 공채 선발시험 필기시험에서 총 1,429명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은 자기소개서 등 합격자 제출서류를 기간(7.5. ~ 7.9.) 내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간호8급, 보건진료8급, 보건9급 등 3개 직류 필기시험 합격자 153명은 7.6.(화)까지 제출해야 한다. 면접시험은 앞서 공고된 바와 같이 감염병 대응인력 3개 직류(간호, 보건진료, 보건)는 7월 12일 ~ 7월 13일까지 조기 시행되며, 나머지 직류는 당초 계획한 면접시험 기간(8.9. ~ 8.20.)동안 임용예정기관 및 응시직류에 따라 구분 진행된다. 간호, 보건진료, 보건 3개 직류의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7.19.(월)이며, 그 외 24개 직류의 최종합격자는 8.31.(화)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필기시험 성적 조회는 필기시험 불합격자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1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이 오는 7월 10일(토)에 전국 81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세종, 충남, 전남, 경북 그리고 제주 지역은 시험장이 각 1개이며, 그 외 지역은 ▲서울 29개 ▲부산 8개 ▲대구 5개 ▲인천 5개 ▲광주 4개 ▲대전 3개 ▲울산 2개 ▲경기남부 8개 ▲경기북부 2개 ▲강원 2개 ▲충북 2개 ▲전북 3개 ▲경남 3개 등 둘 이상의 시험장에서 시험이 치러진다. 따라서 서울 등 2이상의 시험이 있는 지역은 직렬별·응시번호별로 시험장이 다르므로 원서접수 시 해당 지역을 선택한 수험생들은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감독관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시험장 개방시간은 07:30, 시험실 개방시간은 08:00이다. 1교시 시험에 응하지 않은 응시자는 2·3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2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응시자는 3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또 7급 공채는 7급 민경채 PSAT와 달리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없으므로 시험 전 음료 마시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배달·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중단하여야 하는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인 PSAT 시험은 오전 9시 20분에 시작해 오후 4시에 종료되는 긴 여정이므로 예상치 못한 생리현상에 대비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에 대해 다뤄봤다. 화장실 사용 횟수는 교시별 1회에 한하며, 정해진 시간대 외에는 사용을 할 수 없다. 화장실 사용 허용 시간대는 각 교시별 시험시작 20분 후부터 시험종료 10전까지이다. 따라서 오전 10시~11시까지 진행되는 1교시 10:20~10:50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2교시(13:00~14:00)는 13:20~13:50, 3교시(15:00~16:00)는 15:20~15:50에 각각 이용할 수 있다. 허용된 시간대와 횟수 외에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재입실이 불가하며, 화장실 사용 이전까지 작성한 답안지는 유효처리된다. 단,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은 응시자가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이용가능 시간에 의사표시를 한 응시자는 허용시간 경과 후 재입실이 가능하다. 화장실 사용을 희망할 경우, 응시자는 시험 중 손을 들어 요청하며, 문제지와 답안지를 뒤집은 후 감독관 안내에 따라 복도로 이동한다. 다음으로 응시자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소지품 검
소방청은 명확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행정환경의 극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적극행정 법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법제’란 법령의 입안, 정비 및 해석 등 법제행정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것으로 법령을 입안할 때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제 기준을 적용하고, 법률의 제·개정 없이 하위 법령으로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면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제·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의 제·개정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반면, 사회환경 변화는 급격하게 이루어져 시대변화에 뒤떨어지는 법령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성장 동력이 위축되고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되기 때문에 적극행정 법제가 필요하다. 소방청이 적극행정 법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은 다중이용업소법 업무처리 지침, 초고층건축물 등 재난관리 매뉴얼 제작·배포이다. 위와 같은 예방안전표준교재가 배포됨으로써 업무담당자에 따라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게 되어 행정의 통일성이 담보되었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잦은 질의회식 사례 등을 지침으로 마련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 불편을 완화했다. 아울러, 전
10월 16일 전국 동시에 실시하는 지방직 7급 공채 필기시험에 대한 원서접수가 7월 5일(화)부터 7월 9일(금)까지 5일간 진행된다. 단 서울시는 8월 3일(화)부터 8월 6일(금)까지 4일간 진행된다. 지방직 7급 공채시험도 9급과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동일 날짜에 시행되는 필기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지자체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접수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서울시에 응시를 희망할 경우 이번 기간에 접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필기시험일은 동일하지만 이후 시험일정은 지자체별로 날짜가 다르다. 필기시험 발표가 가장 빠른 지역은 전북(11.2.)이고, 가장 늦은 지역은 경기도(11.22.)다. 지방직 7급 공채 일반행정직 선발인원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며, 서울이 20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도(41명), 전남(32명), 광주(15명), 대전(15명), 부산(15명), 경북(14명), 경남(13명), 대구(12명), 전북(10명), 충남(8명), 세종(7명), 강원(5명), 충북(5명) 울산(4명), 인천(3명), 제주(3명) 순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지방직 7급 공채의 영어와 한국사 과목은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며, 7급 공채 최종시험 예
앞으로는 소방간부후보생 영어 대체능력시험의 종류가 기존 5개에서 6개로 늘어날 계획이다. 소방청은 불합리한 차별 및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영어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으로 토셀(TOSEL)을 추가하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의 영어능력검정시험은 토플(PBT 490점 이상, IBT 58점 이상), 토익(625점 이상), 텝스(2018.5.12. 이전 520점 이상, 2018.5.12. 이후 280점 이상), 지텔프(Level 2의 50점 이상), 플렉스(520점 이상) 등 총 5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5개에 토셀(TOSEL)이 추가되며, 해당 시험의 기준점수는 Advanced 550점 이상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3월 14일 ~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했고, 현재는 법제처 심사 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소방간부후보생을 꿈꾸는 수험생들에게 기회의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소방간부후보생 영어과목 대체 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은 3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국가직7급 등 공채선발시험 등
오는 7월 10일(토)에 시행되는 국가직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이 서울지역 8개 학교에서 진행된다. 5급 민경채는 송례중학교, 신천중학교, 윤중중학교 등 3개교에서, 7급 민경채는 대치중학교, 둔촌중학교, 명일중학교, 당산서중학교, 천일중학교 등 5개교에서 치러진다. 또 장애인, 임신부 등 편의제공을 받는 응시자들은 두 직급 모두 윤중중학교에서 시험을 본다. 이번 필기시험의 정답가안은 7월 10일(토) 17:00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개되며,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7월 13일(화) 18:00까지 가능하며, 최종정답은 7월 19일(월) 18:00에 공개된다. 필기시험 점수 사전공개 기간은 7월 20(화) ~ 7월 21일(수)까지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8월 13일(금)에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