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경찰청은 7월 1일 10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대한민국에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 시대의 막이 열렸음을 알렸다. 이번에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경찰활동의 민주성과 주민지향성을 높이기 위해 광복 이후 70여 년간 꾸준히 논의되어 온 시대적 과제다. 문재인 정부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2월 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경찰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시·도별 시범운영을 거쳐 오늘 7월 1일 전국적으로 전면시행을 하게 된 것이다. 이번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기념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자치경찰 협력회의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 기념식에서는 그간의 자치경찰제 도입 과정을 되짚어본 후 서영교 국회행정안전위원장, 이명수・김영배・서범수·임호선 의원, 허태정 대전시장, 김한종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 내빈들의 축하가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이 손도장을 찍는 세리머니를 통해 앞으로의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안착을 약속하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제도 일부 변경사항을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6월 30일 사전 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2007년부터 시행해온 교육행정직렬 남부와 북부 구분모집 제도를 폐지하고 통합해 선발한다. 올해까지 교육행정직 응시자는 주소지에 따라 교육행정(남부)와 교육행정(북부)로 구분해 원서를 접수했다. 내년부터는 통합한 교육행정직렬로 지원한다. 이는 경기남부와 북부 간 응시율과 합격선에서 다소 차이가 있어, 동일 직렬 응시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임용시험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 시험 응시자격 중 주소지 요건도 일부 완화한다. 현재 주소지 요건은 시험에 응시하는 해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어야만 지원 자격을 부여했으나, 내년부터는 현재 경기도민 외에도 과거 경기도에 3년 이상 주소지를 두었던 사람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신규임용시험 선발제도 주요 변경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자료제공: 경기도교육청>
전라북도는 제4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선발인원을 당초(5명)보다 5명 증원한 10명으로 변경 발표했다. 제4회 공채시험에서는 7급 일반행정직 10명(전북도 5명, 김제 5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6월 5일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에서 간호 등 3개 직류에 대한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해당하는 직류는 간호8급, 보건9급, 보건진료8급 등 3개 직류로 총 107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직류별로 보건 53명, 간호 50명, 보건진료 4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은 7.6.(화) 09:00~17:00에 자기소개서 등 면접시험 등록을 위한 서류를 대구시청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합격자에 대한 인성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7월 10일(토) 10:00 ~ 7월 12일(월) 15:00 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응시주소로 접속하여 검사를 수행하면 된다. 인성검사의 예상 소요시간은 45분이며, 응시주소는 인성검사 전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내 온라인 인성검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되므로 대리응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에 응할 경우 향후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지난 6월 5일 시행한 제1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가산점 확인 및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가 공지됐다. 서울시는 필기시험 가산점 및 관련하여 자격 보유 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한 결과를 공지하며, 수험생 본인이 등록한 내용과 발급기관에서 확인한 가산비율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길 당부했다. 가산점 조회 기간은 6.30.(수) 09:00부터 7.1.(목) 18:00까지 이틀이며,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확인 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 7.1.(목) 09:00 ~ 7.1.(목) 18:00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가산점 최종 반영은 7.6.(화) 09:00에 진행된다. 이의신청 기간에는 가산점 추가 등록 및 수정은 불가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며, 공지된 대로 채점 결과에 최종 반영된다.
2021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에 총 55명(일반 53명, 저소득 1명, 지역(제주) 1명)이 이름을 올렸다. 최종합격자 남녀 비율은 28대 27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6세~30세가 33명으로 60%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20세~25세(15명, 27%), 31세~35세(7명, 13%) 순이다. 또 전체 합격자의 96%(53명)가 가산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모두 자격증 관련 가산점이었다. 최종합격자 전원은 7월 1일(목) 09:00 ~ 7.12.(월) 18:00 기간 동안 채용후보자 등록을 위해등록원서 등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에 등록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이번 합격자들에 대한 신규자 기본교육은 올 8월 초로 예정되어 있으며, 교육은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기본교육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직장인들이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연봉'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