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9급 철도경찰직 공채 실기시험이 6월 17일(목),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실시된다. 실기시험 응시대상자 철도경찰직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28명은 시험당일 13:30까지 시험장소에 도착하여 체력검사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등록자는 응시포기자로 간주되어 실기시험 응시가 불가하다. 본인 확인을 위해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출력한 응시표와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시험 시작 전 및 시험 진행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자는 시험이 중지될 수 있으며, 별도 시간을 지정하여 체력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다. 실기시험 종목은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 눈 감고 외발 서기 등 5종이며, 종목별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불합격된다. 또 체력시험의 공정성 확보와 응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 복용 및 금지방법 사용은 금지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체력시험 응시자 전원에 대해 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올해 국가공무원 교정직 9급 공채 실기시험(체력검사)에 응시 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국가직 9급 교정직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970명(남 868명, 여 75명, 저소득 27명)은 응시번호별로 6월 8일(화)부터 6월 15일(화)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확진환자는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가격리자는 응시를 희망할 경우, 본인의 체력검사일까지 자가격리통지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지정된 체력검사일에 체력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단, 사전에 보건소의 일시 외출 허가가 없으면 응시가 불가하다. 관련하여 법무부는 실기시험 응시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질병관리청을 통해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여부를 조회할 예정이며, 또한 해외 출입국 기록도 조회할 예정이다. 이번 실기시험은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치러지며, 우천시에도 진행할 예정이다. 모든 응시생은 입장 전 미리 작성해 온 문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동 및 대기 중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본인 체력검사 실시 직전 마스크를 벗어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실시하며, 종료 후 즉시 재착용해야한다. 체력검사 종목은 20미
6월 5일 지방직 9급 필기시험이 전국 17개 시도의 593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우대를 법률로 보장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월 부터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치료 경과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질병휴직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하고 인사상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명시됐다. 그동안 대통령령에 규정됐던 징계 면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2018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를 도입했고, 2019년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 면책과 징계 면제 등을 규정한 바 있다. 또, 각 기관이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승진, 성과급 등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는 근거도 현재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국회, 법원, 소방, 경찰 등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한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 경찰・소방 공무원 등 국민 생명과 재산 등을 지키다가
이번달 8일부터 시작되는 국회직 8급 공채 면접시험에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등은 비대면 화상으로 시험을 치루게 된다. 국회사무처가 시행하는 8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40명에 대한 면접시험은 응시번호별로 6월 8일에서 6월 9일까지 2일간 진행된다. 코로나19 감염병에 대비하여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가 면접시험을 희망하는 경우, 6.2.(수) 10:00부터 6.8.(수) 18:00까지 비대면 화상면접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험 진행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서약하는 조건으로 비대면 화상면접 응시가 가능하다.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는, 위 신청기간 동안 채용담당부서에 유선으로 현재 상황을 알린 후, 안내에 따라 비대면 화상면접 신청서, 관련 서약서, 확진·격리통지서(사본) 등 필요서류를 송부해야한다. 비대변 화상 면접은 여건에 따라 대면면접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화상면접 신청 응시자는 질병관리청 등 보건당국을 실제 확진자·격리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확진자·격리대상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방식으로 화상면접을 신청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어 시험무효, 5년간 시험응시자격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함께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이
안녕하세요, KG에듀원 법원 검찰학원장 진용은입니다. 우리는 오는 6월 1일부터 검찰, 교정, 마약수사직에 대비한 면접특강을 진행합니다. 이 특강은 모든 수험생들에게 공개됩니다. 그러니 우리 학원에서 수강하지 않은 수험생들도 면접특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일체의 참가비는 없으며, 저렴한 수준의 교재비만 받습니다. 우리가 면접특강에 참가비를 받지 않는 이유는 우리 합격생들에 대한 사후서비스의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 합격생들에게 대해 면접특강을 진행하면서 참가비를 받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면접특강은 6월 1일부터 시작하여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합니다. 주 5회 진행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5분스피치 작성요령, 자기기술서 작성요령, 그리고 용모점검, 매너특강에 이르기까지 검찰직과 교정직, 마수직 면접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주 2회는 선생님들께서 대면지도를 행하고, 주 3회는 조별 모임을 통해 선생님들이 지도하신 내용을 익히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시중에서 몇 십만 원 받고 면접특강을 진행하는 것은 실은 우리 면접특강에 비해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간 법원과 검찰, 그리고 교정직 면접특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올해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을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선발예정인원은 당초 1,185명이었으나, 코로나19 일선 현장의 방역 업무 과중에 따른 충원 수요를 반영해 1,228명으로 변경됐다. 특히 6월 5일에 치러지는 9급 채용 임용시험에서는 총 42명이 증원된 가운데, 직렬별로 ▲일반행정 10명(379→389) ▲지방세 2명(25→27) ▲사회복지 15명(161→176) ▲시설 5명(116→121) ▲공업 2명(27→29) ▲간호 1명(77→78) ▲전산 1명(20→21) ▲녹지 1명(11→12) ▲보건 1명(55→56) ▲환경 1명(18→19) ▲운전 3명(4→7) 등이 증원된다. 이번 채용인원 9급 공채 임용시험 원서접수 마감 후 변경되어, 증원된 직렬의 경쟁률도 다소 변경됐다. 전체 평균 경쟁률은 9.7대 1에서 9.3대 1로 소폭 하락했고, 15명이 증원된 사회복지직은 6.4대 1에서 5.8대 1로, 일반행정직은 13.3대 1에서 13.0대 1로 하락했다. 한편, 인천시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7월 7일(수)이며, 면접시험(8.9. ~ 8.20.)을 거쳐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