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월 5일에 치러지는 지방직 9급 공채 필기시험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수험생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시험 방역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험생 사전관리 대책 수험생이 건강 상태나 출입국 이력 등을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시스템(local.gosi.go.kr)을 시험 전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 및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수험생 전원에 대해 확진자・자가격리자 해당 여부 및 출입국 이력을 일괄 조회함으로써, 관리대상자를 사전에 빠짐없이 파악하여 특별관리한다. 확진자・자가격리자 응시 대책 모든 수험생은 확진 또는 자가격리 판정을 받으면 즉시 보건소와 시・도에 수험생임을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야 한다. 확진 통보를 받고 격리 중인 수험생의 경우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시・도의 전담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아울러, 지방직 시험은 국가직 시험과 달리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한 시・도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므로 타지역에서 확진격리된 수험생 발생에 대비하여 각 시・도가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대응하도록
2021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6월 5일(토)에 전국 17개 시‧도의 593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확진자 수험생에 대해서도 본인이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응시를 허용한다. 2021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은 선발예정인원 22,854명에 대해 236,249명이 지원하여 평균경쟁률은 10.3 대 1을 기록했고, 시·도별로는 제주가 19.2 대 1(선발 175명/접수 3,359명)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충남이 7.9 대 1(선발 1,381명/접수 10,924명)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모집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이 11.5 대 1(선발 13,802명/접수 158,062명), 기술직군은 8.6대 1(선발 9,052명/접수 78,187명)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세~29세가 58.8%(138,955명)로 가장 많고, 30세~39세가 31.3%(73,939명), 40세 이상이 9.0%(21,296명), 19세 이하가 0.9% (2,059명)를 차지하였다. 지원자 중 여성 비율은 58.1%로 지난해 57.4%보다 다소 상승하였다. 한편, 이번 9급 공채 필기시험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시험과목 개편과 관련하여 6월 3일(목)에 대국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행 국가공무원 5급 공채시험의 2차 선택과목 폐지 및 7급 상당 외무영사직 공채시험의 외국어과목 검정시험 대체와 관련하여 개편방향을 안내하고, 국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간담회는 유튜브 인사처TV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며, 방청을 희망하는 경우 5.28. ~ 6.2. 18:00까지 인사처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현재 5급 공채 2차 시험은 필수 4과목과 선택 1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급 외무영사직 외국어과목은 2차 시험에서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다.
2021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2021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160명으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27일 공개됐다. 3월 6일 필기시험을 거쳐 발표된 올해 최종합격자는 전년(145명)보다 15명 늘어난 160명(행정분야 100명, 기술분야 60명)이다. 평균 연령은 25.6세이고, 여성 합격자 107명(67%), 남성 합격자 53명(33%)이다.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중앙과 지방간 불균형 해소 및 지방대학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별 인재를 고르게 채용,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충원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2005년 6급으로 도입 후 2010년부터는 7급으로 선발하고 있다.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각종 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PSAT·헌법),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또 선발 시 필기·면접시험에서 특정 시·도의 합격자가 10%를 넘지 않도록 운영 하고 있다. 이번 최종합격자는 오는 31일~ 6월 4일까지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내년 상반기 중 공직 적응과 직무능력
국가직 9급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시험은 8월 4일(수) ~ 8월 14일(토)에 킨텍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올림픽공원 등 3곳에서 진행된다. 면접시험 직렬(류)별 시험일정은 다음달 25일(금)에 안내되며, 세부일정 및 응시자 준수사항은 7월 28일(수)에 공고될 예정이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자동으로 면접 및 실기시험 응시자로 간주되며, 합격자 중 면접시험 미응시를 원하는 경우 5월 27일(목) 09:00 ~ 5월 28일(금) 18:00 2일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면접시험 포기등록을 할 수 있다. 면접시험 포기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며, 면접시험 포기등록자는 원칙적으로 의사를 번복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면접시험 포기 등록 등에 따라 면접시험 응시자가 선발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필기시험 추가합격자를 공고할 예정이며, 추가합격자 명단은 6월 7일(월)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된다. 단, 면접시험 포기자가 적거나 각 직렬에 따른 충원사정 등을 감안해 주가합격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교정직(교정) 및 철도경찰직(철도경찰) 면접시험은 실기시험(체력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교정직 실기시험은 6
<자료제공: 인사혁신처>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된 가운데,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 중 추가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가 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의 응시자격 요건은 기본적으로 인사혁신처에서 관계 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한다. 다만 정상적으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추가로 해당 수험생에게 유선으로 개별로 증빙서류를 요청한다. 그러나 이외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해 응시자격 요건 기간내에 중단 사유가 있는 합격자는 정해진 기간 내(5.27.~5.31.)에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중단 사유에 따라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군복무로 인해 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사회보장급여통지서, 주민등록초본 각 1통을,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사회보장급여통지서, 주민등록초본 각 1통을 제출해야 한다. 교환학생으로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사회보장급여통지서, 학교 발급서류 각 1통을,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사회보장급여통지서, 학교 발급서류 각 1통을 제출해야 하며, 학교 발급서류에는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