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위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또 방역 현장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도 비상근무수당지급이 가능해지고, 국립병원에서 확진자 치료 등에 종사하는 의료 인력도 의료업무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비상근무수당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외 생활치료센터나 예방접종센터 등에서 감염병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상한액도 월5만원에서 월 6만5천원으로 우대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고 있는 국립병원 의료 인력도 1급 감염병 의료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국립병원이 코로나19 치료 병원으로 지정돼 의료대응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의무·간호직 외에도 관련 자격을 소지한 공무원이 전담병원 등에서 감염병 환자 치료와 간호 등 의료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월5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안녕하세요, KG에듀원 법원 검찰학원장 진용은입니다. 우리는 지난 3월 17일 수요일부터 금년도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에 대비하여 면접특강을 시작하였습니다. 법원 면접시험은 법원의 구성원을 선발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 법원 면접시험의 정확한 특성을 알고 대비해야 최종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법원에 필요한 인재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30년 간의 법원직 면접 지도를 경험으로 이런 말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법원형 인간’입니다. 법원에서 필요로 하는 인간이 바로 이런 유형의 인간입니다. 그것을 상세히 설명하자면, 우선 법원에서는 인사를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는 ‘인사가 인사다’란 말이 있습니다. 인사를 잘 해야 인사평가를 잘 받아서 승진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그리고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아야 합니다. 해마다 법원 면접시험에서는 ‘왜, 민원인에게 친절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거의 모든 수험생들에게 주어집니다. 이만큼 법원에서는 친절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겸손하되 밝고 자신감 있는 표정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균형감 있는 사고와 여지를 두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두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이
인사혁신처는 올해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채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정채용 역량 제고를 위한 ‘공정채용 상담회’를 총 10회 개최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공정성 확립을 위해 중앙부처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연간 1~2회 단체 연수회를 통해 교육을 제공했으나, 올해부터 소속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채용 상담회를 시작한다. 오는 23일 실시하는 ‘제1차 공정채용 상담회’에 참여하는 기관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5개 부처 본부와 약 30여 개 소속기관이다. 상담회에서는 채용 담당자들이 숙지해야 할 공정채용 원칙의 기본가치와, 주요내용, 직무역량 기반의 구조화 면접 기법 등을 교육한다. 또 실수하기 쉬운 사례나 채용 업무 추진 시 발생하는 궁금증·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도 갖는다. ‘공정채용 상담회’는 올 9월까지 총 48개 부처, 약 400여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회의로 진행할 예정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상담회를 통해 기관별 직무 특성과 채용 환경을 고려한 실직적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채용담당자 한 명도 빠짐없이 공정채용 역량을 확고히 지닐 수 있도록
2021년도 국가정보원 정기공채 선발시험의 원서접수가 4월 15일(목) 10:00부터 5월 13일(목) 16:00까지 진행된다. 선발분야는 ▲해외정보 ▲북한정보 ▲수사·대테러·방첩 ▲과학기술 ▲어학이며, 직급은 특정직 7급에 해당된다. 지원자격은 1989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자의 경우 군필·면제 혹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이다. 응시원서는 국가정보원 채용홈페이지에서 작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서류심사 후 6월 중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필기시험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7월 3일(토) 서울에서 치러지며, 시험과목은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와 논술이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7월중에 체력검정을 실시하며, 면접시험은 1차(8월중) · 2차(9월중)로 치러진다. 2차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마지막 단계인 신체검사를 실시하며, 최종합격자는 2022년 초에 임용될 예정이다.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3월 20일(토) 전국 74개 시험장에서 철저한 방역대책 아래 진행됐다. 채용시험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시험 방역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전·사후 시험장 방역소독 실시, 감독관 및 응시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험 당일 발열체크 및 유증상자 별도 시험실 운영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했다. 특히, 시험실별 수용인원을 예년(25~30명)의 절반 수준인 15명으로 줄여 응시생간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번 필기시험 65.9% 응시율을 기록했다. 출원자 2만4,364명 가운데 1만6,046명이 시험을 치러 ’19년 공채시험(59.4%) 보다 6.5%포인트 상승했다. 총 선발인원은 331명으로 실질 경쟁률은 48.5대 1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는 3월 20일(토) 18시 홈페이지에 가답안을 게시했으며, 3월 24일(수) 18시까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오는 4월 27일에 각 지방우정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란 또는 인터넷원서접수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면접시험(5. 29.)을 거쳐 6월 4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2021년 상반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일이 기존 6.5.(토)에서 2주 미뤄진 6.19.(토)로 변경됐다. 이는 기존 시험일이 지방직 9급 공채 필기시험 일정과 중복되어 수험생들의 응시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동시 시행하는 지방직 9급 공채 응시자들도 해양경찰 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해졌다. 올해 해양경찰청은 순경 915명을 포함하여 총 1,163명의 소속 공무원을 채용하며, 상반기 채용에서는 경감 11명, 경위 21명, 경사 2명, 순경 470명 총 50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 해양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176명도 함께 상반기에 선발할 예정으로, 7급 6명, 8급 1명, 9급 164명, 연구사 5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상반기 채용 관련 세부사항은 4월 27일(화)에 공지되며, 최종합격자는 9월 13일(월)에 발표된다.
올해 경찰선발 시험부터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 문신 항목이 추가되며, 문신으로 신체검사의 합격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각 시·도청의 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게 된다. 그동안 경찰청은 합리적 채용제도 마련과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문신관련 신체검사 규정의 개정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달 그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따라서 2021년 제1차 공개채용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문신관련 신체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2일 발표된 순경채용 필기시험 합격자가 제출해야하는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의 검사 대상에 문신 항목이 포함돼, 담당의사가 문신과 관련하여 문진을 한다. 문신이 있을 경우 신체검사의 합격여부가 ‘판정보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시·도청 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신체검사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회는 기호·문자·상징 등의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외부인사를 포함해 구성하며, 문신의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지를 인반인의 기준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신체검사시 문신관련 불합격 판정기준을 살펴보면, ▲혐오성(사회 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폭력적·공격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