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시행될 17개 시·도의 시험장소 예정지가 공개됐다. 시험 볼 지역에 따라서 시험장소 예정지는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경기도 남부(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안산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등) ▲경기 북부(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등) ▲충북(청주시) ▲충남(천안시, 아산시) ▲전북(전주시, 익산시) ▲전남(목포시) ▲경북(구미시) ▲경남(창원시, 김해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세종(해당 시)이다.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원서에 표기한 해당 지역별 구분모집 시·도에서만 응시가 가능하고, 복수의 시·도가 하나의 모집단위일 경우, 해당 시·도 중 응시희망지역을 선택 가능하다. 반면 경기도(남부), 경기도(북부) 등과 같이 시험장소 예정지가 두 곳 이상인 지역에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시험장소 예정지 중 무작위로 배정된다. 한편, 발표된 시험장소 예정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정 및 지역별 시험장 확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시험장소는 4.9.(금)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2021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이 5일 공개됐다. 상반기 공채 선발인원은 총 2,820명으로 남자 1,961명, 여자 739명, 101경비단(남자) 120명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별로 서울 791명(101경비단 120명 포함), 부산 126명, 대구 55명, 인천 111명, 광주 35명, 대전 50명, 울산 39명, 경기남부 377명, 경기북부 132명, 강원 159명, 충북 65명, 충남 178명, 전북 122명, 전남 172명, 경북 181명, 경남 184명, 제주 43명이다. 순경 공채시험의 경우 거주지 제한 요건이 없어 현재 주거지와 상관없이 근무하고자 하는 시·도 경찰청에 지원이 가능하다. 원서 접수는 2. 5.(금)부터 2.15.(월) 18:00까지 11일간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취소는 원서접수 기간 또는 2. 24.(수) ~ 3. 2.(화)에 가능하다. 1차 시험인 필기시험은 3. 6.(토)에 시행되며, 구체적 시험일정은 2. 26.(금)에 응시자가 지원한 각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2차 시험인 신체·체력·적성검사는 3. 15.(월) ~ 4. 9.(금) 기간 동안 시행되고, 3차 시
국민 61.1%는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월 14일에서 27일까지 ‘시험 중 응시자 화장실 이용 허용’에 관한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1,756명 중 1,073명(61.1%)이 시험 중 화장실 이용 허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일부 시험 실태조사 결과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시험에는 국가공무원 7급, 부산 지방공무원 7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7급, 군무원 7·9급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외 공무원 등 채용시험 및 국가기술자격시험 대부분은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해 응시자의 불편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응시자의 인권보호와 수험권 보장 vs. 부정행위 유발과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 침해’ 라는 의견에 대해 국민들의 생각을 듣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한다면, 시험시관에 관계없이 모든 시험에 적용하거나 시험시간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법원행정처는 2월 27일(토) 시행 예정인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모든 응시생의 자가 문진표를 제출 받을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한 조치로, 응시자들은 미리 문진표를 출력해 놓았다가 시험 당일 아침 시험장으로 출발하기 전에 작성 후 이를 지참하여 시험장으로 와야 한다. 또 응시대상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며, 모든 응시생은 시험장 출입 전 발열 검사, 손 소독 등 지정된 출입절차에 따라야 한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응시생은 유선으로 법원행정처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고, 2월 24일(수) 18:00까지 주치의로부터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소견서 등을 첨부한 응시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2월 24일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시험 당일 오전 8시 30분까지 의사 허가서를 첨부한 응시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전화로 사전연락 필수) 후 시험 당일 미리 지정한 시험장에 시험시작 시간(09:30) 내에 도착해야 한다. 확진자 응시생의 시험 장소는 응시지역 별로 ▲서울(남산서울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 ▲대전(아산 경찰인재개발원) ▲대구(동산병원)
제27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합격자 64명이 발표된 가운데, 향후 선발 일정이 공개됐다. 우선 필기 합격자 전원은 2.9.(화) 10:00부터 10:30까지 중앙소방학교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제출을 마쳐야 한다. 단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응시자의 경우 개별 제출을 안내할 예정이다. 인성검사는 서류제출 후 오전 11시부터 50분간 진행되며, 인성 검사 결과는 향후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인성검사 후 오후 1시에서 1시 30분까지 중앙소방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체력시험을 위한 등록을 마치고, 약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등 총 6종목의 체력시험을 진행한다. 체력시험의 합격기준은 6종목 평가점수 합산 총점의 50%이상 득점으로, 체력시험 합격자는 2.16.(화) 오후 2시에 발표된다. 단 체력시험에 합격하였어도 도핑테스트 결과 양성이 나온 경우 합격이 취소된다. 도핑테스트는 모든 체력시험이 종료 후 시행되며, 테스트 대상은 시험 당일 무작위로 선정된 4명만 해당된다. 한편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당일 발열체크 중 고열(37.5°) 발생자는 체력 시험 종료 후 별도로 체력시험을 실시하며,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사이버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했다면, 반드시 다시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해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경찰청이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2021년 1월 1일 00:00 이전에 가입한 회원데이터를 모두 삭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이전에 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한 이용자들은 다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단, 현재 진행 중인 국가수사본부장 경력경쟁채용시험과 2021년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의 경우 이전 데이터 기록으로 계속 이용 가능하다. 한편, 사이버경찰청 원서접수는 각종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등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페이지로,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원서접수 마감기한이 임박하여 원서를 접수할 경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직사회의 미래를 열어갈 MZ세대 공무원과 온라인을 통해 만남을 가졌다. MZ세대란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 출생한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말로,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기관별 주니어보드 등의 회의체를 연결한 범정부 네트워크로 43개 중앙행정기관 500여명으로 구성된 정부혁신 어벤져스를 구성한 바 있다. 이번 대화는 행정안정부 장관이 정부혁신 어벤져스와 그간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활동방안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젊고 참신한 시각에서 솔직한 생각을 나누고 소통하는 자리로, 특히 공직사회 내부에서 높게 호응을 얻고 있는 정부혁신 어벤져스 소통책자 ‘90년생 공무원이 왔다’의 내용을 공유하고 책 내용에 대한 구성원들의 소회를 밝혔다.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대화시간에는 공직문화 혁신 방안, 디지털 시대의 일하는 방식, 공직사회 세대차이 해소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화에서 정부혁신 어벤져스가 제시한 의견과 방향을 중심으로 앞으로 정부혁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