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7월 10일 (사)○○○○○○○ 일반직공무원공제회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2013년 12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개편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이 공제회 회원 가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과거 기능직으로 임용되었다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으로, 피진정인이 (사)○○○○○○○ 일반직공무원공제회(이하 ‘공제회’) 회원 가입 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개편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공제회는 1968년에 일반직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복리증진과 상호부조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설립, 운영해 온 단체로, 근무 경력은 길지만 공제회 자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개편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들이 공제회에 가입할 경우, 근속연수와 직급 등을 고려하여 회원 상호부조 사업을 하는 공제회 특성상 여러 가지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공제회가 공제회 설립에 관여하거나 자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신규 공무원을 회원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 하게 된다. 또 서울시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의 조직 적응, 업무역량 회복을 돕는 직무교육과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육아공무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1.(목)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이하 ‘재택근무 의무화’)에 들어간다. 응답자 중 왕복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48.6%,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34.3% 순으로 조사됐으며, 46.6%가 ‘재택근무로 통근 시간을 절약하면 자녀 등하교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택근무 의무화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9.6%가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된다’고 답했고, 88.3%가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기존에 시행해 온 육아시간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8월부터는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고 부서장 대상 인식개선
재난과 범죄현장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18개(경기북부 포함) 시·도 경찰과 소방 상황실에 상호파견관 144명(경찰·소방 각 72명)을 상시 배치*한다. * 18개 시·도 경찰청 상황실에 소방공무원을, 시·도 소방본부 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을 각 4명씩 배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7월 31일(수)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이행의 일환으로, 주요 재난・범죄 상황에서 경찰청과 소방청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그간, 112 또는 119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야 경찰과 소방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치안・응급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경찰・소방 본청 상황실에 파견관 8명(각 4명)을 보강했다. 경찰과 소방이 현장 상황을 초기부터 상호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공동 대응 건수가 약 5% 증가했다. ※ 상호파견관 배치(’2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조, 일선 현장 공무원들이 악성민원 최소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정보공개 청구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 민원공무원, 공무원 노조, 지자체 간담회 16회 등 현장 의견 적극 수렴 ** ▲악의적·반복적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규정 정비,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 납부 근거 마련 등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에서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과 종결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청구인이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가 필요해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는데, 향후 해당 청구는 종결이 가능해진다. 다만, 공무
해양경찰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위성영상 및 해양빅데이터 수집·분석 정보를 항공순찰에 도입·적용하여 해양 안전순찰과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데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 항공대는 기존의 단순한 해상순찰에서 탈피하여 선박 항적정보, 위성영상정보, 각종 해양 사고정보 및 불법 행위정보 등 각종 해양 치안 관련 빅데이터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효율적인 항공 순찰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각 항공대 관할해역의 시기별·해역별 취약 요소와 치안 수요를 발굴하여 관내 함정 및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현장 세력과 협력하여 입체적이고 효율적인 해양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3년간 상반기 항공 단속 실적 평균은 18회였으나, 올 상반기 단속 실적은 46회(불법고래포획, 어업구역위반, 무허가어업 등)로 3년 평균 대비 255%에 달하는 임무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빅데이터 기반의 항공 순찰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였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항공 임무 수행을 통하여 국민 안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번호 직렬명 임용기관 선발예정인원(명) 접수인원(명) 경쟁률 총합계 12 1,382 115.2 : 1 1 행정7급(일반행정) 소계 5 1,225 245 : 1 경기도 5 1,225 245 : 1 2 행정7급(일반행정)(장애인) 소계 3 63 21 : 1 경기도 3 63 21 : 1 3 농업7급(축산) 소계 4 94 23.5 : 1 경기도 4 94 23.5 : 1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최근 발생한 도검 이용 살인사건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검에 대한 즉시 전수 점검과 더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선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전체 소지 허가 도검(82,641정)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허가 후 범죄경력 발생 여부 ▵가정폭력 발생 이력 ▵담당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지 허가 적정 여부를 자세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소지 허가를 취소한다. 또한, 가정폭력 발생 이력·담당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발하는 조치(법 제47조 제3항, 시행규칙 제54조의3 제6호)를 통해 허가자에게 정신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소지 허가 여부를 심의하여 필요시 소지 허가를 취소한다. 아울러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로 도검을 보관토록 명령도 가능하다. (법 제47조 제2항)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제74조) 도검 보관 명령을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