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가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민간기업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적극 학습하며 인재 양성 전략 방안을 모색했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지난 18일 ‘제2차 인공지능 혁신기업 현장 방문’으로 네이버 본사를 찾아 본따르기(벤치마킹) 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민간의 선진적인 인공지능 활용 비법(노하우)를 공공정책에 접목하고, 인공지능 인재 양성과 이를 활용한 인사정책 수립 기법을 마련하고자 여섯 번째 체험기업으로 네이버를 선정, 방문했다. 이날 인사처 직원들은 국내 대표적인 생성형 인공지능인 하이퍼클로바엑스(HyperCLOVA X)와 조직 내 인공지능 활용 방안 등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운영 상황을 공유받았다. 특히 인공지능을 가장 잘 쓰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업무 효율화 사례를 비롯해 전문 인재 양성 전략, 수평적이고 민첩한 조직문화를 공직사회에 도입하는 방법 등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인사처 데이터정보담당관 이희진 주무관은 “인공지능을 국가의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이자 필수재로 인식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 조직의 업무체계(시스템)도 보다 혁신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공직사회에 전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세계 1위 인공지능 정부’ 실현을 위해 내외 주요 민간 기업에서 국가공무원 대상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협업해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에는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기업(LG 인공지능연구원, NC 인공지능, 업스테이지, 뤼튼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해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방법 등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주요 강의로는 ▲스스로 움직이는(Agentic)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LG 인공지능연구원) ▲생성형 인공지능 진화를 주도한 핵심 기술들(업스테이지) ▲2026년 인공지능 동향 및 공공부문 보안(Zero Trust) 전략(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 등이 있다. 교육은 공무원 온라인 교육기반인 인재개발플랫폼(www.learning.go.kr)을 통해 내달 초까지 매주 1~2회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공직사회도 발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을 통해 공직사회 업무
공직문화 혁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각 부처 인사혁신담당관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혁신 방안을 공유했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공직 혁신을 위한 인사 제도 개선 방향과 과제 등을 토의하는 ‘제22차 중앙행정기관 인사혁신담당관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연수회에는 51개 중앙행정기관 인사혁신담당관(인사과장) 등 약 70여 명이 참여해 우수사례 발표와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공직문화 우수사례로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이 나서 각 부처에서 추진한 공직 혁신을 위한 노력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와 함께 연구기관, 민간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조직문화 혁신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혁신부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참석자들은 구성원들과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구성원들이 참여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토론에 앞서 ‘국민주권정부 인사혁신 방향’에 대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특강도 진행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수평‧자율적인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국가공무원법 복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11월 20일(목)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119항공대에서 심신안정실 100호 개소식이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KB손해보험이 2016년부터 10년간 추진해 온 ‘힐링의 기적’ 사업이 누적 100개소 설치라는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한 것을 기념해 마련되었다. 심신안정실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소방관서에 설치하는 치유 공간으로, 안마의자·척추 마사지기·스마트TV·공기청정기 등이 갖춰진 심신 회복 전용 시설이다. 현장 활동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PTSD 예방 및 직무 회복 지원을 목표로 도입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KB손해보험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2016년 서울 지역 10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 전국으로 대상을 넓혔으며, 2025년까지 총 100개소 설치를 완료했다. 올해로 10년 차에 접어든 ‘힐링의 기적’ 사업은 100호 개소를 기점으로 소방조직 내 정신건강 보호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개소식에는 소방청, 서울소방재난본부, KB손해보험,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관계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2025년 11월 11일자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어학성적 사전등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응시자 편의를 높이고, 가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방공무원 채용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개정 사항은 한국어능력검정시험(한국실용글쓰기, KBS한국어능력검정시험, 국어능력인증시험) 및 일본어 JLPT의 성적에 대해 사전등록 없이도 5년간 가점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기존에는 어학성적의 인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전등록을 통해 가점이 적용되고, 인증기간 내 성적은 사전등록 없이 바로 가점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한국어능력검정시험과 일본어 JLPT 성적은 사전등록 없이 5년간 가점 신청이 가능해져 응시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다. 또한, 기존의 ‘119고시’ 시스템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으로 전환 되었으며, 향후 한국어능력검정시험과 JLPT를 제외한 외국어 성적 사전등록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제도 개선은 응시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점 신청 절차 간소화를 통해 소방공무원 채용 시스템의 효율성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11월 6일 소방의 날 기념식을 맞아 기억과 존경이 공존하는 순직 소방관 추모시설 제막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순직 소방관들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마련되었으며, 2024년 2월 1일 경북 문경 공장 화재로 순직한 故 김수광 소방교와 故 박수훈 소방교의 유가족 등 총 11명의 유가족이 함께 참석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추모시설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안에 따라 설치되었다. 윤 장관은 “소방청사 로비에 순직 소방관을 추모하는 시설을 조성하여, 유가족과 소방관들이 일상 속에서 추모하는 시설로 활용하고 평소에 자연스럽게 보훈을 실천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추모시설에는 1945년 화재 현장에서 최초 순직하신 김영만 소방관을 비롯해 전국 재난 현장에서 산화하신 순직 소방관 271위의 위패가 배치되었으며, 위패에는 단아(旦兒) 김병종(1953~) 선생의 ‘생명의 노래’ 대표작 ‘화홍(花紅)’을 상징하는 금속 상징물을 꽃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을 담아 영웅의 이름 앞에 놓았다. 특히, 화홍 금속 상징물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다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정되고 감사원 감사는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