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3,404억원 규모의 2024년도 소방청 예산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3,088억원 보다 316억원(10.2%) 증가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비는 2,58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6% 증가해 2017년 소방청 개청 이후 가장 많은 사업비가 반영되었다. 내년도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지원 사업에 55억원,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활동을 위한 경량소방펌프차 시범도입 운영에 4억원,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및 장비 기술개발(R&D)에 필요한 59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 실화재훈련시설 구축(55억원, `24년 서울, 충청, 전북, 경남), 경량소방펌프차 시범 도입(4.2억), 전기기반 모빌리티 관련 시설 및 부품 화재 대응 기술개발(39억), 소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비 기술개발(20억)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신규임용자 증가 및 화재발생빈도 감소로 인한 현장경험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2024년 전국 4개 시도에 실화재훈련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며, 새로운 유형의 전기차 화재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소방대원이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내용 등이 담긴「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약칭: 현장 안전관리 규정)」일부 개정안이 12일부터 발령․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소방서 자체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현장안전점검관 배치 및 겸임금지 ▲신속동료구조팀* 편성·운영 ▲각종 훈련 및 대응계획 수립 시 안전영향평가** 수행 ▲현장 안전리더십 10대 원칙 반영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 범위 추가 지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신속동료구조팀: 현장 소방활동 중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사고대원을 구조하기 위해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구조팀 ** 영향평가: 계획 수립 시 안전관리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분석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평가 절차 먼저, 기존 소방청과 각 시도 소방본부 차원에서 수립했던 현장 안전관리 계획에서 나아가 소방관서장이 매년 현장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소방서 자체 안전관리 업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안전점검관 배치의 경우 기존 임의로 배치되던 현장안전점검관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이하 공익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고 5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익신고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30%로 상향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를 알게 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와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471개 법률에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반대급부(대가) 없이 지급
공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부상 또는 질병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가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상공무원에게 약제비, 수술비, 간호비(간병비) 등 요양급여가 지급된다. 그러나 급여 항목별로 상한액이 존재해 일부 공상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간병비의 경우 현재 상한액이 1일 67,140원으로 최근 시중 간병비가 급격히 인상돼 개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인사처에서는 공상공무원의 간병비, 치료비 등 요양급여 지급기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 필요 규정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과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인사처 고시)이다. 인사처는 규정 개정에 앞서 현장 의견수렴과 각 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조속히 규정을 개정할 방
< 일반직공무원(과학기술·행정·관리운영직군)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 9→8급 8→7급 7→6급 6→5급 5→4급 4→3급 계 현 행 1년 6월 2년 2년 3년 6월 4년 3년 16년 개 선 1년(-6월) 1년(-1년) 1년(-1년) 2년(-1년6월) 3년(-1년) 3년 11년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한다.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고,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9급→3급 : 16년→11년)한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근무기간을 11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112기본법)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12는 1957년 도입 이래 연간 2,000만 건의 신고를 통해 범죄 및 재해·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비상벨’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12 경찰 활동은 경찰청 행정규칙(예규)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 이뤄져 왔다. 이에, 오래전부터 112 경찰 활동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내외적으로 여러 차례 있었다. 2021년 법률안 초안을 마련하여 2022년 법률안 상정, 현장 경찰 간담회, 2023년 입법 공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지난 12월 8일 3년여에 걸친 입법 노력 끝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여 제정되었다. 112기본법은 4장 18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12 제도의 운영과 112신고의 접수부터 처리에 관한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제8조 제3항, 제17조 제2항)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제7조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은 천재·사변 등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김인걸)는 지난 12월 2일(토) 실시된 제6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험 결과를 12월 15일(금) 오전 10시에 발표한다. 응시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www.historyexam.go.kr)에서 인증 등급과 취득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다. 심화만 시행된 이번 시험의 지원자 수는 41,465명이었으며, 시험 당일 10,255이 결시하여 최종적으로 31,210명(결시율 24.73%)이 시험에 응시하였다. 전체 인증 인원은 18,524명(평균합격률 59.35%)이었다. 이번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총 8건으로, 직전 제67회 시험(13건, 기본․심화시험 실시) 대비 5건 감소하였다. 부정행위의 주요 유형은 전자기기(휴대전화 포함) 울림(7건), 시험 시작 전 시험문제 열람(1건)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 무효로 처리되었다. 제6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24년 2월 17일(토)에 시행되며, 1월 16일(화)부터 원서를 접수한다. 제62회 시험부터 휴대폰 및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원서접수가 가능해지고 결제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보다 편리한 응시료 결제가 가능하다. * 가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