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문화 혁신을 경찰, 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과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5일 경기도 남양주시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제17차 특정직 인사혁신 협의체’를 개최하고 공직문화 혁신 가치와 내용을 특정직 공무원에게 확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체는 공직문화 혁신을 주제로 특정직 공무원과는 처음으로 진행됐으며, 앞서 인사처가 수립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 및 ‘공직문화 혁신지표’ 발표 내용 등이 공유됐다. 협의체에서는 교원, 외무, 군인, 경찰, 해양경찰, 소방 등 직종별 특정직 담당 부처와 함께 공직문화 혁신 추진과제와 성과를 공유하고, 공직문화 혁신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논의했다. 소방공무원은 직무역량과 객관화된 성과에 기반한 평가체계 개편 추진내용을 공유했고, 외무공무원은 과학기술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경찰공무원은 업무·성과 중심의 승진제도 개선, 지휘역량 확보를 위한 ‘관리자 자격심사제’ 도입 등의 결과를 설명했다. 해양경찰은 조직 화합을 위한 해양경찰 인재상 정립 및 내재화에 대한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상과 안전을
반도체 퇴직 임박 숙련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해 반도체 분야 인재혁신을 이끈 특허청이 ‘인사혁신 우수사례’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13일 정부와 공공부문의 인사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변화된 공직사회 모습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2023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69개 기관에서 ▲인재혁신 ▲근무혁신 ▲제도혁신 ▲혁신확산 등 4개 분야에 걸쳐 총 134건의 사례가 제출됐다. 1차 서면 심사를 통과한 20개 사례 중 앞서 장려상으로 선정된 8개 사례를 제외한 12개 사례가 이날 본선 발표심사에 진출해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의 최종 순위를 가렸다. 심사는 사전 녹화된 발표 영상을 심사단이 인사처 유튜브 ‘인사처티브이’를 통해 시청하면서 심사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경진대회 개최 18년 만에 처음으로 인사 정책 수요자이자 공직문화 혁신의 주체인 청년 공직자 25명도 직접 심사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전문가 심사위원의 심사평가와 청년 공직자들의 점수에 기존 서면 평가 점수를 합산해 대상 1개, 금상 2개, 은상 4개, 동상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디지털포렌식 등 총 4개 분야 6명의 전문수사관을 선발하였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된 6명의 전문수사관은 전국 해양경찰 수사 부서에 배치되어 중요한 사건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며, 전문수사관 양성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올해 선발된 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들은 평가의 상당 부분을 경찰청에 의뢰해 선발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선발접수부터 심사, 평가까지 해양경찰청 위원들이 직접 선발한 최초의 자체 전문수사관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선발로 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은 기존 23명에서 2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질 높은 해양경찰의 수사 역량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경찰청은 “수사에 열정 있고 실력이 뛰어난 전문수사관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해양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제도는 총 23개 세부 분야별 수사경력, 근무 실적, 서류심사 및 평가 시험 등을 거쳐 뛰어난 수사 능력을 보유한 수사관을 선발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8월 1일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지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무 부처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도로 보수, 교량·터널 등 시설물 안전 점검, 과적 차량 단속 업무 등 9개 부문 39개 위험직무 종사자에게 위험근무수당으로 월 4~6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지방일반직공무원은 이러한 위험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지방임기제공무원 및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이를 받을 수 없다. 인권위 권고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면 다른 수당에 대한 지급 요구 및 국가전문임기제공무원의 수당 개선 요구로 이어질 수 있고, 보수체계는 직종 간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위험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경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보수체계에 대한 개편 없이 위험근무수당만을 지급하기는 어려우므로, 향후 보수체계 개편이 있을 시에 인권위의 권고를 고려하여 제도 개선을 검토하되, 그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일반임기제 공무
국가공무원의 감정노동 수준이 ‘위험’ 범주로 나타나 정부가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감정노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 13일 결과를 발표했다. 감정규제, 감정 부조화, 조직 점검(모니터링), 보호체계 등 각 진단 영역에서 공무원들의 감정노동 수준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만 98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감정노동평가도구를 참고해 공무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등을 활용, 지난 9월 진행됐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유지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조사를 처음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감정노동 원인으로는 장시간 응대, 무리한 요구로 업무방해가 31.7%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폭언·협박(29.3%), 보복성 행정제보·신고(20.5%)가 뒤를 이었다. 감정노동 영향은 직무스트레스 증가 및 자존감 하락(33.5%)이나 업무 몰입·효율성 저해(27.1%) 등 조직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들은 감정노동 대응 방법으로 외부 지원을 받아 해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12일(화), 중앙경찰학교(충북 충주 소재)와 경찰인재개발원, 수사연수원(충남 아산 소재)을 방문해 치안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경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생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신임순경 교육시설인 ‘중앙경찰학교’를 방문한다. 중앙경찰학교는 1987년 9월에 개교해 134,536명의 경찰을 배출하였으며, 현재 313기 교육생 총 2,219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물리력대응훈련장을 찾은 이 장관은 교육생들의 단계별 물리력 대응훈련, 상황별 현장대응 훈련 등을 참관하고 격려하면서, “최근 이상동기범죄 등으로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물리력 대응훈련과 같은 실전형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바람직한 경찰상 정립’을 주제로 한 강연과 ‘장관과의 대화’를 통해 교육생들과 적극 소통한다. 이 장관은 강연에서 청년경찰들에게 대한민국 경찰로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경찰의 당당한 법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다. 이어 ‘장관과의 대화’를 통해 교육생들의 다짐을 듣고 점심식사를 함께하면서 신임순경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하고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12월, 「지방자치단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실태와 개선과제」를 다룬 「NARS 현장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2년 10월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었음에도, 특이민원*이 사회 이슈화되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 특이민원의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행정기관의 적법한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가진 민원인이 폭언, 폭행, 장시간 전화, 반복 전화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행위를 뜻한다. 본 보고서는 실제 행정현장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감하는 특이민원 상황과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의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협력하여 시·군·구 공무원 1,8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응답한 공무원 중 대다수가 지난 6개월간 특이민원을 경험하였다. 특이민원을 행태별로 분류할 때 빈번한 특이민원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