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추정제가 올해 첫 시행되며 일하다 질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재해 입증이 보다 쉽고 빨라졌다. 소방관 혈액암, 경찰관 뇌출혈 등이 공상추정제를 통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현장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등을 통해 올해 첫 시행된 ‘공상추정제’로 소방·경찰·우정직 등 현장 공무원들의 재해 입증 부담이 완화돼 신속한 공상승인과 보상체계가 구축됐다고 26일 밝혔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로 지난 6월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공무수행으로 질병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공무원이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해 직접 입증해야 했으나, 공상추정제 시행으로 공상추정제 적용 질병의 경우 관련 근무경력만 확인되면 공상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비호지킨림프종(혈액암)을 진단받은 ㄱ 소방관은 유해 물질에 노출됐다는 입증 없이도 5년 이상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했다는 추정기준에 부합해 최근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았다. 이 외에도 집배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우정직 공무원의 어깨 관련 질병, 교대 근무를 하던 경찰관의
올해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및 전문대 등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93명이 최종 합격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2023년도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모집 분야별로 행정직군 200명, 기술직군에서 93명이 합격했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18.7세로 지난해 19.0세보다 약간 낮아졌다. 연령대 별로는 17~18세(220명)가 75.1%로 가장 많았고, 이어 19~20세(47명) 16%, 21~22세(7명) 2.4%, 23세 이상(19명) 6.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99명(34%), 비수도권 194명(66%)으로 집계됐으며, 성별로는 여성 212명(72%), 남성 81명(28%)이 합격했다. 지역인재 9급 선발시험은 지역사회 균형발전과 공직 다양성을 높이고 우수한 고교 출신 인재가 공직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으며, 제도 시행 이후 올해까지 총 2,457명이 선발됐다. 전국 17개 시·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및 전문대 등에서 학과성적이 우수한 졸업(예정)자 중 자체 심사를 거친
민간의 우수 인재를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 헤드헌팅)’으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인재가 110명을 넘어섰다. 2021년 81번째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달성한 후 불과 2년 만에 약 36% 증가한 것으로, 경쟁력을 갖춘 우수 민간인재의 지속적인 공직 영입 확대로 국민의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한 전문적인 정부서비스 지원이 기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 및 공공기관 요청에 따라 민간 우수 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올해 누적 110명을 임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영입 대상을 확대하며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본격화한 지 약 2년 만에 36%가 증가, 민간에서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재의 공직 영입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민간이 선도하는 분야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연구 분야 등 공모 방식으로는 우수 민간인재 확보가 어려운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수요 인재를 발굴하는 등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추천 분야 또한 기존의 법률, 교육, 정보화 분야 중심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전문
앞으로 경찰 수사심의 신청사건 조사․처리 절차가 개선돼 수사심의를 신청한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찰 수사심의 신청사건 처리 시 발생하는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처리기간, 진행상황 통지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공소시효 도과 등 명백히 조사 실익이 없는 신청사건에 대한 각하․종결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확대·개편하는 등 제도적 통제를 강화했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수사의 적법성․적정성에 대한 경찰 자체 심의기구로, 국가수사본부와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됐으며 연간 2천 건 이상의 수사심의를 하고 있다. 고소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은 수사심의를 통해 수사 절차나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을 다퉈 볼 수 있다. 그런데, 수사심의 조사․처리 절차를 규정한「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는 처리기간, 연장승인, 진행상황 통지 등의 규정이 없어 사건 처리가 지연돼도 관리가 쉽지 않았다. 또 신청인은 사건이 어떻게 진행
전국 28개 지역에서 총 40회 순회 개최한 ‘2023 찾아가는 공직박람회’가 역대 최고 만족도를 보이며 3개월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농‧어촌, 도서벽지 공무원 시험 준비생 등에게까지 직접 찾아가며 실질적이고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2일 ‘2023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폐막에 맞춰 그간의 활동 결과와 행사 실적 등을 종합·발표했다. 올해 최초로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 공직박람회는 지난 9월 14일부터 12월 21일까지 전국 28개 시‧군‧구에서 대학교 19회, 고등학교 14회, 다른 기관과 연계한 취업 행사 7회 등 총 40회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이라는 행사 목적에 맞게 누적 방문자 수가 1만 3,000여 명을 넘어섰다. 특히 방문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행사에 대한 만족도가 93.9%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종전 최고 기록인 2021년의 91.5%를 2.4%포인트 이상 웃돈 수치로 수요자와 현장에 따라 맞춤형 행사를 운영한 점, 청년과의 소통을 위해 인사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이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공직에 대한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3,404억원 규모의 2024년도 소방청 예산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3,088억원 보다 316억원(10.2%) 증가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비는 2,58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6% 증가해 2017년 소방청 개청 이후 가장 많은 사업비가 반영되었다. 내년도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지원 사업에 55억원,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활동을 위한 경량소방펌프차 시범도입 운영에 4억원,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및 장비 기술개발(R&D)에 필요한 59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 실화재훈련시설 구축(55억원, `24년 서울, 충청, 전북, 경남), 경량소방펌프차 시범 도입(4.2억), 전기기반 모빌리티 관련 시설 및 부품 화재 대응 기술개발(39억), 소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비 기술개발(20억)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신규임용자 증가 및 화재발생빈도 감소로 인한 현장경험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2024년 전국 4개 시도에 실화재훈련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며, 새로운 유형의 전기차 화재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소방대원이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내용 등이 담긴「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약칭: 현장 안전관리 규정)」일부 개정안이 12일부터 발령․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소방서 자체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현장안전점검관 배치 및 겸임금지 ▲신속동료구조팀* 편성·운영 ▲각종 훈련 및 대응계획 수립 시 안전영향평가** 수행 ▲현장 안전리더십 10대 원칙 반영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 범위 추가 지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신속동료구조팀: 현장 소방활동 중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사고대원을 구조하기 위해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구조팀 ** 영향평가: 계획 수립 시 안전관리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분석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평가 절차 먼저, 기존 소방청과 각 시도 소방본부 차원에서 수립했던 현장 안전관리 계획에서 나아가 소방관서장이 매년 현장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소방서 자체 안전관리 업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안전점검관 배치의 경우 기존 임의로 배치되던 현장안전점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