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다수 기관이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매년 막대한 금액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수 의원이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 및 고용분담금 납부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무고용률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못해 납부한 부담금 규모만 총 45억원에 달했다. 이 비용은 전액 국민 혈세로 충당되고 있어, 사실상 법 위반의 책임을 국민이 떠안는 셈이다. 특히 부담금 납부액이 큰 기관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18억 원) ▲세종학당재단(4억 원) ▲국가유산청(3억6천만 원) ▲한국체육산업개발㈜(3억 원) ▲대한체육회(2억9천만 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일부 기관은 고용률도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학당재단은 의무고용률이 3.6%*으로(2023년) 최소 10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실제 고용 인원은 1명에 불과해 고용률이 0.34%에 머물렀고, 그 결과 5년간 총 3억 87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 3.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약 728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 예산(약 673조 원)보다 8.1% 증가한 규모고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는 '슈퍼 예산'이다. 적극재정으로 선도경제로의 대혁신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재난 예측 예방 대응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5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재난 실시간 대응을 위해 드론 재난 대응시스템을 구축(34억 원)하고, 재난현장에 원스톱 피해자지원센터 구축 및 국민안전펀드 200억 원을 신규로 조성해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내년 신임경찰 충원 인력은 4800명에서 64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권총 ·외근조끼 등 장비 확충으로 현장 대응 수사역량을 강화한다. 국방 예산은 20조 4000억 원에서 22조 8000억 원으로 증액한다. GDP 대비 국방 예산은 약 2.42%다. 5년 미만 초급 간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수를 6.6% 인상한다. 장기 복무자를 대상으로는 3년간 최대 1080만 원을 매칭해 지원하는 '내일준비적금'을 신설한다. 3년간 동결됐던 급식 단가는 1일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보라매(KF-21) 개발·양산, AI·드론·로봇 등 미래전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되고,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7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22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예규)도 함께 개정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 사항을 정비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복무권자가 이를 반드시 허가하도록 의무화된다. 그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동안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 시 복무권자의 허가가 의무화되어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권을 두텁게 보장할 계획이다. 둘째,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 퇴직(예정)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관리자 역량교육 강사로 양성한다. 자치인재개발원의 ‘지방공무원 관리자 역량교육’은 지방공무원 관리자가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마련된 현장 중심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현장과 유사한 실습과제를 활용하며 참여형 학습을 통해서 개인별 수준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량교육 강사는 교육생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생이 스스로 개인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역량교육 강사는 관리자로서의 역량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업무 현장의 전문성을 함께 갖추고 있을 때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치인재개발원은 이러한 부분에 착안해 최근 1년 내 퇴직했거나 향후 1년 내 퇴직이 확정된 지방공무원 4급 이상 관리자 20여 명을 2026년 3월까지 역량교육 전문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자치인재개발원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품질 높은 강사를 양성하고자 사전평가를 포함해 최종 강사 인증까지 총 7단계로 진행한다. 사전평가 (~9월 2주) 서류심사 (~8월2주) ▪ 보직 경로, 소속, 강의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18일 오후 2시, ‘2025년 소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 1,914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합격자는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과 119고시(119gosi.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채용은 지난 3월 29일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체력시험(4.28~5.16)과 면접시험(6.10~13)을 거쳐 최종 선발됐다. 최종 합격자 1,914명 중 공개경쟁채용(소방)은 911명(48%), 경력경쟁채용은 1,003명(52%)이다. 경력경쟁채용 분야는 구조, 구급, 자동차정비, 소방정 항해사, 정보통신, 화학 등 총 12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현장과 행정 등 다양한 소방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7.7세로 지난해(27.2세) 보다 소폭 상승했다. 성별로는 남성 1,573명(82.2%), 여성 341명(17.8%)으로, 여성 합격자의 경우 지난해 대비 0.6% 감소했다. 최종합격자는 반드시 본인이 응시한 지역 소방본부에 신분증과 제출 서류를 준비해 채용후보자로 직접 등록해야 한다. 소방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 소방공무원
39만 명의 인물정보가 담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가 국민 참여를 통해 최신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오는 9월까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정기 현행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인재디비는 정부의 주요 직위 인선 시 적합한 인재를 임용할 수 있도록 공직 후보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국가 인물정보’ 체계(시스템)로, 올해 6월 말 기준 38만 8,742명이 등록돼 있다. 경력 등 인재 정보 최신화를 위해 정기 현행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먼저, 국가인재디비에 현재 등록돼 있고 연락처가 있는 20만 명에게 안내 문자와 전자우편이 발송된다. 대상자는 국가인재디비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의 정보를 직접 수정하거나 이력서를 전자우편(메일 hrdb@korea.kr)으로 보내면 된다. 국가인재디비에 아직 등록되지 않은 경우엔 직접 신규 등록도 가능하다. 인사처는 본인 정보를 수정하거나 신규 등록한 참가자 5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사(이벤트)도 병행한다. 한편, 인사처는 국가인재디비를 활용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들이 위원회, 개방형 직위, 임원 후보 등 인재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적합한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가 신설되고,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되는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보장된다.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국가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장기 재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신설한다. 현재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신검진휴가와 같게 배우자 동행 휴가도 임신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최초 신청 시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임신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진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내역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둘째,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의무화한다. 현재와 같이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