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필기시험이 10월 28일(토) 17개 시·도에 마련된 84개 시험장에서 동시 실시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무원 7급과 연구·지도직 등 공개경쟁임용시험(공채) 및 경력경쟁임용시험(경채) 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1,201명 선발에 33,144명이 지원하여 2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선발 대상별로는 7급의 경우, 355명 선발에 25,626명이 지원하여 지난해보다 상승한 72.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시ˑ도별 선발인원은 서울이 184명(7급 선발인원 전체의 51.8%)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쟁률은 경기가 216.1대 1(선발 11명/접수 2,377명)로 가장 높았고 울산이 3.5대 1(선발 2명/접수 7명)로 가장 낮았다. ※ (경쟁률 높은 순) : 경기 216.1:1, 광주 164.5:1, 충북 121.2:1 (경쟁률 낮은 순) : 울산 3.5:1, 경남 24.5:1, 세종 32.7:1 또한 7급 지원자 중 남성 비율은 42.7%(10,955명), 여성 비율은 57.3%(14,671명)로 여성 비율이 지난해(57.8%)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세~29세가 47.2%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8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에서 순직소방공무원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을 진행한다. 소방청이 주최하고 (사)순직 소방공무원 추모기념회가 주관, 국가보훈부가 후원하는 이날 순직소방공무원 추모행사에는 순직소방공무원의 유가족과 동료를 비롯해 소방청장, 강만희 대전지방보훈청장, 황원채 국립대전현충원장 등 2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로 20회를 맞는『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은 소방활동 등으로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소방청 비영리법인인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기념회가 2004년부터 진행해왔다. 2016년부터는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사회적 추모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행사로 전환하여 매년 10월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3월「국립묘지법」 개정‧시행*으로 사망시점에 관계없이 순직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1994년 이전 순직한 고(故) 최낙균 소방장* 등 5인이 합동 안장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추모식이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로 안장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0월 26일 ○○○○○○공단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미용사(피부)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 남성 응시자를 위한 실기시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과 피해자는 미용사(피부)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남성 수험생으로, 현 거주지역에서는 실기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 시행되지 않아 다른 지역에 가서 시험을 보아야 하고, 시험 횟수와 불합격 후 재응시 기회도 여성보다 적어 자격증 취득에 불리하므로 시정을 바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이 사건 시험이 모델의 노출 정도가 심하므로 수험자와 모델의 수치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시험 자체를 성별로 분리하여 시행하고 있고, 노출에 대한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여성과 남성 수험자의 동시 시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이 사건 시험은 산업계 및 응시 수요를 바탕으로 시행되므로 동일 종목이라도 시행 횟수가 지역별로 다를 수 있고, 남성 수험자 시험 일정이 여성 수험자에 비해 적은 것은 예상 접수 인원을 고려했기 때문이지 특정 성별을 우대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전사·순직 군경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국가배상액 산정 때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국가배상법은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를 허용하도록 개정한다. 현재 헌법, 국가배상법 및 판례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의 전사·순직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를 일체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군경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므로 이를 차단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상금 산정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법령상 보상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담당 주무관이 직접 기획·제작한 공무원 경력 채용의 전 과정을 담고 있는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각 부처 주관으로 진행하는 공무원 경력채용 시험 계획부터 진행·점검까지 전 과정을 담은 ‘경채전문가 유 주무관의 비법 안내서(매뉴얼)’를 제작해 부처 채용 담당 공무원에게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채용 규정 및 절차,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설정, 시험위원 위촉 등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다양한 오류사례와 사전 예방 조치방안 등을 담아 신규 담당자도 바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내서는 각 부처 경력채용의 ▲사전 준비 ▲시험 진행 ▲사후점검 ▲참고자료 순으로 구성됐다. 특히, 도입부는 기존의 딱딱한 발간사 형식을 벗어나 실무자의 현실적인 고민을 디지털만화(웹툰) 형태로 제작해 안내서의 발간 배경 및 활용 방법에 대한 내용을 흥미롭게 풀어냈다. 사전 준비단계에서는 채용시험계획의 수립, 공고문 작성 등의 길잡이(가이드북)와 자체점검표(체크리스트) 활용법, 표준공고문과 사전협의서 작성 예시 등을 담았다. 시험 진행 단계는 절차별 핵심 확인 사항, 다양한 착오사례, 질의응답(Q&am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3월 시작된 ‘2023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361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23일 발표했다. 행정직은 6,472명이 응시해 220명이 최종 합격했고, 기술직은 1,280명이 응시해 96명이 최종 합격했다. 외교관후보자는 1,292명 중 45명이 최종 합격했다.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최종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7.3세로 5급 행정직 평균연령은 27.3세, 기술직 평균연령은 27.7세로 나타났다. 5급 행정직과 기술직 평균연령 모두 지난해에 비해 0.4세 높아졌으며, 5급 행정직 연령별 합격자는 25~29세가 59.1%(130명), 20~24세 20.0%(44명), 30~34세 15.5%(34명), 35세 이상 5.4%(12명) 순이었다. 기술직은 25~29세가 63.5%(61명), 30~34세 17.7%(17명), 20~24세 13.6%(13명), 35세 이상 5.2%(5명) 순이었다. 외교관후보자 평균연령은 26.4세로 지난해 26.2세에 비해 0.2세 높아졌고, 25~29세가 5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2·119긴급신고로 경찰과 소방이 공동대응해야하는 경우 출동대원에게 상대기관 출동차량명, 출동대원 업무폰번호를 문자로 제공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10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현장출동대원이 상대기관 출동대원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는 상황실이나 인근 경찰서, 소방서 등에 연락을 해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동대응을 요청받은 기관에서 출동지령이 떨어지면 각자 상대기관 출동자의 차량과 업무폰정보를 자동으로 문자수신을 하게 된다. 현장 도착 전에 상대기관과 상호 소통이 편리해져 재난 현장에서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8월부터 권역별 시범운영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문자가 전송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작업을 거쳤다. 기관 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출동차량과 출동대원의 연락처 정보가 지속적으로 최신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올 경우 미수신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지역내 상대기관 출동대원 전화번호를 업무폰에 저장하도록 지원하였다. 시범운영 기간에 이를 이용해 본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 J대원은, “현장에 먼저 도착한 경찰이 구조자의 상태를 보고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