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은 9월 7일(목)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홍위택’ 싱가포르 경찰청장과 ‘찬 샨’ 과학기술청장을 상대로 연쇄 회담을 진행했다. 싱가포르 경찰청을 방문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홍위택’ 경찰청장과의 치안 총수회담에서 전화금융 사기를 포함한 사이버 사기 근절을 위해 양국 정부의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시스템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은 최근 5년간 사이버사기* 범죄가 53% 증가하였고, 싱가포르도 ’22년 한해 사이버사기가 25.2% 증가하는 등 양국 모두 감염병 세계적 유행 이후 급속한 범죄 확산의 피해를 겪고 있다. *’06년 이후 사이버사기 112 평균 신고 건수 1일1천여 건, ’21년 피해액 7,744억 원 현재 양국 경찰은 각각 대응센터를 구축하여 정부 부처·금융 기관 및 통신사 합동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올해 11월 제1회 사기 방지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 ’23.7.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 (싱가포르) ’19년부터 ‘사기 대응(Anti-Scam) 센터’, ’22년부터 ‘사기 대응 지휘소’ 운영 또한, 양국 치안 총수는 정신적 문제에 기인한 범죄 예방
동물의료·공중보건 전문가인 수의사들이 국가인재로 등록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와 7일 경기도 성남시 수의과학회관에서 ‘동물의료·공중보건 전문가 수의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수의·보건·축산 분야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공중보건 전문가인 수의사를 발굴해 범국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수 인재 확충 및 국민 보건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공공분야 수의사 인재 수요에 선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의료 및 공중보건 등 수의 업무 발전과 수의사 직업윤리 함양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현재 약 1만5,000명의 수의사가 등록돼 있다. 수의사는 동물의료 뿐 아니라 식품안전 및 공중보건을 위한 가축방역, 검역 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보건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상시화되는 추세로 국민 건강과 축산업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분야 전문가인 수의사들의 역할이 국가적 차원에서 더욱 중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지난 5일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추구하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직무와 역량 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계급별 역량평가 구축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양경찰청은 ▲승진 소요 최저 근무연수 단축, ▲경력평정 비율 축소,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의 비율조정 등 인사제도를 개편하여 업무성과가 뛰어난 사람이 빨리 승진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런 환경변화에 맞춰 계급별 역량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양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계급별 핵심역량 도출, ▲직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역량평가 체계 구축 등이다. 평가체계 마련은 인터뷰, 설문조사 등 내부 의견수렴을 통해 평가 요소와 기준을 만들어 공정성을 강화하고, 현재 소수 상급자가 평가하는 근무평정 외에도 다수의 동료가 평가하는 다면평가 요소를 반영하여 객관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성과·역량평가 결과를 성과급·승진·보직 등 인사관리 전 분야에 확대 적용하여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라며, “역량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를 2024년부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구조구급활동비는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1996년 이후 10만원으로 동결되어 왔다. * (근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기준경비 항목으로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 외에 소방공무원 방호활동비(화재진압), 자치경찰공무원 치안활동비, 특사경 수사활동비 등이 규정 * (구조구급활동비 지급대상) 119안전센터 구급대원, 펌뷸런스·펌프구조대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 담당공무원 등 약 3만 6천명 그동안 소방의 역할이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자연재난(태풍, 홍수 등)과 사회재난(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이 크게 증가*해왔다. * 구조구급출동 건수 : (’96년) 62.6만건 → (’22년) 420.5만건 / 6.7배 증가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수년째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해경의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20만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경찰청은 2023. 9. 5.(화) 11:00 충남 아산시에 있는 경찰인재개발원에서 ‘2023년 경찰청장기 통합 무도대회’ 개막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개막식에는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와 태권도·유도·검도·복싱·레슬링 등 5개 종목별 무도협회장, 선수·심판 등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경찰청장기 무도대회’는 2005년 검도의 단일 종목으로 시작하여 매년 1명을 경찰로 채용해 오다, 2019년부터 태권도·유도·레슬링·복싱의 4개 종목이 추가되었다. 그간 무도대회는 각 협회 주관으로 종목별로 분산하여 실시해왔으나, 지난해 경찰청과 각 무도협회가 같은 기간 한 장소에서 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여 올해 처음으로 통합 무도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한편, 9월 5일부터 3일간 치러지는 이번 통합 무도대회를 통해 5개 종목 345명의 지원자 중 체급별 우승자 77명을 선정한 후 신체·적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최종 29명(경쟁률 11.9 대 1)을 경찰(순경)로 채용할 예정이다. ※ 종목별 채용 인원(총 29명): 태권도(12명), 유도(5명), 검도·복싱·레슬링(각 4명) 2005년부터 현재까지 무도대회를 통한 경찰 채용 인원은 총 113명이다. 윤희근
공직사회의 생산적이고 유연한 근무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학이 함께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포럼)가 열렸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정부·민간기업 인사 담당자, 복무 담당 공무원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정부 근무혁신 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 ‘코로나 이후 공직사회 생산적 근무방식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 일상 회복 ▲디지털·비대면 기술의 발전 ▲정책 수요의 다변화 등 환경 변화에 효율적인 근무방식을 논의하기 위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환경 변화에 발맞춘 정부 기관과 민간기업의 근무방식 사례소개와 생산적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학계·민간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졌다. 성균관대 박성민 교수는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직 근무혁신 추진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체계적인 진단·평가 및 환류 체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성민 교수는 “공직사회 근무혁신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공직문화 개선과 함께 추진하여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처 업무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근무방식을 운영하기 위해 인사처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진단·평가 및 환류 체제를
앞으로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될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둘째,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