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감사·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이 당사자인 신고·고소·고발사건을 맡게 됐다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관련 공직자의 셀프 수사·감사·조사 등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7,000여 개 공공기관에 안내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과 7월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2개 관계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자는 신고‧회피 의무가 없어도 친분관계 등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우려되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신고·고소·고발인, 피신고·피고소·피고발인인 사건을 담당해 조사할 수 없다. 특히 중앙부처 장관이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범죄 등과 같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의 특별치안활동*이 강력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경찰관의 정당한 법집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에서는 8월 4일부터 국민불안 해소시까지 무기한으로 ‘흉기난동 범죄 특별치안활동’ 선포, 순찰강화·선별적 검문검색 등 실시 중 흉기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행위로 이러한 범죄에 대해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장비(총기·테이저건 등)를 통한 초강경 대응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관이 정당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을 때 법률 자문을 해주는 등 현장 경찰관 지원제도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지원하는 책임보험 보장한도가 증액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범죄를 단속·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직접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공상경찰관 위로금 지급 확대도 지원한다. 아울러,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하게 경찰장비를 사용한 경찰관의 직무수행 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규정을 보
공무원 인사제도 및 공직문화 혁신 관련 정책적 제안을 해줄 국민 소통·협력 창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국민참여정책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공직문화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과의 상시적인 소통·협력 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인사행정과 공직문화에 대한 관심과 정책참여 의지가 높은 20대 대학생부터 60대 은퇴 공무원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일반국민 70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6월 19~25일까지 공개모집을 거쳐 선발됐으며, 새싹기업(스타트업) 대표, 노무사, 회사원, 간호사, 대학생, 은퇴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국민들이 폭넓게 참여해 풍부하고 실제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참여정책단은 앞으로 1년간 공무원 인사제도 및 공직문화 혁신 관련 정책제안, 정책성과 평가,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 등에 참여한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국민참여정책단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의 활동계획과 올해 인사처 주요 성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단원들은 “평소 공직사회와 공공정책 참여 활동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며, “앞으로 인사정책
2024년도 제73기 경찰간부후보생 필기시험 합격자 94명 □ 경쟁률 및 합격자 현황 : 합격자 94명, 경쟁률 71.5:1 구분 합계 일반 세무회계 사이버 필기합격 94 74 10 10 선발인원 50 40 5 5 접수인원 3,577 3,293 161 123 경쟁률 71.5:1 82.3:1 32.2:1 24.6:1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시도 경계를 넘어선 대형재난 대비 국가적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전면개정․시행(`23.7.27.)했다고 밝혔다. 국가 소방 동원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높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재난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국의 소방력을 재난현장에 동원해 관리하는 것이다. 먼저 행정규칙의 제명을「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해 재난 발생 시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대형산불 등 소방력이 장기간 동원될 경우를 대비, 현장대원의 피로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원소방력에 대한 근무교대, 휴식제공 방안 등을 동원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원소방력을 운영·관리하는 자원집결지 관리반의 임무를 명확히 하여 적재적소에 적절한 소방력을 투입, 효과적인 재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장의 동원령 발령 시기를 구체화하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력이 필요할 경우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동원령은 재난 규모 및 상황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동료상담소(이하 소담센터)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북부119종합상황실 소속 소방공무원 49명을 대상으로 상담과 치유 활동을 진행했다. 개인상담 결과 마음 건강 문제 유형으로는 ‘직무스트레스’가 47명(9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개인 및 가정 문제’가 2명(4%)으로 나타났다. 세부유형 분석 결과, 업무에 대한 부담감(34명, 72%), 직장 내 대인관계(8명, 17%), 인사발령에 대한 걱정(5명, 11%) 등의 사유로 직무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사건충격척도 및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검사 결과 외상성스트레스증후군(PTSD) 의심이 1명, 높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2명과 맥파를 활용한 스트레스 지수 측정 결과 만성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1명 등 총 4명을 관심군으로 분류했다. 소담센터는 이들을 전문기관에 연계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이어가는 등 추적관리를 하기로 했다. 상담 이후 소담상담 참여자를 대상으로 전체 만족도 설문 조사한 결과, 93%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높은 호응을 받았다. 특히 스트레스 해소, 정서 치유를 위해 구성된 목공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는데, ‘나무의 향과 촉감을 느끼는 것만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국장급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선발 방식을 다양화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공직사회 유연한 인사체계 구현 및 입법미비 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간 제한한다.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시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605, 2020헌마1181)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 간 임용이 제한된다.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및 헌법상 공무담임권 보장 간의 균형 등 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