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들었던 연말정산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 업무 효율화를 높인 공무원이 적극행정 표창을 받게 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2명을 선정해 26일 시상했다. 기관의 경계를 뛰어넘는 협업,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추진해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국가공무원 연말정산 단번(원클릭) 서비스 추진 ▲‘공무원 업무 감각(센스) 키우기’ 책자 발간 및 공유 ▲공무원 인재상 최초 정립 ▲공모 직위 대상 확대 및 지원 요건 완화 등이다. ▲전략적 채용 단장(브랜딩)을 통한 민간경력자 채용 경쟁률 제고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하위·실무직 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 추가 인상 반영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원서접수 사전알림 서비스 개시 ▲공무원 국내 출장 여비의 합리적 조정 등의 성과도 우수사례로 뽑혔다. 상반기 수상자들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❶ 43만 명 국가공무원의 업무처리 효율화를 위해 국세청과 협업을 통한 공무원 연말정산 단번(원클릭) 서비스를 개발한 정보화담당관실 차상진 주무관 ❷ 공직생활
□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출원현황 직 렬(직류) 직급 선발인원 출원인원 경쟁률 비 고 (전년도 경쟁률) 계 12 165 13.8 경력 경쟁 수의(수의) 7급 2 7 3.5 0.5 의료기술(의료기술) 임상병리 9급 3 36 12.0 10.7 물리치료 1 28 28.0 미선발 방사선 1 13 13.0 미선발 치과위생 2 74 37.0 미선발 공업(일반기계) 기술계고 구분모집 1 5 5.0 미선발 시설(일반토목) 1 0 - 3.0 시설(건축) 1 2 2.0 미출원
□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직렬(류)별 응시원서 접수현황 시 험 명 직 렬 (직류) 구 분 직급 선 발 예정인원 접수인원 경쟁률 합 계 9 767 85.2:1 제2회 임 용 시 험 (10.28.) 공개 경쟁 행 정 (일반행정) 일반 7급 3 653 217.7:1 농촌지도 (농 업) 일반 지도사 1 28 28:1 경력 경쟁 학예연구 (학예일반) 일반 연구사 1 57 57:1 기록연구 (기록관리) 일반 연구사 1 14 14:1 수 의 (수 의) 일반 7급 1 5 5:1 공 업 (일반전기) 고졸구분 9급 1 5 5:1 시 설 (일반토목) 고졸구분 9급 1 5 5:1
□ 2023년 제2회 경기도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7급) 원서접수 결과 번호 직렬명 임용기관 선발예정인원(명) 접수인원(명) 경쟁률 총 계 11 2,377 216.1 : 1 1 행정7급(일반행정) 소계 8 2,274 284.3 : 1 경기도 7 2,167 309.6 : 1 평택시 1 107 107 : 1 2 행정7급(일반행정)(장애인) 소계 1 38 38 : 1 경기도 1 38 38 : 1 3 녹지7급(산림자원) 소계 2 65 32.5 : 1 경기도 2 65 32.5 : 1
현장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공무상 재해 노출이 잦은 우편물류센터 우정직 현장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살피고 의견을 청취해 근무환경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우정직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 24일 대전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에서 ‘현장 공무원 재해보상 정책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승호 인사처장은 직접 우편운반차 상하차 작업 등에 참여하며 우편물류센터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살피고, 선제적 재해예방 방안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우정직 공무원들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한 근무환경에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 입증 없이 공무상 재해로 보상받는 ‘공상추정제’ 제도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정직 공무원 ㄷ 주무관은 “어깨 관련 근골격계 질환은 관련 직무기간이 10년 이상 요구되는데 이 기간이 완화되고 인정받는 질병이 더욱 늘어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해 공상공무원에게 신속한 보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상 질병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공무원의 근무환경 및 건강영향조사 등 역학조사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공무상 재해에 대해 적합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돼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자녀는 요양, 재활, 장해, 간병 등의 급여와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앞으로 인사처가 공무상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해보상 심사 청구된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청구인에 대한 조사만 가능해 질병의 발생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역학조사가 시행되면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집단에 대한 근무환경조사 및 건강영향조사 등 보다 포괄적인 조사가 가능해져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