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5,536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4일 발표했다. 지난 4월 8일 치러진 필기시험에는 7,041명이 합격했으며, 지난달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진행된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5,536명이 합격했다.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4,885명, 기술직군 651명이 합격했고, 이중 장애인 구분모집에 146명이,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140명이 합격했다. 최종 합격자 5,536명 중 여성 합격자는 2,766명, 남성 합격자는 2,770명으로 합격자 구성비율이 각각 50.0%로 나타났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9.4세로 지난해(29.0세)보다 소폭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62.0%(3,430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 31.7%(1,753명), 40~49세 5.4%(299명), 50세 이상 0.8%(48명), 18~19세 0.1%(6명) 순이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우정사업본부, 고용노동, 교육행정, 관세, 일반기계 등 13개 모집 단위에서 남성 40명과 여성 3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22년말 기준)를 발표했다. 통계를 분석해 보면 인사통지방자치단체 전체 여성공무원은 전년도 대비 1.3%p,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은 3.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통계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2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은 152,509명(49.4%)으로 2021년(145,379명, 48.1%) 대비 1.3%p 증가했다. 광역과 기초를 모두 포함하여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부산(55.1%), 서울(53.2%), 인천(52.7%) 순이며, 여성공무원 비율이 50%가 넘는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등 7곳이다.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 25,908명 중 여성은 7,109명(27.4%)이며, 2021년(6,171명, 24.3%) 대비 3.1%p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40.6%로 가장 높고, 울산(36.4%), 광주(33.1%)가 그 뒤를 이었으며, 대체로 도 단위보다는 광역시에서 강세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6급 여성공무원의 비
2023년도 국회직 9급 공채 36명 선발에 1,779명 지원 구 분 선발예정 인 원 접 수 인원 경쟁률 속기직 일반 3 174 58:1 장애 1 5 5:1 경 위 직 6 402 67:1 사서직 일반 9 565 62.8:1 장애 2 14 7:1 방 호 직 6 174 29:1 기 계 직 2 119 59.5:1 건 축 직 4 144 36:1 통신기술직 3 182 60.7:1 합 계 36 1,779 49.4:1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된 공무원은 앞으로 별도의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된다. 순직공무원 유족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순직공무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위험직무순직 공무원과 국가유공자는 각각 별도의 법에서 규율함에 따라, 요건 및 심의 내용이 유사함에도 유족들이 인사처와 보훈부 양 기관에서 별도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찰‧소방관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게 됐으나, 경찰‧소방관이 아닌 위험직무순직자는 별도의 보훈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는 직종에 관계없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찰․소방 외 직종으로서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사례로는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에 탑승해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산림항공기 정비사, 공군 전투기 훈련 교관으로 임무 수
3년 이상 연속해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앞으로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게 된다.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 요건도 완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성과 기반의 평가․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3년 이상 연속해 최상위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기존 지급액의 최대 50%를 추가 지급하는 장기성과급이 신설된다. 상위 20%, 에스(S)등급을 받은 공무원이 대상이며,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업무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됨으로써 단기 성과에 대한 보상에 그쳐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의 장기 성과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이 제공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기성과급은 `24년도부터 적용되며, 직전 2개년 성과급 평가 결과를 포함해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기존 지급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장기성과급이 지급된다.
2023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총 1,763명 선발 채용 분야 및 인원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1,763 565 177 63 102 19 13 8 8 86 8 103 84 48 56 95 164 148 16 남자 1,333 393 139 49 80 15 10 6 6 68 6 81 66 38 44 75 129 116 12 여자 365 107 38 14 22 4 3 2 2 18 2 22 18 10 12 20 35 32 4 101 65 65 2. 시험 절차 및 일정 시험절차 (합격결정비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 기간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6.30.(금) ~ 7.10.(월) 18:00 / 11일간 1차 시험 (50%) 필기시험 8.11.(금)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 8.19.(토) 10:00 ~ 11:40(100분) 8.25.(금) 17:00 2차 시험 (25%) 신체·체력· 적성검사 9.7.(목)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 9.11.(월) ~ 10. 13(금) 신체·체력 불합격자 현장통보 3차 시험 응시자격 등 심사 해당 없음 10.16.(월) ~ 11.10.(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