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여성가족부 폭력 예방 지침」에 따른 고위직 의무교육 중 하나인 “2023년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유정흔(젠더십향상교육원 원장) 강사가 “안전한 조직문화 우리가 만듭시다!”를 주제로 고위 공무원 등 관리자의 역할과 2차 피해 예방 등을 강의했다. 특히, 이날 교육에는 김종욱 청장을 비롯한 차장, 국장, 과장 등 공직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위 공무원이 참석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알아보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 △공공부문 성희롱 쟁점(이슈) 파악을 통한 성인지 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사안 발생 시 2차 피해 방지 등 관리자의 역할에 중점을 둔 교육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며 소통하였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양경찰청은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통하면서 양성평등을 실현해 왔고,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여 양성평등 이해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찾아가는 권역별 고위직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은 지난 6월 남해청을 시작으로 동해청, 서해청,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7월 24일 OOOOO경찰서장에게, 경찰이 자해 시도자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현행범 체포한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경찰관에 대해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게 할 것과, △해당 경찰관을 포함한 OO 1파출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하 ‘피진정인’)이 자해를 시도하는 진정인을 보고도 말리지 않고 비웃거나 자극하는 말을 하였으며, 진정인에게 뒷수갑을 채운 후 미란다원칙 고지 없이 현행범 체포하고, 진정인이 자상을 입었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경찰서에 인계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해당 발언은 진정인이 자해 도구를 내려놓게 하려고 한 것일 뿐 진정인을 비웃거나 자해하도록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진정인이 휴대전화로 피진정인의 머리를 내리쳤기에 미란다원칙 고지 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뒷수갑을 채워 체포하였으며, 현장에서 119구급대의 응급조치를 받게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이 현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이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성과와 실적 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편을 담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당해 계급 장기재직자가 승진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경력평정의 반영 비율을 축소하고,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의 비율을 조정하는 등 성과우수자가 빠르게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손보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3월에 이루어진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에 대한 후속 조치로, 성과우수자의 빠른 승진이 가능하도록 “연공서열”적 요소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성과와 실적이 뛰어난 경찰공무원이라면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 기간이 당초 16년에서 11년까지로 5년 단축되게 된다. 또한, 승진 시 필기시험보다 실적에 대한 평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현행 6:4인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비율을 7:3으로 조정, 심사승진의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며, 동시에 해경청은 심사승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성과평가제도
경찰관이 사건관계인의 진술만 믿고 물적 증거 없이 “CCTV 영상을 확인했다.”라는 거짓말로 범죄혐의를 추궁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퀵보드 분실 신고 사건을 수사하면서 확인하지도 않은 CCTV 영상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피혐의자에게 거짓으로 이야기 한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〇〇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 했다. 올해 2월 ㄱ씨는 마트 부근에서 퀵보드를 잃어버렸는데 분실한 퀵보드가 중고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확인했다. 판매자 ㄴ씨를 의심한 ㄱ씨는 퀵보드 취득 경위 등을 물어봤으나 답변이 석연치 않자 절도 등 혐의로 ㄴ씨를 〇〇경찰서에 신고했다. 사건 담당 경찰관은 ㄱ씨의 주장만 믿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 ㄴ씨를 추궁했다. ㄴ씨는 마트에 간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경찰관은 “주변 CCTV에서 확인했다.”라고 거짓말하며 ㄴ씨를 범죄자 취급했다. 이에 ㄴ씨는 올해 4월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 주변 CCTV 조사 결과 ㄴ씨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당 사건은 ‘입건 전 조사종결’ 됐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
최근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공분이 고조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국민권익위가 운영 국민권익위는 국민패널* 2,881명과 일반국민 4,593명 등 총 7,474명의 의견을 종합해 설문 결과를 도출했다. * 국민생각함에서 사회적 이슈,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2만 명의 사전 모집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474명 중 7,196명(96.3%)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는 ▲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41.8%)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유사 범죄 예방효과를 위해(28.9%) ▲ 현행 신상공개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져서(17.9%) ▲ 현행 신상공개의 대상과 범위가 좁아서(10.8%) 등을 꼽았다. 강력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2021. 9. 24.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2021.9. 24.∼2023. 6. 30.) 총 350건의 위장수사를 하였고 705명(구속 56명)을 검거하였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비공개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하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 분류된다. 법 시행 이후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검거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안착하였다.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에 대한 수사에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전체 350건 중 274건, 약 78.3%), 그에 따라 해당 유형의 범죄 피의자가 가장 많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전체 705명 중 504명, 약 71.4%)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시청 피의자도 106명이 검거되어(전체 피의자 중 약 15%)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7월 3일 경찰청장과 ◇◇◇◇시경찰청장, □□□□경찰서장, ◎◎◎◎경찰서장, ◇◇◇◇경찰서장에게, 성매매 단속 시 과도한 채증 등을 하는 관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경찰청장에게, 경찰청 차원에서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의 피의자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과, 성매매 단속 및 수사 시 성매매 여성 등 사건관계인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제·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경찰서장과 ◎◎◎◎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관련 소속 경찰관에 대하여 서면 경고할 것과, □□□□·◎◎◎◎·◇◇◇◇경찰서장에게,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성매매 단속 및 수사 부서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들은 2022년 7월과 같은 해 10월,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여 단속팀의 휴대전화 단체대화방에 사진을 공유하였고, 피해자들의 얼굴 등 신체가 촬영된 단속 동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해당 경찰서 출입기자들에게 공유하였으며,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의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