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와 경찰청(청장 윤희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는 17일 ‘제주도내 경찰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각 기관장이 서명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제주도의 공공용지 확보 ▵제주도 내 경찰교육기관 설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경찰교육기관을 제주에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며, “상호 부지 교환 등이 마무리되면 도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부임 이후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을 비전으로 삼고, ’23년을 ‘경찰 교육 훈련 대개혁의 원년’으로 정하면서, 교육의 질적 개선은 물론, ‘부족한 교육 기반 시설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제주도에 새로운 경찰교육기관이 설립되면 ‘다섯 번째 경찰교육기관*’이 탄생하는 것인데,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재직경찰관 교육 시설 부족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산: 경찰대학, 경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범죄 등과 같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의 특별치안활동*이 강력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경찰관의 정당한 법집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에서는 8월 4일부터 국민불안 해소시까지 무기한으로 ‘흉기난동 범죄 특별치안활동’ 선포, 순찰강화·선별적 검문검색 등 실시 중 흉기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행위로 이러한 범죄에 대해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장비(총기·테이저건 등)를 통한 초강경 대응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관이 정당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을 때 법률 자문을 해주는 등 현장 경찰관 지원제도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지원하는 책임보험 보장한도가 증액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범죄를 단속·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직접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공상경찰관 위로금 지급 확대도 지원한다. 아울러,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하게 경찰장비를 사용한 경찰관의 직무수행 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규정을 보
2024년도 제73기 경찰간부후보생 필기시험 합격자 94명 □ 경쟁률 및 합격자 현황 : 합격자 94명, 경쟁률 71.5:1 구분 합계 일반 세무회계 사이버 필기합격 94 74 10 10 선발인원 50 40 5 5 접수인원 3,577 3,293 161 123 경쟁률 71.5:1 82.3:1 32.2:1 24.6:1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여성가족부 폭력 예방 지침」에 따른 고위직 의무교육 중 하나인 “2023년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유정흔(젠더십향상교육원 원장) 강사가 “안전한 조직문화 우리가 만듭시다!”를 주제로 고위 공무원 등 관리자의 역할과 2차 피해 예방 등을 강의했다. 특히, 이날 교육에는 김종욱 청장을 비롯한 차장, 국장, 과장 등 공직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위 공무원이 참석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알아보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 △공공부문 성희롱 쟁점(이슈) 파악을 통한 성인지 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사안 발생 시 2차 피해 방지 등 관리자의 역할에 중점을 둔 교육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며 소통하였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양경찰청은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통하면서 양성평등을 실현해 왔고,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여 양성평등 이해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찾아가는 권역별 고위직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은 지난 6월 남해청을 시작으로 동해청, 서해청,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7월 24일 OOOOO경찰서장에게, 경찰이 자해 시도자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현행범 체포한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경찰관에 대해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게 할 것과, △해당 경찰관을 포함한 OO 1파출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하 ‘피진정인’)이 자해를 시도하는 진정인을 보고도 말리지 않고 비웃거나 자극하는 말을 하였으며, 진정인에게 뒷수갑을 채운 후 미란다원칙 고지 없이 현행범 체포하고, 진정인이 자상을 입었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경찰서에 인계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해당 발언은 진정인이 자해 도구를 내려놓게 하려고 한 것일 뿐 진정인을 비웃거나 자해하도록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진정인이 휴대전화로 피진정인의 머리를 내리쳤기에 미란다원칙 고지 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뒷수갑을 채워 체포하였으며, 현장에서 119구급대의 응급조치를 받게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이 현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이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성과와 실적 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편을 담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당해 계급 장기재직자가 승진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경력평정의 반영 비율을 축소하고,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의 비율을 조정하는 등 성과우수자가 빠르게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손보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3월에 이루어진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에 대한 후속 조치로, 성과우수자의 빠른 승진이 가능하도록 “연공서열”적 요소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성과와 실적이 뛰어난 경찰공무원이라면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 기간이 당초 16년에서 11년까지로 5년 단축되게 된다. 또한, 승진 시 필기시험보다 실적에 대한 평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현행 6:4인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비율을 7:3으로 조정, 심사승진의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며, 동시에 해경청은 심사승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성과평가제도
경찰관이 사건관계인의 진술만 믿고 물적 증거 없이 “CCTV 영상을 확인했다.”라는 거짓말로 범죄혐의를 추궁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퀵보드 분실 신고 사건을 수사하면서 확인하지도 않은 CCTV 영상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피혐의자에게 거짓으로 이야기 한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〇〇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 했다. 올해 2월 ㄱ씨는 마트 부근에서 퀵보드를 잃어버렸는데 분실한 퀵보드가 중고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확인했다. 판매자 ㄴ씨를 의심한 ㄱ씨는 퀵보드 취득 경위 등을 물어봤으나 답변이 석연치 않자 절도 등 혐의로 ㄴ씨를 〇〇경찰서에 신고했다. 사건 담당 경찰관은 ㄱ씨의 주장만 믿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 ㄴ씨를 추궁했다. ㄴ씨는 마트에 간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경찰관은 “주변 CCTV에서 확인했다.”라고 거짓말하며 ㄴ씨를 범죄자 취급했다. 이에 ㄴ씨는 올해 4월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 주변 CCTV 조사 결과 ㄴ씨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당 사건은 ‘입건 전 조사종결’ 됐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