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강화되면서 인권침해 위험성도 함께 커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민간통제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권적 관점에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권고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경찰을 상대로 인권과 관련된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을 위해 수차례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했는데도 자문기구라는 한계 때문에 이행력이 담보되지 못했다면서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후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위원회는 “확대된 경찰권이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이다.”라며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경찰이 국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혁을 권고했다. 위원회의 명칭을 경찰인권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권고 또는 의견표명 권한을 부여하고, 경찰의 인권업무 전담부서를 경찰청장 직속의 인권실로 격상하여 사무국 역할을 수행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학배)는 시민정책자문단 30여 명과 함께「자치경찰 시민정책자문단 간담회」를 6월 9일(목) 오후 2시 서울시민청 지하 2층 워크숍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자문단의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자치경찰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자문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와 자문단간 소통강화를 위한 장으로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자치경찰제도 소개를 시작으로 ‘생각을 바꿔야 길이 보인다’를 주제로 창의경영연구소 조관일 대표의 특강이 이어졌다. 이후 자문단과 ‘시민정책자문단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자문단은 운영활성화를 위해 300여 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권역별로 조직화하고, 명예경찰관과의 연계 치안사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이들 의견은 검토를 거쳐 향후 시민정책자문단 운영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시 자치경찰 시민정책자문단은 작년 11월 각 경찰서 등의 추천을 받아 311명으로 구성되어 출범하였으며, 자치경찰 정책 제안뿐만 아니라, 동네 치안 개선사항 발굴 및 주요 치안정책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간 코로나19 및 지방선거로 인해 대면으로 진
경찰대학(학장 이철구)은 2022년 5월 27일(금)부터 6월 6일(월)까지 11일간 2023년도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경위 공채) 선발시험 원서접수를 한다고 발표하였다. 선발 인원은 일반 40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 등 총 50명으로, 남녀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하며, 원서접수는 사이버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할 수 있다. 올해 실시하는 72기 경찰간부후보생(경위 공채) 선발시험부터는 전 과목이 객관식(5개 과목, 각 40문항)으로 변경되고, 한국사도 검정제(국사편찬위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로 시행한다. 한국사‧영어 성적은 원서접수 시 등록하고,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성적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등록 기간(2022. 7. 18.∼7. 29.) 내에 등록할 수 있다. 필기시험 1교시는 9시 10분부터 10시 30분까지 80분간 공통 2과목(형사법, 헌법)을 치르며, 2교시는 11시부터 13시까지 120분간 분야별 필수 2과목, 선택 1과목 등 3과목을 치르게 된다. 선발시험에 최종 합격하면 경찰대학에서 1년간 교육과정을 마친 후 경위로 임용되어
경찰대학은 5월 30일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 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경찰교육기관 책임자, 현장경찰관, 학계 전문가, 경찰교육생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는 독일 경찰의 교육개혁 성공사례가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이하 NRW) 주에서 온 카티야 크루제(Katja Kruse, 내무부 국제협력과장)는 독일경찰의 교육제도 및 개혁의 성과를 소개했다. 독일에서는 신임순경의 교육 기간이 30개월이고 경위 계급 입직자는 3년간의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6개 주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찰대학과 유사한 경찰교육기관을 각기 운영하고 있다. 특히 NRW 주를 비롯한 6개 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모든 경찰을 경위 이상 계급으로만 선발한 뒤 경위는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는 1991년 NRW 주정부가 의뢰한 민간 자문업체(키엔바움)의 조사결과에서 비롯되었다. 키엔바움 보고서는 고도의 판단력과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치안 현장의 경찰업무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어 경찰관의 직급과 보수를 상향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의 현장대응력과 사명감・청렴 등 직업윤리의식의 중요성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체력과 인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체력검사와 면접의 평가기준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은 체력검사 평가기준 변경 및 평가방법 개선(안 별표 5의2, 별표 5의3), 면접시험 평가요소 정비(안 제36조) 등이다. 한편, 입법예고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① 면접시험은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의 정수로 평가한다. 1.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 상황판단‧문제해결능력 3. 의사소통능력 4. 경찰윤리의식(공정, 사명감, 청렴성) 5. 성실성・책임감 6. 팀워크(협업) 역량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경찰대학(학장 이철구)은 1979년에 경찰대학이 개교한 이래 최초로 편입생의 입학을 앞둔 가운데, 2023학년도 제1회 편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여 구체적인 선발기준과 시험 일정 등을 공고하였다. 경찰대학 편입학 제도는 경찰대학이 문호를 보다 넓게 개방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영입함으로써, 국민과 14만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미래 치안정책의 싱크탱크’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21년 5월에 「경찰대학 편입학 전형안」을 발표한 후, 편입학 제도의 도입 취지에 걸맞게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응시요건을 더욱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시험 일정도 확정 지은 후 이번 모집요강에 담아 발표하게 되었다. 경찰대학 편입학은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전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각 전형별로 25명씩 총 50명을 남녀 구분 없이 통합선발 예정이다. 각 전형 공통 응시요건으로는 이수학점과 성적 기준이 있으며, 학점은 4년제 대학 등에서 2학년 4학기 이상 수료(예정)하고 63학점 이상 취득, 전문대학의 경우 졸업(예정), 학점은행제로는 70학점 이상 취득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성적은 전적대학 성적 평균 80점 이상(1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정무사법행정분과는 경찰의 인사개혁과 처우개선을 통하여 치안역량을 강화하고자 순경 출신 경찰관들의 고위직 승진 확대와 복수직급 도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현재 전체 경찰 약 13만 명 중 경찰대학 출신은 2.5%, 간부 후보생 출신은 1.1%에 불과한 반면, 순경 출신(경사 이하 입직자)은 약 12만 7천명으로 약 96%를 차지하고 있지만, 경무관 이상 고위직 129명 중 순경 출신은 3명(2.3%)에 그치고 있다. 인수위는 우선 역량·자질이 우수한 순경 출신 경찰관을 적극 선발하여 고위직 승진 인원을 10%까지 늘리고, 복수직급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단계적으로 20%까지 승진 비율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경찰청에 이 같은 내용의 순경 출신 경찰관 승진 기회 확대방안을 추진토록 했다. 최근 5년간 경무관 승진 평균 인원은 21.4명으로 공약인 경무관 이상 20%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4명 내외의 발탁이 필요하나, 순경 출신 승진 대상자가 극히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역량·자질을 갖추고 승진 요건을 충족한 순경 출신을 최우선으로 발굴하여 승진시키고, 승진 대상자 증가 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총경 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