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픔을 가진 12분의 부모님이 마음 치유 여행에 나선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순직소방공무원 부모님 12분(7가족)을 모시고 마음 치유 여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티웨이와 유가족 비영리법인 (사)소방가족희망나눔이 후원하는 이번 여행 은 같은 아픔을 가진 순직소방대원의 부모님들 간 유대감을 쌓으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조직 차원의 진정성 있는 위로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구성 프로그램은 △숲 치유 프로그램 △피로회복 스파 △감귤 체험 △도립공원 방문 등 마음 치유와 소통을 중심으로 한 힐링 여행이다. 또한 서귀포소방서에서는 대원들이 직접 힐링 음악회를 준비해 부모님들을 환영하고, 각 연령을 고려한 맞춤형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제공한다. 이번 여행은 2014년 7월 17일 세월호 헬기 사고로 순직한 故신영룡 소방관, 2011년 1월 22일 고드름 제거 작업 중 순직한 광주 故이석훈 소방관, 2020년 7월 1일 전남 피아골 계곡 급류사고 현장에서 구조 중 순직한 故김국환 소방관, 2021년 6월 30일 울산 상가화재 진압 중 순직한 故노명래 소방관, 2017년 9월 17일 강릉 석란정
경찰청은 범죄예방과 대응 등 일선현장의 치안역량을 높여 국민 안전을 보다 확고히 지켜나가기 위한 조직재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재편은 ▵전 경찰관서에 범죄예방대응과 신설 ▵경찰관서 관리기능 인력 감축, 치안 현장으로 재배치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 운영 등 현장의 치안역량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全) 경찰관서에 범죄예방대응 부서 신설, 국민안전 최우선으로 경찰 운영 먼저, 본청에 ‘범죄예방 – 지역경찰 – 112상황’ 기능을 통합하여 범죄예방과 대응을 총괄하는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하고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에도 범죄예방대응과(서울청: 범죄예방대응부)가 신설된다. 본청 범죄예방대응국은 기존 생활안전국 소속의 범죄예방정책과와 차장 직속이었던 치안상황관리관이 통합된 형태로 범죄예방과 112신고 대응, 지구대·파출소를 총괄하는 경찰의 핵심조직이 된다. 범죄예방대응국 산하에는 5만 명에 이르는 지역경찰의 역량강화와 지원을 전담하는 2개 과도 신설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도청은 범죄예방대응과와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생활안전부* 소속으로 통합·편제하고 경찰서도 기존 생활안전과와 112치안종합상황실을 범죄예방대응과
정부는 9월 14일(목)「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3.7월)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와 근속승진 기간**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다.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준용 - 총경(4년→3년), 경정·경감(3년→2년), 경위 이하(2년→1년) 기간 단축 ** 「경찰공무원법」 제16조(근속승진) 준용 - (순경→경장) 4년, (경장→경사) 5년, (경사→경위) 6년 6월, (경위→경감) 8년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사용허가 갱신 제외 규정*을 신설하였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사용허가의 갱신 등)와 동일하게 규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전국 해양경찰학과 보유 대학과「2023년 해양경찰 교육정책 대표협의회(이하 ‘대표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표협의회는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해 가톨릭관동대, 강원도립대, 경상국립대, 군산대, 동명대, 목포해양대, 한국해양대 총장 등 전국 11개 대학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해양대학교(부산 영도 소재)에서 개최됐다. 해양경찰청과 각 대학들은 ‘미래 해양 전문인재 양성’을 주제로 그간의 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우수한 해양인재 양성과 인력정책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안건을 갖고 논의하였다. 특히, ▲가톨릭관동대의 해경학과 신설에 따른 협의회 가입 및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채용요건 개선·발전방안 마련 ▲상호 인력․시설 교류 활성화 등 미래 인재 양성과 상생 협력강화를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대외여건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선진 해양인재 육성이 중요한바, 관·학이 더욱 공고히 협력하여 상생 협력발전을 이루고 미래해양을 선도할 수 있도록 대학에 아낌없는 성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그간 해양경찰청에서 개최해오던 대표협의회는 올해 한국해양대학교를 시작으로 교
지난 6월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추락한 3세 남아는 추락당시 다리가 부러지고 출혈이 발생하는 등 큰 부상을 입었지만 헬기 이송을 통한 신속한 응급처치로, 신고접수 50분만에 수술을 받았고, 3개월 뒤인 9월 4일 건강한 모습으로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과 재회했다. 도서지역 중증응급환자 발생시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야간에 발생하는 위급상황시 신속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증 응급환자 항공구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김종근)는 항공 이송 중증 응급환자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현장 노하우를 공유하고, 보다 효과적인 출동체계 확립을 위해 공동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연수는 “수도권역 119항공대 발전 및 협업을 위한 현장 경험과 지식 공유”를 주제로 13일 오후 수도권119특수구조대 항공대(경기도 남양주 소재)에서 개최되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역 119항공대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초부터 시범운영 중인 의사탑승 119헬기 이송체계(Heli-EMS)*와 관련하여 경기권역북부 외상센터 의정부성모병원 김도훈 의사가 참석해 「Heli-EMS의 운영 상황과 중증 외상 환자 이송관리」에 대한
<「수사관 자격관리제도」 개요 > <취지>‘계급’ 중심의 인사관리에서 벗어나 ‘역량’과 ‘경력’ 중심의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자질 있는 예비수사관이 책임감 있는 수사지휘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수사경찰 인사제도 <운영>수사관들의 역량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4단계의 자격 등급 체계 정립, 자격에 맞추어 수준별 사건배당 및 희망부서 우대 배치 <자격>①예비수사관(수사부서 전입 전)→②일반 수사관→ ③전임수사관(경력 7년 이상, 심사)→④책임수사관(경력 10년 이상, 시험·심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엄격한 절차를 통해 선발된 제4회 책임수사관 25명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9월 12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개최하였다. 경찰은 2020년 수사관들이 수사역량을 높이는 데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역량에 따라 자격 등급을 부여하는 「수사관 자격관리제도」를 마련하였고, ‘책임수사관’은 그중 가장 높은 단계로 수사경찰의 도약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책임수사관’은 수사·형사·사이버 3개 분야가 있으며, 수사기록을 토대로 법률검토, 지휘역량 등을 평가하는 서술형 시험과 수사역량·청렴성 등을 심사하는 자격 심사를 거쳐
경찰-소방이 재난현장에 공동 대응시 기관 간 출동 대원 정보가 문자로 전송되는 ‘(가칭)출동정보 문자전송시스템’이 오는 10월 중 현장에 적용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오늘(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 제12차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는 이상민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첫 번째 추진상황 점검회의로, 지난 5개월여 간의 종합대책 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정책을 더욱 명확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인파사고에 대한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행안부는 「재난안전법」 등 인파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지역축제 등에서 인파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1.18, 6.21.)하였으며, 9월 중에 더욱 강화된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00여 개의 지자체에서 다중운집·옥외행사 등 안전관리 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개정 하고, 단체장을 중심으로 주최자 없는 행사까지 철저한 사전예방과 점검을 철저히 하였다. 또한, 과학기술 기반으로 인파사고 위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