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윤희근 경찰청장 부임 이후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올해를 ‘경찰 교육훈련 대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로 경찰 교육훈련 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교육훈련 대개혁은 신임경찰 교육생부터 재직경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이 기대하는 만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서 교육훈련 내용과 방법 개선은 물론 교육훈련 시설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임경찰을 양성하는 중앙경찰학교는 신고 출동단계부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피의자 검거까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장구 사용과 체포 등 물리력 사용 단계별로 체험훈련을 할 수 있도록, 최근 ‘물리력 대응 종합훈련장’을 마련해 6월 입교하는 신임 교육생부터 훈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물리력 대응 종합훈련장은 ▵피의자의 도주 상황을 가정하여 체력증진을 위한 로프 훈련 ▵전술적 위치 선정을 위한 출입문 진입 훈련 ▵폭력적 공격 대응을 위한 삼단봉 훈련 ▵테이저건 훈련 ▵체포 및 제압훈련 등 5개 코스로 구성 최일선인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재직경찰관도 기존 월 1시간 또는 분기 3시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과학적인 재난 예측과 대응을 위해 「2023 119빅데이터 분석」사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수많은 현장활동을 통해 축적된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여 복잡‧다양해지는 재난상황에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선제적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앞서 소방청은 올해 분석사업 선정을 위해 전국 소방기관 및 산업계, 학계, 연구원, 협회 등 146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21개의 과제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과정을 거쳐 예방‧조직‧구급‧대응 등 4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예방 분야의 「살기 좋은 우리동네 스마트 화재안전지수 개발」과제는 건물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 화재위험도를 예측하고 지역별, 건물별 화재안전지수를 지도상에 시각화하여 지역 주민들 누구나 쉽게 화재 예방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소방조직 분야 「빅데이터·AI 기반 소방수요 및 조직모형 예측모델 개발」과제를 통해 소방 인력의 증감율 변화 추세, 계급 구조의 변화 추이, 직무별 연령․성별의 분포, 계급별 평균 승진 소요기간, 육아휴직 등 결원 규모
소방청(청장 남화영)이 2023년 법무·항공 분야 채용시험 계획을 19일 (오후 2시) 공고했다. 채용 예정 인원은 총 75명으로 소방공무원 54명, 일반직공무원 21명이다. 소방공무원 채용 예정 인원은 모집 분야별로 법무(소방경) 5명, 항공 조종(소방위) 29명, 항공 정비(소방장) 12명, 운항관제(소방교) 8명이다. 시·도 본부별로는 ▲서울 5명(조종 2, 정비 2, 운항관제 1) ▲부산 2명(법무 1, 정비 1) ▲대구 7명(조종 4, 정비 3) ▲광주 1명(조종) ▲울산 4명(조종 3, 운항관제 1) ▲경기 3명(법무 1, 조종 2) ▲강원 3명(조종 2, 운항관제 1) ▲충북 6명(법무 1, 조종 1, 정비 2, 운항관제 2) ▲충남 6명(법무 1, 조종 3, 정비 2) ▲전북 4명(법무 1, 조종 1, 운항관제 2) ▲전남 4명(조종 2, 정비 1, 운항관제 1) ▲경북 6명(조종 5, 정비 1) ▲경남 3명(조종) 이다. 특히, 이번 채용시험에는 소방공무원 항공 분야 조종사 인력 충원과 관련하여 개정된 응시자격 요건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조종경력 산정 시 자격증 취득 시점 이후를 기준으로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건으로 했지만, 개정된 사항은 경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올해 1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의사 탑승 119 구급헬기(119Heli-EMS) 서비스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119Heli-EMS는 주·야간 24시간, 출동부터 병원 이송까지‘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중증 응급환자의 초기 진단 및 전문 응급치료를 시행’하는 서비스로 소방청과 협력 맺은 서울대학교병원·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전문의 등 20명의 인력자원으로 구성돼 중증 응급환자 및 병원 간 전원 발생 시 헬기가 협력병원을 경유해 의사를 탑승시켜 현장 출동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지난 12일 오후 2시쯤, 경기도 포천에서 70대 남성이 작업 중 신체 일부가 작업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 119구급대가 출동했다. 당시 환자는 의식 및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위급한 상태였으며, 출동 구급대원은 119 Heli-EMS를 통한 이송이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구급대원의 요청과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환자는 지역외상협력병원인 인근 포천병원에서 1차 응급처치를 받았으며, 응급처치 후 48분만에 외상외과 의사가 탑승한 소방 헬기로 인계되었다. 이후 헬기 내에서 탑승 의료진의 전문적인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최근 불거진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와 관련하여, 이송 지연을 최소화하고,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방의 역할을 정비하는 한편, 구급 이송체계를 개편하는 등 ‘이송 지연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119구급대는 지난해 약 200만명의 환자를 이송하였으며, 이 중 현장에서 병원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된 이송 지연 건수는 16,939건으로 2019년(4,332건)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환자 이송 건수의 증가와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의료기관에 환자 수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의 전화로 시간이 걸린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구급대원의 업무 가중은 현장 응급처치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이송 지연으로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 등 유사 상황 발생 시 해당 구급대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소방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추진이 가능한 단기과제와 연내 추진이 가능한 중기과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장기과제 등 단계별로 대책을 추진한다. 단기과제로는 먼저 지자체와 소방,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응급의료 협의체를 기반으로 지역별
경찰청은 그간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을 위해 성과를 낸 86명을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선정하였다. * (포상 내역) ▵특별승진 16명 ▵특별승급 24명 ▵근속 승진 기간 단축 20명 등 적극행정 포상제도는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과 책임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게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청에서는 적극행정 분위기를 정착하기 위하여 연간 200여 명에게 특별승진·승급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올해는 각 시도경찰청을 비롯한 23개 기관에서 엄정한 자체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추천하고, 경찰청에서는 국민과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뤄진 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우수공무원을 최종 선발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6월 13일(화) 10:30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특진임용식을 개최하여,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86명 중에서 공적이 탁월한 16명을 1계급씩 특진 임용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요 공적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의 규제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편익을 높인 사례가 눈에 띈다.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민원의 대다수가 처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5월 18일 ○○경찰서장에게, 정신병원 입원 과정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빚어진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본인 의사와 달리 보호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정신병원으로 이송(이하 ‘보호입원’)된 자로, 민간응급구조대가 진정인의 팔다리를 붙잡아 강제로 데려가는데도 보호입원 현장에 참관한 경찰관들이 (이하 ‘피진정인들’)이 이를 방관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은 수년간 공공기관 업무 수행 방해 및 정보통신법 위반, 경찰관 대상 고소 제기, 택배 직원 폭행 등으로 형사입건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구속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하여 보호입원 절차를 진행한 것이고, 정신병원 이송 과정에서 진정인이 강하게 저항하긴 하였으나, 이와 관련해 민간응급구조대의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