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채용시험 일정 구분 분야 시험공고 필기(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상반기 순경 공채 전의경 경채 경찰행정 경채 사이버수사 경채(경장) 사이버보안수사 경채(경장) 사이버마약수사 경채(경장) 2.24.(금) 3.25.(토) 6.16.(금) 경력경쟁채용 별도 공지 하반기 순경 공채 경찰행정 경채 6.30.(금) 8.19.(토) 12.8.(금) 경력경쟁채용 별도 공지 경찰청은 지난 22일 2023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일정을 공고했다. 공고된 채용 일정은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공고를 통해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용인원 및 경력경쟁채용 세부 분야 등을 포함한 2023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은 ’23년 1월 초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시험일정, 단계별 시험장소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12월 22일(목) 14시 국가경찰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2022헌라5)에 대해 각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지휘규칙)」은 위헌‧위법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권한쟁의를 청구한 사건이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이 없으므로 지휘규칙 제정행위는 위헌‧위법하고, 지휘규칙 제정 시(時)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청구를 부적법 각하하였다.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경찰위원회는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이번 선고는 별도의 변론기일 지정 없이 국가경찰위원회 청구서 및 행정안전부 답변서만으로 신속하게 결정 선고를 내렸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전원이 각하 의견을 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은 경찰법 등 개별 법률에서 명백하게 경찰 고위직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20일(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 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난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 1차 회의 : 2022년 9월 6일, 2차 회의 : 2022년 9월 27일, 3차 회의 : 2022년 11월 1일, 4차 회의 : 2022년 11월 29일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경찰대학 개혁에 대한 토론과, 현장치안분과위원회 2차 회의 결과 및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역대 국가경찰위원회 관련 주요 법안내용을 비교‧검토하고 그동안의 국가경찰위원회 주요성과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해외 경찰위원회와의 비교를 통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안건 책임위원인 김성룡 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 국가경찰위원회가 도입된 시절의 경찰의 위상과 현재 위상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정립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12월 19일(월), 경찰 치안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과 국정과제로 국민과 경찰공무원에게 공표한 약속을 지키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뼈아픈 성찰과 경찰이 보다 책임감 있게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방안은 ▴복수직급제 도입,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등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경찰청 직제,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은 연내 개정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경찰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치안상황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복수직급제는 정책수립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직위 등에 복수의 직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도입·운영되어 왔다. 행안부는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의 업무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정책수립 역량 강화가 중요시되고 있어 ‘복수직급제
2023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일정 및 변경 제도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119구급대원이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표준화된 절차와 지침대로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은 구급대원의 현장 및 이송단계의 응급처치 전문성을 확보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2012년 최초 제정된 것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을 근거로 개정한다. * (관련법령) 119법 시행령 제12조 2항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 등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표준지침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병원전 단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확대 △지도의사 의료지도 지침 보강 △119상황실 운영지침 중 신고 접수단계 중증응급환자 기록일지 추가와 같은 119구급업무 정책을 연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된다. 지난 9월부터 전국의 구급대원과 응급의학회,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정의견을 받아, 각 시‧도 대표 구급대원을 포함한 33명의 개정단과 서울대학교병원 홍기정 교수를 포함한 의학 자문단 5명이 참여해 개정작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이번 표준지침은
국립소방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구동욱)은 지난 7일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소방청·시도본부 담당자와 학계 전문가 70여명이 모여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직무 사이의 연관성 규명’을 위한 연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분과는 서울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김규상 과장이 좌장을 맡아‘소방공무원의 동일집단(코호트)* 구축과 질병 추적 연구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 역학적 연구에서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 인구집단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정경숙 교수는“올해 7월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소방관을 사람에게 중피종과 방광암을 일으키는 증거가 충분한 직업으로 분류했다”라며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노출로 암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만큼 처우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예신희 팀장은 “반도체 공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10년간의 질병 추적을 통해 젊은 여성 운영자가 백혈병과 비호지킨림프종의 발생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소방공무원도 장기적인 장기적인 질병 추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일집단(코호트) 연구와 관련하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창수 교수는“동일집단(코호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