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중앙소방학교(학교장 마재윤)는 8일 중앙119구조본부 및 7개 시·도에서 합격한 182명의 신규임용예정자들이 입교하여 앞으로 24주간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화재·구조·구급에 대한 실무를 익힌다고 밝혔다. 9개 분야(구조, 구급, 관련학과, 화학, 건축, 항해, 의무소방, 정보통신, 회계)의 경력채용으로 선발된 108명의 교육생과 공개채용(소방)으로 선발된 74명의 교육생은 무더운 여름 더위와 맞서며 진정한 소방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게 된다. 마재윤 중앙소방학교장은“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대한민국 예비 소방관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교육에 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믿음직한 소방공무원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제105기 신규임용자 교육과정 기본계획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올해 상반기 소방특별사법경찰이 945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수사하여 1,074명(법인 287, 개인 787)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위반 법령별로는 소방시설법 284건, 소방시설공사업법 276건, 위험물안전관리법 262건, 소방기본법 93건, 119법 30건 순이었다. 특히 소방시설공사업법은 2021년 같은 기간보다 34%(70건) 증가하였는데, 이는 올해 초 대형공사장 및 물류창고에 대한 소방법령 위반 사범 일제 단속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2021년 상반기 98건 대비 61% 증가한 158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구급활동 현장에서의 대원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폭력 등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적극적인 대응을 벌인 결과로 분석된다. 소방활동 방해유형으로는 폭행(상해) 141건, 기물파손 7건, 성희롱(추행) 2건 등 발생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중 136명(86%)이 음주 상태에서 소방활동을 방해한 경우로, 앞으로는 음주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은“소방활동 현장에서 대원 안전을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디지털 환경에 맞춰 다양하고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 안전사고 저감 등 소방정책에 개선·활용하도록 119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분석사업은 전국 소방기관의 67개 발굴과제 중 내·외부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6개의 과제를 추렸으며, 대표적으로 화재예방·구조·구급분야가 선정됐다. 먼저, 화재예방 분야는 비화재보*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소방 데이터와 국토부, 기상청 등 외부데이터를 연계하여 비화재보출동 현황과 오인출동으로 인한 손실, 비화재보의 출동 원인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구조분야는 구조활동정보, 인사정보 등 내부데이터와 관할구역 정보, 지역통계지리정보 등 외부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구조출동의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119구조대 배치구역 설정, 수난·산악사고 등 특정재난 빈발지역 맞춤형 구조대 운영방안 마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구급분야는 구급활동정보, 차량궤적정보, 국가응급진료정보를 활용하여 구급활동 구간별 소요시간과 지역별 환자유형 분석을 통해 환자 이송지연 원인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외에, 현장안전과 대응분야의 빅데이터 분석도 함께 추진한다. * 비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소인 등*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하 ‘수사경찰’이라 한다.)이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현장 정착 중이다. * 고소인 등: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불송치 결정: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외의 경우에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결정 [관련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호] 2021년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경찰은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고소인 등은 수사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이의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형소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그러나 시행 초기, 일부 수사관들은 불송치 이유를 간략하게 통지하여 고소인 등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수사관별로 통지서 내용에 차이가 있기도 하였다. 이에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2월, 2021년 7월 2
8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내에 경찰국이 신설됐다.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안이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8월 2일 자로 공포‧시행됨으로써 경찰국이 정식 출범하게 됐다.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 경찰국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정안전부장관의 책임과 권한의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경찰국장: 치안감)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경찰국장은 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순호 국장으로 결정됐다.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의 과장은 모두 경찰 출신이 기용되었으며, 총괄지원과장은 행정안전부 출신으로 배치되었다. 16명의 직원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며, 특히 인사지원과의 경우 일선 직원까지 전체 구성원이 경찰 출신으로 배치되었다. 추후 업무 수요를 반영해 추가적인 경찰 인력을 배치하면 80% 이상의 직원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
소방청(청장 이흥교)은‘2022년도 전국 소방공무원 공개(경력)채용시험’최종 합격자 3,625명(항공 제외)을 소방청 누리집과 119고시(119gosi.kr)를 통해 29일 발표했다. 모집 분야별로는 공개경력채용 1,956명(54%), 경력경쟁채용 1,669(46%)명이 합격했고, 성별로 보면 남성 3,144명(86.7%), 여성 481명(13.3%)이 합격했다. 경력경쟁채용은 항공분야 제외 25개 분야이며, 구조, 구급 및 통신, 화재조사, 심리상담, 언론공보, 법무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선발됐다. 연령대별로는 27~28세가 971명(27%)로 가장 많았고, 25~26세 753명(21%), 29~30세 720명(20%) 순이었다. 최종 합격자는 정해진 기간 내 시험에 응시한 시‧도에서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자는 임용포기자로 간주된다.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또는 시‧도 소방본부 누리집에 공고된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 7월 15일에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추진하여,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지원한다. 8월 2일 신설되는 경찰국(국장 치안감)은 행안부장관의 총경 이상 임용제청, 경찰 관련 중요정책 및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등을 지원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매년 경무관 승진자 중 일반출신(순경 등)을 20%로 확대하기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과 승진심사기준 개정 등을 추진하고,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해 8월부터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한다. 민생 경제범죄를 담당하는 경제팀·사이버팀 인력보강과 군사경찰 사건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충원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수사연수원 증축과 학과 신설, 대학(경찰학과) 등에서의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경찰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8월 중 국무총리 소속의 「경찰제도발전위원회」(민·관 합동)를 출범시켜 6개월 내 권고안 발표를 목표로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자치경찰제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