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이흥교)은 6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하나은행본점에서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이사장 김정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방공무원 복지향상 및 청소년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 등‘소방가족과 함께하는 같이서기’를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업무협약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니어 히어로즈(서포터즈)’사업으로 가족 중 투병 생활을 겪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 초등학생 자녀를 둔 소방공무원 대상 부모공감 직업체험과 청소년 자녀 여름 캠프를 운영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청소년 자녀 학업개선을 위해 소방공무원, 화재현장 피해 청소년 가정 공부방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그 밖에도 소방공무원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소방복지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성호 하나은행 은행장은“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소방관분들께 깊이 감사한다”며, “소방가족분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소방공무원 및 자녀 복지를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화재진압 현장에서 유해 물질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 등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이 완화된다.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 절차도 신속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이하 ‘인사처’)는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공무상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1년이 경과한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공무원과 유족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직접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무원과 유족의 입증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사처는 시행에 앞서 공상추정제 근거 마련을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등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된 공무원에 대한 보상 절차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부담과 불편함을 줄이고 소통의 힘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처음 추진되는 소방청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은 ‘4차산업 혁명‧포스트코로나 등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참신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주제로 진행되며, 공모 분야는 신산업, 기업부담 등 기업활동에 관한 분야와 국민불편, 지역현장 등 국민생활에 관한 개선사항 등 총 4개 분야이다. 공모전은 6월 2일(목)부터 7월 15일(금)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과제는 각 부문 제출방법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식은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 또는 광화문1번가 누리집(www.gwanghwamoon1st.go.kr)에서 제안서 등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과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예선과 본선에 걸쳐 진행 될 예정이며, 창의성(30%), 실현가능성(30%), 효과성(40%)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과제 제안자에게는 온누리 상품권도 지급한다. * 전자우편 담당자
경찰대학(학장 이철구)은 2022년 5월 27일(금)부터 6월 6일(월)까지 11일간 2023년도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경위 공채) 선발시험 원서접수를 한다고 발표하였다. 선발 인원은 일반 40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 등 총 50명으로, 남녀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하며, 원서접수는 사이버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할 수 있다. 올해 실시하는 72기 경찰간부후보생(경위 공채) 선발시험부터는 전 과목이 객관식(5개 과목, 각 40문항)으로 변경되고, 한국사도 검정제(국사편찬위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로 시행한다. 한국사‧영어 성적은 원서접수 시 등록하고,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성적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등록 기간(2022. 7. 18.∼7. 29.) 내에 등록할 수 있다. 필기시험 1교시는 9시 10분부터 10시 30분까지 80분간 공통 2과목(형사법, 헌법)을 치르며, 2교시는 11시부터 13시까지 120분간 분야별 필수 2과목, 선택 1과목 등 3과목을 치르게 된다. 선발시험에 최종 합격하면 경찰대학에서 1년간 교육과정을 마친 후 경위로 임용되어
경찰대학은 5월 30일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 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경찰교육기관 책임자, 현장경찰관, 학계 전문가, 경찰교육생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는 독일 경찰의 교육개혁 성공사례가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이하 NRW) 주에서 온 카티야 크루제(Katja Kruse, 내무부 국제협력과장)는 독일경찰의 교육제도 및 개혁의 성과를 소개했다. 독일에서는 신임순경의 교육 기간이 30개월이고 경위 계급 입직자는 3년간의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6개 주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찰대학과 유사한 경찰교육기관을 각기 운영하고 있다. 특히 NRW 주를 비롯한 6개 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모든 경찰을 경위 이상 계급으로만 선발한 뒤 경위는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는 1991년 NRW 주정부가 의뢰한 민간 자문업체(키엔바움)의 조사결과에서 비롯되었다. 키엔바움 보고서는 고도의 판단력과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치안 현장의 경찰업무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어 경찰관의 직급과 보수를 상향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방과학과 소방기술을 융합한 재난 대응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의 개발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국방분야의 첨단기술이 소방장비 개발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대형 특수재난에 활동할 수 있는 장비의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유럽이나 중국, 일본 등에서는 군용전차나 전투기 엔진 등을 활용한 유전화재 진압소방차, 험한 지형을 주행하는 소방차 등을 개발해 실전에 배치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방청(청장 이흥교)과 국방과학연구소(소장 박종승)가 5월 31일‘안전·연구개발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방과학연구소(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열리는 협약식은 그동안 소방과 국방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해서 양 분야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양 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에 뜻이 모아져 성사되었다. 두 기관은 앞으로 화재 등 각종 사고 예방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유사 시 긴밀한 공동대응체제 가동,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이흥교 소방청장은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이 재난안전과 융합한다는 것은 ‘소방발전 4.0시대’가 추구하는 이상과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의 현장대응력과 사명감・청렴 등 직업윤리의식의 중요성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체력과 인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체력검사와 면접의 평가기준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은 체력검사 평가기준 변경 및 평가방법 개선(안 별표 5의2, 별표 5의3), 면접시험 평가요소 정비(안 제36조) 등이다. 한편, 입법예고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① 면접시험은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의 정수로 평가한다. 1.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 상황판단‧문제해결능력 3. 의사소통능력 4. 경찰윤리의식(공정, 사명감, 청렴성) 5. 성실성・책임감 6. 팀워크(협업) 역량 제36조제2항을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