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실증법학연구센터(센터장 김면기 교수)는 2022.6.22.(수) 13:20 충청남도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경찰 책임수사와 조사자 증언」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송정애 경찰대학장, 문성도 형사정책학회장, 서강대 박용철 교수, 경찰대 김면기 교수, 서울대 홍진영 교수, 형사정책연구원 안성훈 박사, 천안서북서 이형근 경정, 경찰수사연수원 강동필 교수, 전북대 지은석 교수, 한림대 이정원 교수, 경찰청 이정호 경정, 마석우 변호사 등 많은 교수, 경찰관, 법조인들이 참여하여, 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송정애 경찰대학장은 “2022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이후 중요성이 높아진‘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교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경찰 책임수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앞으로 조사과정을 기억하고 있는 수사관의 법정 증언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유익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경찰청도 더욱 충실한 준비를 통해 조사자 증언
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6월 21일(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는데, 대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인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인 정웅석 서경대학교 교수, 경찰 실무 경험이 있는 경찰대학교 강욱 교수, 검찰 실무 경험이 있는 정승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학 전공인 윤석대 전(前) 한남대 객원교수 등 6명의 민간위원과 행정안전부의 차관 및 기획조정실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이 참여하였으며, 5월 13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4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의제 선정, 발제 및 논의 과정을 통해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위원회는 최근「형사소송법」과「검찰청법」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결정권이 부여된 것을 비롯하여, 「검찰청법」개정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및「군사법원법」개정에 따른 군(軍)사법경찰관의 수사권 축소,「국가정보원법」개정에 따른 국가정보원 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경찰의 모든 활동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있음을 천명하고, 경찰의 인권 중심 조직문화와 활동을 관행으로 확고히 정착하기 위해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수립·시행 한다.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국제인권 규약과 헌법, 법률에 명시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경찰의 권한 남용과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수사 과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등 경찰의 모든 활동에 대한 인권기반의 접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경찰 특성에 맞는 인권정책의 전략목표와 세부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하여 계속 보완·발전시킬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 중심 인권경찰’ 비전하에 인권경찰 실현을 위한 제도화, 경찰 수사의 인권 중심 개혁, 준법 활동과 집회시위 자유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차별시정 강화,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라는 5개의 전략목표와 23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실현하는 데 있어 경찰관에게 필요한 인권교육과 매
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강화되면서 인권침해 위험성도 함께 커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민간통제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권적 관점에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권고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경찰을 상대로 인권과 관련된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을 위해 수차례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했는데도 자문기구라는 한계 때문에 이행력이 담보되지 못했다면서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후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위원회는 “확대된 경찰권이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이다.”라며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경찰이 국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혁을 권고했다. 위원회의 명칭을 경찰인권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권고 또는 의견표명 권한을 부여하고, 경찰의 인권업무 전담부서를 경찰청장 직속의 인권실로 격상하여 사무국 역할을 수행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학배)는 시민정책자문단 30여 명과 함께「자치경찰 시민정책자문단 간담회」를 6월 9일(목) 오후 2시 서울시민청 지하 2층 워크숍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자문단의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자치경찰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자문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와 자문단간 소통강화를 위한 장으로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자치경찰제도 소개를 시작으로 ‘생각을 바꿔야 길이 보인다’를 주제로 창의경영연구소 조관일 대표의 특강이 이어졌다. 이후 자문단과 ‘시민정책자문단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자문단은 운영활성화를 위해 300여 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권역별로 조직화하고, 명예경찰관과의 연계 치안사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이들 의견은 검토를 거쳐 향후 시민정책자문단 운영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시 자치경찰 시민정책자문단은 작년 11월 각 경찰서 등의 추천을 받아 311명으로 구성되어 출범하였으며, 자치경찰 정책 제안뿐만 아니라, 동네 치안 개선사항 발굴 및 주요 치안정책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간 코로나19 및 지방선거로 인해 대면으로 진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6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하나은행본점에서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이사장 김정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방공무원 복지향상 및 청소년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 등‘소방가족과 함께하는 같이서기’를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업무협약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니어 히어로즈(서포터즈)’사업으로 가족 중 투병 생활을 겪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 초등학생 자녀를 둔 소방공무원 대상 부모공감 직업체험과 청소년 자녀 여름 캠프를 운영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청소년 자녀 학업개선을 위해 소방공무원, 화재현장 피해 청소년 가정 공부방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그 밖에도 소방공무원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소방복지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성호 하나은행 은행장은“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소방관분들께 깊이 감사한다”며, “소방가족분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소방공무원 및 자녀 복지를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화재진압 현장에서 유해 물질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 등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이 완화된다.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 절차도 신속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이하 ‘인사처’)는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공무상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1년이 경과한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공무원과 유족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직접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무원과 유족의 입증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사처는 시행에 앞서 공상추정제 근거 마련을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등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된 공무원에 대한 보상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