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원장 이창섭)이 자체 연구로 개발한 소방공무원 피부와 개인보호장비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티슈와 폼세정제 제작기술을 ‘통상실시권*’ 계약을 통하여 ㈜불스원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통상실시권’계약은 지난 5월 2일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이뤄졌으며, 이전할 기술은 유해물질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소방티슈(피부용, 장비용)와 폼세정제(장비용) 이다. 한편, 본 기술은 ‘국립소방연구원’ 박제섭 박사 팀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연구성과를 토대로 방화복 세척 유효성 평가 도구 개발 등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 중이다. *(통상실시권) 법률규정 또는 설정행위를 통하여 정해진 시간적․장소적․내용적 제약의 범위 안에서 특허발명․등록실용실안․등록의장 등에 속하는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기술이전을 받은 ㈜불스원은 자동차 엔진세정제, 티슈류, 세제류 등의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으로 전국에 영업망과 물류시스템을 갖고 있다. ‘국립소방연구원’은 ㈜불스원이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기술이전 대상으로 선정했다. ‘통상실시권’은 국유특허 계약을 통해 3년간 보장되고 올해 내로 최종 제품화할 계획이다. 화재현장은 중금속, 다환방향족 탄화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공직자들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5월 2일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금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공직자가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이번 교육은 오는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 직원들이 숙지하고 이해를 높여 원활히 이행하고자 마련됐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전국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여 보다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을 발간하고, 법 시행일에 맞춰 「해양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발령할 계획이다.
경찰대학은 2022. 4. 27.(수) 국내 최대 디지털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Upbit)’운영사인 ㈜두나무와 함께 「디지털자산 범죄의 선제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자산 이용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한 첨단 수사기법 개발 현황을 공유하며 향후 금융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을 찾아내기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경찰대학 치안데이터과학연구센터, 금융범죄분석센터, ㈜두나무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①금융범죄 예방, ②범죄 수사, ③기술개발, ④피해자 보호 등 네 가지 핵심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비대면 시대에 진화하는 디지털자산 이용 금융범죄에 대한 대응전략과 공조체제 마련을 위하여 관‧산‧학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라며 학술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범죄 발생 이후 추적 수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 기관의 협력을 통해 투자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에서 왼쪽 등에 있는 ‘事必歸正(사필귀정)’ 문신 때문에 불합격시킨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중 신체검사에서 ‘등 문신’을 이유로 불합격시킨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한 장 모 씨는 왼쪽 견갑골 부위에 세로로 새겨진 4.5cm×20cm 크기의 한자로 된 ‘사필귀정’ 문신 때문에 신체검사 시험에서 탈락했다. 장 씨는 “제거 시술로 문신이 옅어진 상태고 올해 6월 전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데 미리 경찰공무원이 될 자격을 제한했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사필귀정’이라는 문신 내용이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감’이라는 뜻으로,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 문신이 신체 중 노출되지 않은 곳에 있었고 거의 지워진 상태로 일반인의 기준에서 혐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장 씨가 문신으로 인해 불합격 한 것은 공익보다 잃게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소방활동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을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이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구조건수는 연평균 10.4%가 증가하여 2021년 기준 799,669건이었다. 화재와 자연재난 외에도 여가생활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교통·산악·수난사고 등 안전사고가 꾸준히 늘어나 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구조업무를 사고대응 중심에서 사고예방으로 전환하고, 소방활동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사고빈도·유형 등에 따라 관계기관과 근본적인 사고원인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부터 사고빈발 지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등 시설 개선이 시행되었고, 2021년도에는 335개소에 대한 안전시설 개선이 완료되었다. 세부적으로 △하천지역 100개소 △도로지역 146개소 △산악지역 67개소 △기타지역 22개소이다. 이러한 위험지역 시설 개선(안전표지판 설치 등) 전‧후 출동건수를 비교한 결과 사고 저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개선사업이 완료 된 지역에서는 2021년 출동건수가 연평균 22%
고소․고발사건 수사 중 사건이 분리되는 등 수사 진행상황에 변경이 있었다면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제대로 통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피고소인별로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면서 이를 고소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했다고 결정했다. 민원인은 2020년 12월경 ㄱ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ㄴ씨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는데,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진행상황과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1년 12월경에 ㄴ씨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민원인은 수사 진행상황과 결과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관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경찰관은 ㄱ씨와 ㄴ씨의 혐의와 적용법령 등이 달라 한 사건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다고 답변했다. 이어 “민원인이 ㄱ씨를 먼저 수사해달라고 했고, ㄱ씨의 혐의가 입증됐기 때문에 ㄱ씨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를 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며, ㄴ씨에 대해서는 새로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수사를 했으나 혐의 입증이 어려워 불송치 결정을 했
2022년 4월 9일(토) 시행한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의 최종정답이 지난 15일 공개됐다. 소방청은 2022년 4월 9일 시험 시행 후 문제와 가답안을 공개하였고, 4월 11일까지 수험생들로부터 문제문의를 접수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제 선정위원과 선정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문제 및 가답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다. 시험관리위원회 결과, 위원 전원 합의로 소방학 1개 과목(1개 문항)에 대해서는 수험생의 문제 문의제기를 수용하여 가답안을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는 가답안 모두를 최종 정답으로 확정하였다. 모두 정답 처리된 문제는 ‘2022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소방학개론 제 17번 문제로, 소방청은 ‘시험업무 세부운영 매뉴얼’에 따라 심위원회를 열어 ‘모두정답’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해당 문제의 심의위원 전원 “출제오류”의견을 제출하였고, 그 논거로 문제 서두에 ‘화재피해조사 산정기준’이라 제시하면서, 수험자가 선택해야 할 선택은 ‘화재 건수의 기준’을 물어보아 문제 오류로 판단된다는 의견과 출제자가 ‘화재피해조사 산정기준’이라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6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