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경찰공무원 채용인원[4,247명] 구분 분야 계 인원(명) 공고일시 필기시험 합격발표 상 반 기 공채 1,787 남 1,336 2. 25.(금) 3. 26.(토) 6. 17.(금) 여 386 101단 65 경채 178 ㅡ 2. 25.(금) ※별도 일시에 실기시험 실시 6. 17.(금) 전의경 64 3. 26.(토) 하 반 기 공채 1,787 남 1,336 7. 8.(금) 8. 20.(토) 12. 2.(금) 여 386 101단 65 경채 495 ㅡ 7. 8.(금) ※별도 일시에 실기시험 실시 12. 2.(금) 전의경 130 8. 20.(토) 경찰청은 19일 2022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경찰공무원 선발인원은 작년(5,889명) 대비 대략 30% 가까이 줄어든 4,247명(상반기:1,965명, 하반기: 2,282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먼저, 순경공채 시험은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할 예정이며, 상·하반기 각각 1,787명(남: 1,336명, 여: 386명, 101단: 65명)씩 총 3,574명을 선발한다. 이는 작년(총: 5,068명, 상반기: 2,820명, 하반기: 2,248명)보다 1,494명이 줄어든 작년대비 70.5%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드론을 재난‧사고 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한 이후 최근 6년간의 운용실적을 분석하여 19일 발표했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드론을 사고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한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 6년간 소방드론 운용실적은 총 1680회로 나타났다. 소방드론이 활용된 용도는 사고현장 출동 775회, 훈련 등 기타 699회, 산악 순찰 206회 순으로 많았다. 특히 사고현장 출동은 2016년 27회에서 2021년 294회로 5년 새 10배 넘게 증가하였다. 2021년에는 화재현장 167회, 구조현장 127회 등 총 294회를 사고현장에서 운용하여 2020년 136회 대비 2배가 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장운용실적 증가는 지속적인 투자와 교육훈련시스템 구축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2015년 교육훈련용 드론 2대를 최초 도입하였고 현장출동용 드론도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현재 총 40대의 소방드론을 운용하고 있다. 2018년에는 소방드론 전문가 양성을 위해 120인치 곡면스크린 6대 등이 설치된 드론 시뮬레이션 훈련장을 서울소방학교에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비행승인 절차 숙지 및 추락사고 예방 등을 위한 드론 운용 숙련도 향상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는 보훈심사를 생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투 및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화재진압‧범인 검거 등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군인사법」상의 전사나 순직Ⅰ형으로 결정된 군인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찰‧소방공무원은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바로 전몰‧순직군경으로 결정하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절차에서 사망하신 분들이 소속하였던 기관(국방부, 경찰청, 소방청)으로부터 관련 요건자료 등을 확인받게 되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생략하고 바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게 되어, 등록심사 기간이 3개월 정도가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개정 내용에는 코로나19 방역 등 최근 직무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심
경찰청은 2020년 8월 수립·시행했던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상향 조정하여 「2022년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2020년 종합대책 중 제·개정 등으로 추진이 완료된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들을 상향 조정하고, 지속 추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2020~2021년 추진으로 기틀을 갖춘 성범죄 대응 프로세스가 현장에서 제대로 가동되는지를 지속해서 지켜보고, 현장 의견수렴창구 개설, 피해자 권리보장 강화 등 예방‧보호체계 구축 중심의 신규과제 추진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2020년 처음 발표한 종합대책이 관리자 책임제 강화를 골자로 한 성범죄 대응 프로세스 확립에 중점을 두었다면, 2022년 종합대책에서는 성범죄 예방의 기초가 되는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기초로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첫 번째로는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들이 참여한 현장 중심의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성차별적 조직문화와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나아가 조직 내 모든 차별을 뛰어넘은 세대‧성별 통합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신임경찰관들의
*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 등(제23조의2) 신설 - 소방청장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5호의2의 “감염병환자등”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이송에 관한「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을 대표발의자로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119구급대는 2020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을 시작해 올해 1월 9일까지 456,703명의 확진자와 의심환자 등의 이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관련 예산 및 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감염병 대응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 코로나19 관련 환자이송 456,703명, 예방접종 관련 환자이송 34,226명 등(붙임 참조) 소방청 이오숙 코로나19대응과장은 “감염병 이송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감염관리시설과 음압구급차 등 장비 보강, 구급대원 감염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등 보다 전문적이고 체
2023년부터는 소방공무원시험에서 국어 및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분야에 대한 가점 항목이 추가되며, 기존 필기시험 단계에서 부여하는 가점을 최종합격자 결정단계에서 부여한다. 이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소방공무원 공채시험에서 국어 과목이 제외되어 향후 채용되는 소방공무원의 국어능력 저하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소방분야에서도 국제적인 협력 및 외국인 대상 소방서비스 제공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어 능력을 갖춘 인재선발이 목적이다. 가점 비율은 기준점수별로 1% ~ 5%까지이며, 면접시험 기준 2년 이내의 성적만 인정된다. 가점대상 시험을 살펴보면 국어는 한국실용글쓰기검정, KBS한국어능력시험, 국어능력인증 시험 등 3개이며, 외국어는 영어(토익, 토플, 텝스, 플렉스, 토셀, 지텔프), 일본어(J.L.P.T, J.P.T), 중국어(신 H.S.K, 신 BCT(B), 구BCT(B))가 해당된다. 이와 함께 필기시험 변별력이 가산점으로 인해 침해 될 가능성과 가산점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시간 소요로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가산점 부여 시점을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로 변경한다. 그 결과 내년부터는 합격자 결정시 필기시험 50%, 체력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