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군 주관 6급 이하 일반군무원 공·경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이 7일 공군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됐다. 행정 7급 12명을 포함한 최종합격자 전원은 10월 13일(수)까지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신체검사서 및 기타 등록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채용후보자 등록원서는 10.8.(금) 16시부터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후 작성가능하며, 등기우편은 10.13.(수) 소인분까지 인정한다. 채용후보자 등록의사가 없는 경우 등록포기서를 10.13.(수)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 후 임용의사가 없는 경우 임용포기서를 10.27.(수)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또 학업의 계속 등 임용의 유예가 필요한 경우 임용유예신청서를 채용후보자 등록서류 제출시 입증할 서류(재학증명서, 진단서 등)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최종 임용예정일자는 11월 1일부이며, 모집단위별 채용후보자명부 등재 순위로 임용된다. 또 임용대기자는 공석 발생 시 그 다음달 1일부로 채용후보자 명부 등재 순위에 따라 임용된다. 한편 최종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임용 포기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최종합격자 선발기준
2022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이 오는 10월 16일(토) 전국 6개 지역 6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응시지구별 필기시험장은 서울(성남중·고등학교), 부산(화명중학교), 대구(능인고등학교), 광주(송광중학교), 대전(대전탄방중학교), 경기남부(수원 삼일공업고등학교) 이다. 응시자는 신청 지역의 지정된 시험장 외 다른 지역 시험장에서 응시는 불가하며, 시험장은 시험 당일 08:00부터 출입 가능하다. 1·2차 병합 필기시험의 과목은 1차는 객관식으로 5개 과목이다. 선발분야별로 일반은 영어, 한국사, 형법, 행정학, 경찰학개론을, 세무회계는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세법개론을, 사이버는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정보보호론을 본다. 단, 영어 과목은 검정제로 대체된다. 2차 시험은 주관식으로 필수 1개와 선택 1개로 총 2과목이다. 선발분야별로 일반 필수(형사소송법)와 선택 1(행정법,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 세무회계 필수(회계학)와 선택 1(상법총칙, 경제학, 통계학, 재정학), 사이버 필수(시스템네트워크보안)와 선택 1(데이터베이스론,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기시험 문제 및 가답안은 시험
군무원채용 규정 위반으로 합격이 뒤바뀌는 등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군은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구제방안이 없다고 입장을 전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군무원 채용 당시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제18조(시험의 합격 결정)’를 위반하여 13명의 실기시험 응시자에게 면접 기회를 박탈했고, 3명은 합격자가 뒤바뀐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술 분야의 경우 ‘실기시험 총점 40% 이상 득점한 자 중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면접기회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육군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실기시험 합격 기준을 60%로 상향하여 응시자 12명은 면접 기회가 박탈됐다. 행정 분야의 경우 ‘실기시험 총점 60% 이상 득점한 자 중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면접기회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해군도 이러한 규정과 다르게 임의로 실기시험 합격 기준을 80%로 상향해 응시자 1명은 면접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로 인해 해군의 경우 실기시험 응시자가 총 2명으로 남은 1명이 자동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다. 또 군은 실기시험 합격자 인원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늘
앞으로는 소방관에게 폭행 후 음주 등 심신장애를 사유로 형의 면제 또는 경감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한 죄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매년 평균 2백여건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의 경우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614건 중 술에 취해 이루어진 게 540건으로 8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기존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자가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폭행사범에 대한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법률 개정은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소방기본법」에는 제54조의2를 신설하여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의 심신장애자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
소방청은 국가단위에서 재난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에 중점을 둔 조직 개편을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소방청 직제개편안이 2021년 9월 24일 개정 공포된다고 밝혔다. 소방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장비기술국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대응총괄과를 신설하여 재난 초기부터 화재·구조·구급·자연재난 등에 신속한 현장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의 총괄지휘 기능도 강화하였다. 또한, 위험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사고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하여 위험물안전과를 신설하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정책을 위한 인력(22명)을 보강하였다. 아울러, 소방 환경변화에 맞춘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하고 국·과 명칭은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변경하였다. 이에 정보통계담당관실과 항공통신과(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과로 통합되고, 소방정책국 ⇨ 화재예방국, 119구조구급국 ⇨ 119대응국, 장비기획과 ⇨ 장비총괄과로 변경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재난관리체계(예방-대비-대응-복구)에 맞춘 조직을 갖추게 되었으며, 대형·특수재난 등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
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인 경찰청장기 무도대회 중 태권도대회 일정과 장소가 변경됐다. 당초 9.29.(수) ~ 30.(목), 서울 국기원에서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9.29.(일), 강원도 태백 고원체육관에서 앞당겨 시행된다.. 이는 서울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험생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한편, 최근 코로나19로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수험생들의 유의가 필요하다.